애국지사 김주희⋅김낙세⋅김덕용의
동학 탄압에 관한“판결문”
상주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강 효 일
Ⅰ. 들어가면서
김주희(金周熙, 1860∼1944) 선생은 1860년 10월 충남 공주군 신상면 달동리(현, 공주시 유구면 신달리)에서 아버지 김윤집(金允集, 1823∼1881)의 둘째 아들로 태어 나셨다. 김윤집은 신분제도가 전혀 없고 사람을 한울님같이 대하여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동학에 입문하였다. 아들 김주희 선생도 어릴 때부터 입교하였다.
수운 최제우(崔濟愚) 선생은 1861년 경상도에서 탄압을 받게되자 그해 12월 그믐께 남원으로 갔다. 1862년 1월부터 6월까지 그곳에 있는 교련산성 덕밀암자와 은적암자에서 각 지역 도인들에게 통유를 나누어 주었다. 남원과 주변 공주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선생이 태어나신 위의 지역은 수운 최제우 선생이 1864년 3월 2일 경상감영 광덕당에서 순교할 때까지 약 2년동안 용담가, 포덕식, 입도식, 치제식, 제수식, 처사가, 검결, 포덕문, 안심가, 교훈가, 도수사, 권학가, 논학문, 통유, 수덕문, 몽중노소문답가 등을 지었는데, 김주희 선생은 이것을 철저히 배워서 상주 은척 교당에서 동학경전 목판을 제작하고 많은 기록물을 남겼다.
현재 은척 동학교당에는 지방민속문화재 제111호로 지정(1995.3.31.)된 문적, 전적 289종 1425점이 전시되고 있고, 지방민속문화재 제120호로 지정(1999.12.30.)된 건물 목조 초가(9체)가 잘 보존되어 있다.
김낙세(金洛世) 선생은 1922년 5월 29일 조선총독부로부터 상주 은척교당 허가를 받았다. 이때 선생은 조선총독부의 창씨 개명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받기 위해 대가 낙세(大稼洛世, 金洛世)로 개명하였다. 김주희 선생과 김낙세 선생은 수운 최제우의 문집을 국문과 한문으로 목판에 새겨서 책을 간행하여 1928년경에 상주, 문경, 예천, 안동, 봉화, 영양, 영덕, 영주, 의성, 청송 지역의 1500여 명의 신자들에게 배포하자, 이것을 문제 삼아 1938년에 상주경찰서에서 상주동학교당의 공인을 취소하고 집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일제는 조선의 국민에게 한글 사용을 금지시키고 조선 사람의 성씨를 일본 성씨로 바꾸게 하였는데, 이러한 때에 한글로 된 동학가사를 목판에 새겨서 대량으로 책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은척교당이 종교 탄압을 받게 된 것이다. 수운 최제우 선생의 문집은 세계 역사에 자랑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역사서다.
동학 관련 표영삼 선도사는,『수운 최제우 선생의 삶과 생각』1권과 2권을 남기셨다.
동학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중적인 세계관을 부정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이 세상만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모든 사람이 한울님처럼 대접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동학의 꿈이었다.
도올 김용옥 철학자는,『수운 최제우 선생의 삶과 생각』서문에서, “오늘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선 반듯이 동학을 알아야 한다고 한다. 동학은 오늘 우리 몸속의 핏줄기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생명이요 힘이다. 동학은 ‘함’일 뿐이다. 함이란 잠시도 쉼이 없다는 뜻이다. 동학은 우리 삶의 끊임없는 실천일 뿐이다. 이것이 수운 최제우 선생의 삶의 동학이라고 하였다.”
김주희, 김낙세, 김덕용(金德龍)은 1938년 상주동학교당 공인 취소와 집회 금지를 당하였으나 계속하여 수운 최제우 선생의 득도일(得道日)에 모여오는 신도들에게 “찬시가”를 함께 하였다. 찬시가는,
“왜야, 왜야 못썰왜야 무고인민 해치말고
어서바삐 돌아가서 니 직분 직히거라
직분잃고 안될테니 직분대로 돌아가라
만일그리 아니타간 명천하신 한울님이
사진뇌 벽력추로 일시에 소멸하여
영불출세 식히리라.”
라고, 불리어졌다.
Ⅱ. 1943.(계미) 10. 28일의 상주경찰서 탄압(새벽 3시경)
상주동학교당 기록유물 1,400여 점과 “찬시가”때문에 상주동학교당이 경찰 당국에 탄압을 받았다. 쇼와(일본 천왕) 특고 탄압은 1926년부터 1943년 상반기까지 치안 유지법 위반혐의로 약 10만 명이 조선총독부에 탄압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 상주 은척교당 애국지사 김주희, 김낙세, 김덕룡이 탄압을 받은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소화 19년(1944년) 형공 제134호
◦ 본적 및 주소: 경상북도 상주군 은척면 우기리 728번지. 무직. 김낙세(당 73년).
◦ 본적 및 주소: 동상. 무직. 김착 (당 54년)
◦ 본적 및 주소: 동상. 김덕룡 (당 17년) 우등에 대한 보안법위반 및 조선 임시 보안령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전중성일이 관여하여 심리한 판결은 아래와 같다.
◦ <주문> … 피고인 김낙세를 징역 1년 6월에 동 대가 병탁을 징역 1년에, 동 김덕룡은 단기 1년 장기 2년의 징역를 각각 처함. 단 각 피고인에 대하여 미결 구류일수 중 60일 각각 본 형에 산입함.
◦ <압수관계> 동학교실 일책(증 제1호) 분향죽 1매(증 제2호) 참회죽 1매(증 제3호) 침성축매(증 제4호) 시식축(증 제5호) 제세국 1매(증 제6호) 관1조 5착(증 제7호) 예복1조 5칙(증 제8호)에 대하여도 이를 몰수함.
◦ <범죄사실> … 피고인 대가 낙세(김낙세)는 어려서 한문을 수학하고 당 32세때 경동학교에 입교하야 깊이 이를 신봉하고 대정 4년경(1916년) 경상북도 상주군 은척면 우기리 728번지 김주희(당 82년)와 상모하야 동인 거주의 우기리를 중심으로 이의 초교에 종사하고 대정 11년(1923년) 5월경에 동학교 본부를 설치하고 김주희를 교주로 하고 스스로가 부교주가 되어 각지에 다니며 교도 획득에 광분해서 일시 그 수가 천 수백 명에 이르렀다. 원래 동학은 수운 최제우란 자를 재신으로 하고, 정감록 중에서 많은 지구를 견강부회하여 음양의 이법에서 설하기 시작하여 우민을 혹하게 한 것으로서 동학본부도 정감록에 말하는 병화를 면할 수 있는 계룡산록 우복동과 일치된다고 선전하여 매년 8월 교도 다수를 본부에 집합시켜 8대 헌정식이라 칭하고, 또 신교도 입교 치성계라고 칭하야 일정한 식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고 머리를 기르며 늘 황당 무개한 교설을 유포시켰다. 소화 11년(1937년)에는 경찰 당국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주희와 같이 그 후에도 의연히 다수의 교도를 포옹하고 비밀히 헌정식 등을 거행하여 설교를 유포 시켜온 자이다.
▲ 위 범죄사실에 대한 진실 …
위의 범죄 사실은 조작한 것이다. 이에 대한 사실은 상주동학의 기본교리에 있다. 동학은 덕을 온 천하에 베풀고 선천운수(先天運數, 지나간 3천 년)가 지나고 후천운수(後天運數, 다가오는 3천 년 운수)가 열기를 기원하며 국기를 바로 세워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널리 창생을 구제한다는 4개 강령이 그 기도이다.
그러므로 윤리는 평등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정치사회에 제도까지 바뀌어져 국기가 바로 서고 모든 사회의 불안이 제거되는 지상극락의 이상사회가 이룩된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동학은 무극대도(無極大道)를 천하에 포덕(布德)함으로서 창생(蒼生)을 질고(疾苦)에서 건져내고 지상천국(地上天國)을 열어 국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최대 목적이다.
위 판결문의 8대 헌성식은, ①입춘 2월 4일(새해에 복을 빕니다) ②득도일 4월 5일[수운 최제우 선생이 무극대도 용담가(龍潭歌)를 득도한 날 기념] ③입하 5월 5일 못자리를 하고 여름이 시작되는 날 기념 ④중무 6월 15일 24절기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절기 기념 ⑤입추 8월 7일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 기념 ⑥청림 김주희 선생의 탄신일 기념 ⑦입동 1월 7일 겨울이 시작되는 절기 기념 ⑧수운 탄신일 11월 28일 최제우 선생의 탄신 기념일에 농민과 함께하는 명절이었다.
따라서 8대 헌성식이라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 판결문은 거짓말이다. 동학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동학을 한다는 것이 진실이다.
Ⅲ. 1944.(갑신) 8. 4일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판결
◦ 범죄사실 제1. 소화 17년 음 4월 5일 오전 4시경 전기 동학교 본부에서 헌성식을 개최하여 참집한 교도 진정 대류(晋正大柳) 등 30명에 대하여〔동학교를 신앙하는 것은 신의 힘에 의하여 천지가 전도하고 조선의 일월이 만국을 비치는 난세도 태평하게 되어 우리 교도는 고위 고관이 되고 현재는 선천 3천 년, 후천 3천 년의 전환기로서 이때가 천지 전환기다. 그 때문에 일본과 제 외국이 전쟁을 하니 서양은 수덕, 일본은 화덕의 나라로서 수와 화는 상용치 않으므로 이 전쟁은 서양제국과 일본이 멸망하고 종식하며 오직 조선·러시아·중화민국의 삼국만이 잔존하여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게 된다〕라는 뜻의 설교를 했다.
◦ 범죄사실 2. 동년 음 7월 오전 2시경 동학본부에서 헌성식을 개최하고 참집한 교도 목호 수양(木戶守陽) 등 30명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설교를 함.
◦ 범죄사실 3. 동년 음 10월 28일 오전 7시경 동학 본부에서 헌성식을 개최하고 교도 이공암(李孔岩) 등 30여 명에 전기(일)의 동 취지의 설교를 함.
◦ 범죄사실 4. 소화 18년 음 4월 5일 오전 3시경 동 본부에서 헌성식을 개최하고 참집한 교도 채원 주극(蔡元周極, 蔡周極) 등 20명에 대하여 전기(일)의 동 취지의 설교를 함.
◦ 범죄사실 5. 동년 음 4월 16일 오전 9시경 동학본부에서 교도 암천 의건(岩川義件) 입교 치성제를 집행하고 참집한 교도 7∼8명에 대하여 “동학교를 신앙하면 자손 번영하고 악질과 병난을 면하며 신력에 의하여 신국가가 창조한 조선의 일월이 만국을 비치고 교도는 고위 고관이 되며 비 교도는 금수와 같은 생활을 하기에 이른다”라는 취지의 설교를 함.
◦ 범죄사실 6. 동년 음 10월 3일 오전 6시경 동학본부에서 헌성식을 개최하고 참집한 교도 고원 달원(高原達元) 등 30명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설교를 함.
◦ 범죄사실 7. 동년 음 10월 27일 오후 9시경 동학본부에서 헌성식을 개최하고 참집한 교도 안전 호성(安田鎬成) 등 20명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설교를 함.
◦ 범죄사실 제8. 동년 음 10월2 8일 오전 5시경 동 본부에서 헌성식을 거행하고 교도(普正大柳) 등 30명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설교를 함.
▲ 위 범죄사실에 대한 진실 …
위 범죄사실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제8조에 관하여 상주동학 기본교리는 동학은 믿는 것이 아니고, 동학을 한다는 것이 기본교리다. 동학은 덕을 온 천하에 베풀고 선천운수(지나간 3천 년)가 지나고 후천운수(다가오는 3천 년)가 열기를 기원하며 국기를 바로 세워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널리 창생을 구제한다는 4개 강령이 그 기도이다. 후천시대의 종교는 인계에서 한울님을 모시는 지상극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리 평등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정치 사회에 제도까지 바뀌어져 국기가 바로 서고 모든 사회 불안이 제거되는 지상극락의 이상사회가 이룩된다.
요약하면, 동학은 무극대도(無極大道)를 천하에 포덕함으로서 창생을 질고에서 건져내고 지상천국을 열어 국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동학이다. 위 범죄사실에서는 동학은 없다. 범죄사실 1조∼8조까지는 상주경찰서에서 쇼와특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범죄사실에서 무서운 고문이 자행되었으며, 무서운 고문 때문에 김낙세는 대구형무소에서 돌아가셨다.
김주희 선생은 상주경찰서의 고문 후유증으로 은척 우기리 동학교당에서 운명하셨으며, 김덕룡은 17세 미성년자로 개성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옥하는 날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동학교도의 등에 업혀서 개성에서 상주 은척까지 오게 되었다.
따라서 판결문의 범죄 사실은 상주경찰서 고문으로 만들어진 범죄 사실이 명백하다.
◦ 제2 피고인 대가 병탁(大稼秉鐸, 金秉鐸)은 피고인 김낙세의 전기 기도 지원을 목적으로 자기의 연설내용이 정치 및 시국에 관하여 불온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백천 현각(白川賢珏, 任賢珏) 등 10명에 대하여 같은 취지를 말함.
◦ 범죄사실 제1. (1) 소화 17년 음 4월 5일 오전 4시경 동학본부에서 헌성식에 참집한 교도 보정 대류(普正大柳) 등 30명에 대하여 같은 동 취지를 말함.
◦ 범죄사실 제2. (2) 소화 18년 음 1월(일 불상) 오전 9시경 동본부에서 헌성식에 참집한 교도 백천 현각(白川賢珏, 任賢珏) 등 10명에 대하여 전기 제1과 같은 취지를 말함.
◦ 범죄사실 제3. 동년 음 4월 5일 오전 4시경 동 본부에서 헌성식을 할 때 참집한 교도 보정 대류(普正大柳) 등 실 수 명에 대하서 전기 제1과 같은 취지를 말함.
◦ 범죄사실 제4. 동년 음 10월 3일 동 본부에서 헌성식을 할 때 피고인 대가 낙세의 전기 제1의(육)과 같은 언동이 끝나자 곧 참집한 동 교도 고원 달원(高原達元) 등 20명에 대하여 “지금 부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 여러분이 현재의 부자유한 생활을 피하려고 하려면 역시 신력에 의하여 열심히 신앙하면 우리들의 나라가 생성되고 우리들의 손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온다. 교주, 부교주의 설교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신앙해야 한다”고 말함.
※ 소화 18년 4월5일 오전 9시경 동학본부 마루에서 같이 있던 교도 이승원(李承源)과 그 외 4명에 대하여 “우리들은 열심히 동학교를 신앙하여 목적을 하루라도 빨리 달성하여 이 세상을 안락하게 살도록 하고 싶다. 만일 신력에 의하여 국가가 전도될 때는 대동아전쟁은 일본은 영미에 지고 자연 멸망하며, 조선은 독립하고 교주가 왕이 되고 나는 대신 급의 지위에 오른다. 부가 사망하면 내가 왕이 된다. 그때는 신도는 대신, 지사, 군수, 경찰서장 등이 되고 우리들의 손으로 조선을 통치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교주 부교주가 지시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함.
※ 소화 18년 음 7월 15일 오후 8시경 동학본부 마당에서 같이 있던 교도 이승원(李承源) 연명 춘봉(延明春鳳) 등 7, 8명에 대하여 전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함. 이것으로 각각 군사 정치 및 시국에 관하여 인심을 혹난하는 불온 허구의 언동을 하고 이를 유포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자들이다.
적조(適條)
각 피고인에 대하여 육군형법 제99조, 해군형법 100조, 보안법 제7조, 조선 임시 보안령 제21조, 형법 제54조 제1항 전단 제55조, 보안법 제7조 제21조, 당 피고인 김덕용에게는 조선소년령 제1조 제8조 김낙세에게는 형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동제2항
소화19년 8월4일
대구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사 지수옹치 우등본야 서기 1946년 12월 17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 재판소 서기 배시동 인
▲ 위 범죄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면,
제2 피고인 대가 병탁(김병탁)의 범죄사실 제1. 제2. 제3. 제4 항의 교도 진술자 <보정 대류 등 30명> <백천 현각(임현각) 등 10명> <교도 보정 대류 등 십 수십 명> <교원 달원 등 20명> <교도 이승원과 외 4명> <교도 이승원 연 명 춘봉 등 6, 7명> 합계 약 90명의 각 진술과 위 증언은 거짓 진술 및 증언이다.
당시 상주군 은척면장 남이원은 1941년 4월 18일 부임하여 1944년까지 근무하였다. 이때 은척면 주재소와 주재위원, 국민정신 총동원연맹, 내선협회, 의용소방대, 치안대, 치안위원 등이 경찰과 협력하여 1943년 10월 28일 새벽 3시경 교인 약 50명이 교당 마당에 모여 수운 최제우 선생이 용담에서 득도하는 날의 헌성식을 거행하는 중에 경찰 약 1백 여 명이 밀어닥쳐 교인들은 모두 체포되어 포승줄로 묶어서 상주경찰서에 압송하였다.
그리고 추위에 떨면서 김주희 선생과 그 아들, 김낙세 선생과 그 아들 등 두 가족에게 반인륜적인 온갖 고문을 당하였다. 그 현장이 너무 참혹하여 경찰이 시키는 대로 범죄 사실은 만들어졌다. 고문 때문에 일본 침략자의 뜻대로 범죄사실을 꾸며서 거짓 자백을 받고 동의한 것이다.
위 범죄 사실 제1조∼제4조 범죄 사실에 상주동학의 기본교리는 없으며 상주동학은 믿는 것이 아닌데도 조작된 것이 명백하다. ‘동학은 한다’는 것이 기본교리이다.
Ⅳ. 마무리
상주 은척의 동학교당은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탄압을 받았다.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여 식민지 정책으로 조선을 황국민화 시키는 것을 선포하고(쇼와특고), 일본화를 위하여 창씨 개명, 우리의 말, 우리의 국문(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동학 교당에서는 용담유사와 동학가사를 국문(한글)으로 나무판에 새긴 것이 709판이나 된다. 목판으로 수많은 책을 만들어 각 지역에 배포하였기 때문에 상주동학 교당을 탄압하게 된 것이다. 탄압 때문에 상주 동학교당은 쇠퇴일로에 접어 들었다.
하지만, 상주 동학관련 유물은 김주희, 김낙세, 김덕룡을 거쳐 현재(김정선)까지 이어져 동학 유물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이곳에만 보존되고 있다.
따라서, 상주동학의 김주희, 김낙세, 김덕룡은 일제의 온갖 탄압과 고문을 이겨낸 애국정신과 민족정신을 실천한 결과라 하겠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유물을 잘 보존해 준 곽아기 할머니, 김정선님께 고마움을 표한다.
【부록】
1. 판결문
2. 상주동학교당의 각 기록유물
3. 상주동학가사 책판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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