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문화/상주문화 22호

상주의 민주화 운동단체

빛마당 2014. 2. 27. 20:24

 

상주의 민주화 운동단체

상주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강 효 일

 

목 차

Ⅰ. 들어가면서60

Ⅱ. 상주민족학교64

Ⅲ. 천주교 정의구현 상주연합88

Ⅳ. 상주민주협의회94

I. 들어가면서

사람이 인륜(人倫)을 어기면 천륜(天倫)을 어기는 것이고 천륜을 어기면 하늘에도 빌 곳이 없다. 이러한 생각은 천년 역사와 농경문화를 이어 온 상주지역 사회인의 철학이고, 동시에 앞으로도 지켜야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인륜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를 말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권력과 돈이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이 사슬에 매어있다. 우리 역사에서 봉건주의 잔재, 식민지의 잔재, 독재정부의 잔재는 명백하게 민주주의는 아니다.

독재 정부는 비인간적인 행동이 너무 많다. 독재에서 볼 수 있는 폭력은 압박받고 수탈당하고 무시받는 자들이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고 압박하고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만든 것이다. 또한 불만을 유발하는 자들은 미움 받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 밖에는 사랑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랑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공포를 조장하는 자들은 무기력하고 공포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으로 생의 불량품들이 나오게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만든 광폭한 자들이다.

폭정을 유발하는 자들은 학정에 시달리는 자들이 아니고 폭군들이다. 또한 증오를 유발하는 자들은 경멸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멸하는 자들이다. 인간을 부정하는 자들은 자신의 인간성을 거부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인간성을 부정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인간성도 부정하는 자들의 행태이다.

힘은 강자의 위압 밑에서 나약해진 자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압박자들은 보다 완전한 인격체가 되려는 인간의 역사적 소명을 방해하기 때문에 온 국민은 병들어 있다.

그 한 예가 독재정부에서 1978년 천주교 안동교구 영양군 청기면 가톨릭농민회 분회장 오원춘 사건(“안동농민회 사건”)이다. 천주교안동교구 상주가톨릭농민회 역시 독재타도에 참여하여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

이 ‘안동 농민회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다. 1978년 경북 영양군 청기면 농민들은 군청 및 농협에서 알선한 씨감자(시마바리)를 심었으나 싹도 나지 않아 감자농사를 망쳤다. 청기분회 회원들은 피해 조사를 하여 군과 농협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주민의 편이 되어주어야 할 군청과 농협은 피해보상은 커녕 오히려 갖은 방법으로 피해 농민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는 등 탄압을 자행했다. 그래서 비회원 농민들은 중도에 보상요구를 포기 하고 말았으나 농민회원 농민들은 끈질긴 보상요구 활동과 천주교 안동교구 사제단의 지원으로 생각보다 빨리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았다.

1979년 이 보상 요구활동에 앞장섰던 가톨릭 농민회 청기분회장 오원춘이 한 달간이나 납치ㆍ감금ㆍ테러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소식을 농민회원들은 가톨릭농민회안동교구연합회와 천주교 안동교구사제단에 알렸고, 오원춘 본인은 희생을 각오하고 농민운동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뜻에서 그것이 사실임을 양심선언 했다.

소식을 접한 양 단체는 이러한 사실을 덮어둔다는 것은 농민운동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고, 농민사목을 포기하는 것이라 여겨 농촌교구인 안동교구로서는 신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7월 17일 전국 농민회에 알렸다.

그러자 곧이어 천주교 신부와 농민회 간부들을 구속하기 시작했고, 계속하여 대통령의 특별 조사령, 당국의 사실왜곡, 농민회 및 교회비방, 교회와 농민회에 대한 탄압과 온갖 음해가 자행되면서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산되었다.

20여 일간의 농성 투쟁, 단식기도, 전국 기도회, 가두 촛불데모, 공정한 재판요구와 집단 방청활동, 전국회장 최병옥 구속 등으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정권과 한국 천주교계와의 싸움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양상으로 치달았다.

이 안동농민회 사건으로 인해 가톨릭 농민회는 극심한 탄압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농민운동의 질적 성장을 가져왔고, 신구 교회 간 일치에도 큰 몫을 한 것은 한국천주교회사에서도 중요한 사례를 남겼다.

이 사건은 가톨릭 농민회와 교회에 대한 정부, 언론의 대대적 첫 음해사건이었으며, 동시에 한 농민의 인권이 결코 무시될 수 있는 작은 것이 아님을 체험한 사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의 결과 노동계에는 YH사건 등과 함께 부마(釜馬)항쟁으로 발전하여 유신독재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안동농민회 사건은 70년대 농민투쟁으로서는 절정을 이루는 것이었고, 농민이 뭉치면 정당한 요구는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농민들이 가지게 한 사건이었다.

또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통령선거는 허망한 결론을 맺고 끝나버렸다. 민주화 기대에 잔뜩 부풀었던 국민들의 여론은 일부 허탈한 분위기 속에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 실패’와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에 대한 개탄과 분노가 집결되기 시작했다.

당시 레이건 미 행정부는 선거 다음날인 17일 노태우 후보가 상당한 표차로 승리한데 대해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다짐함으로써 선거결과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민주ㆍ·평민 두 야당과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등 재야세력들은 이번 선거를 원천적인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선거 무효화투쟁을 강력히 벌일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쟁취국민운동 공정선거감시 전국본부’를 필두로 천주교, 기독교, YMCA, 흥사단, 여성 단체연합 등 재야 민주운동 세력이 벌인 선거감시 활동은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구체적 활동을 뒷받침하는 인원과 기자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전국 1만3천6백여개의 투표소와 2백45개의 개표소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의 경우를 미뤄봤을 때 (필리핀 남프렐 자유선거 시민운동) 최소한 50만명의 인력이 필요했으나 공정선거 감시단 인원은 불과 10만명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부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납치되거나 폭행당하기 일쑤인 상황에서 이들의 활동은 단순적발과 보고의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개표소 참관도 불법적으로 제지당한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현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상주 가톨릭농민회는 상주 천주교 서문교회에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화운동 단체를 준비하였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때까지 상주 사회에서는 민주화단체들이 결성된 적도 없었고 활동한 바도 없었다. 그러나 ‘안동농민회사건’과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상주민족학교’가 설립되고 이어서 ‘천주교 정의구현 상주연합’과 ‘상주 민주협의회’가 앞장서서 민주화운동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의 활동기록과 참여 인사들에 대한 자료들이 대부분 유실되어서 알 수가 없게 되었다.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단편적이지만 흩어진 자료를 수집하여 상주 근대사의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였다.

 

Ⅱ. 상주민족학교(1기)

1. 개설 취지

상주민족학교의 설립주체는 물론「상주민족학교 설립추진위원회」이지만 역할의 대부분은「상주지구 천주교 사목협의회」가 맡았다. 두 단체가 공동으로 표명한 초대의 말씀 중에 상주민족학교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저희 천주교회에서는 상주지역내의 비민주적, 비인간적 제반요소를 지역주민 스스로의 깨달음과 의식향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족학교를 개설코져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상주를 사랑하는 애국적 민주시민의 주체적 만남을 통해 함께 공부하면서 공동의 협력을 통해 삶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배움의 광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입학내용과 교육내용

o 교육내용 (제1기)

분야

강 좌 내 용

비 고

역사

통일

정치

경제

반핵

개강식 / 제국주의 침략과 제국운동

일제하의 민족운동 Ⅰ.Ⅱ

한국전쟁 기원에 관한 고찰

미 군정과 한국사의 전개

남북한의 통일정책

동북아 국제정세와 북방정책

한국경제의 성장 논리와 전망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반도의 핵

민족자주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자세 / 종종강

o 분야토론

- 독서 토론반

- 시사토론반

- 지역사회 운동

연구반

o 민족교실

- 풍 물

- 민 요

o 시청각 교실

o 입학내용

- 입학자격 : 상주시ㆍ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 선발방법과 인원 : 선착순으로 50명

- 수 강 료 : 25,000원

- 교육장소 : 천주교 상주서문성당 내 파티마유치원 2층 교육관

- 교육기간 : 매주 2시간씩 10주간

- 개강일시 : 1981. 1. 10(화)

- 접 수 처 : 천주교 상주서문동교회(2-2017) 서문동 50-2

상일오토바이(2-4976)서문동132-1

상주모타(2-2950) 인봉동 78-1

 

3. 상주민족학교 교칙

제1조(명칭) : 본교는 상주 민족학교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교는 민족, 민중, 민주교육의 진로를 모색하고, 역사의식의 정립으로 민주화와 민족통일로 나아가는 참다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 가. 학사일정에 따른 강좌와 토론회

나. 강연회 및 세미나

다. 기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사업

제4조(조직) : 가. 교 장 나. 자문회의

다. 이 사 라. 간 사

마. 교 행 부 바. 재정, 홍보부

사. 진 행 부 아. 학 생 부

제5조(운영 및 임무)

가. 교장 : 본교의 운영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학교를 대표하며 대외적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나. 자문회의 : 상주지구 3개 성당 (서문ㆍ남성ㆍ화령) 신부님으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 제반활동에 자문을 해준다.

다. 이사 : 상주 서문, 남성 성당의 사목회장으로 선임되며 본교의 재정지원 및 육성발전을 도모한다.

라. 간사 : 각부의 운영 및 임무를 수행한다.

마. 교육부 : 교육방향, 평가분석, 자료준비 등 교육준비 및 기획을 담당한다.

바. 재정ㆍ홍보부 : 재정관리, 섭회활동, 일반홍보, 예결산시, 회계보고를 담당한다.

사. 진행부 : 수강생관리 및 원활한 교육진행을 담당한다.

아. 학생부 : 학생자치회로 조직되며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총회)

가. 구성은 임원으로 한다. (임원은 조직과 같다. 단, 학생부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다.)

나. 소집 :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있을때 1/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된다.

다. 의결 :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다음사항을 통과할 수 있다.

1) 본교 재규정의 재정과 개폐사항

2) 차기 임원선출

3)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결과에 대한 사항

5) 학생 및 임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사항

제7조(임기) : 당연직(교장, 자문위원,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학생부는 교육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8조(임명) :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은 교장이 임명한다.

부 칙

제1조 : 본 교칙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민주적인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2조 : 본 교칙은 1988년 12월 27일 설립 총회 의결로 시행된다.

4. 상주민족학교 학생 수칙

상주민족학교는 공개적인 지역대중의 교육의 장으로서 조국을 사랑하고 상주를 사랑하는 애국시민의 주체적인 만남을 통해 공부하면서 공동의 협력을 통해 구제적인 삶의 진로를 개척해가는 자주적인 학습의 광장이므로 열림의 자리요, 인간화의 자리요, 자주성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음사항은 민주학생으로 지켜나가도록 노력합시다.

- 상호간에 인사를 나눕시다.

- 꼭 ! 명찰을 착용합니다.

- 교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 수강일에는 가능한 음주를 하지 맙시다.

- 학생상호간에 마음의 벽을 허물어 대화하며 스스로 학습해 갑시다.

- 학교비품은 스스로 관리합니다.

- 지역사회의 비민주적, 비인간적 요소는 서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갑시다.

- 교육자료는 사전에 준비하고 학습합시다.

- 강사진과 유대를 돈독히 하여 원활한 의사교류로서 살아 숨쉬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 사회현실과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태도와 방법을 배우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통일염원 45년 1월 21일

5. 민족학교 강사진(2기)

일 시

구 분

강 의 내 용

강 사

1/17(화)

초청강연

민주화운동과제와 전망

김근태(전 민청련의장)

1/21(토)

입 학 식

류강하(민족학교 교장)

1/24(화)

역 사

한국사를 어떻게 볼것인가?

한흥구(현대사연구사)

1/28(토)

역 사

갑오농민항쟁과 민족운동

이윤갑(계명대교수)

1/31(화)

역 사

신간회결성과 브르조아

서중석(역사문제연구소)

2/4(토)

학생회 구성

민족학교 진행부

2/11(토)

역 사

해외독립 투쟁사

서중석(역사문제연구소)

2/14(화)

역 사

미군정과 민족분단

이종오(계명대교수)

2/18(토)

역 사

한국전쟁발발과 결말

김주환(한국정치연구소)

2/21(화)

경 제

한국자본주의 성장과정

장명국(석탑노동문제연구)

2/25(토)

영상교육(남부학생회담)

민족학교 진행부

2/28(화)

북 한

북한 현대사

한흥구(현대사연구가)

3/4(토)

통 일

남부통일운동사

김낙중(전, 고대교수)

3/7(화)

핵과 한반도

최열(공해주방운동연합)

3/11

현장학습

민족학교 진행부

3/14(화)

농 민

수입개방압력의 메카니즘

정재돈(전농연정책실장)

3/18(토)

사 회

상주지역 민중사

오정면(상주농민회 회장)

3/21(화)

초청강연

나의 삶과 반민주악법

서준석(민가협공동의장)

3/23(목)

졸 업 식

류강하(민족학교 교장)

 

6. 수강생 분석

1) 종교

내용

구분

카톨릭

개신교

불교

기타

인 원

9

41

3

4

11

비율(%)

100

70

5

7

18

2) 인명

내용

구분

20~30세

30~40세

40~50세

50세이상

인 원

59

13

27

15

5

비율(%)

100

22

45

25

5

3) 직업

내용

구분

상업

교사/공무원

농업/직장

기타

인 원

59

27

5/5

5/5

12

비율(%)

100

48

8/8

8/8

20

4) 수강생 출석율

기간출석율 (%)

분 석

1.21~1.31 75%

○ 10명은 평균 2개 강좌만 듣고 수강을 받지 않음 -- 수강신청서 자발적 의사보다는 강요에 의해 수강

○학생회구성이 늦음 -- 학생간의 교류 및 자발적 참가의욕이 저하

2.1~2.8 65%

3.4~3.25 25%

입학동기는 대부분이 준비위원의 권유 때문이었고, 다음으로는 초청강연회나 신문홍보 순으로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수강생이 천주교 신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종교의 신자들이 소속감을 견지해 내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연령분포가 다양하고 강의의 초첨을 맞추기가 힘들었으며, 직업은 50%가 상업이었으며 학생은 2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상주농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회 등 젊은 수강생 확보가 절실하였다.

 

7. 민족학교 진행과정 평가

1) 초청강연회

초청강연회는 1월 17일 김근태와 3월 21일 서준식 등 2차례였다. 지역사회에서 침체된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의욕을 고양시키고 조직적인 동원이 아니라 홍보에 의한 방법으로 강연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초청대상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상주시ㆍ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한 결과, 1월 17일 김근태씨의 강연회에는 280명이 청강했고, 3월 21일 서준식씨의 강연때는 240명이 참석하였다.

2) 현장학습

3월 18일(토) 오후 3시 부터 11시 40분까지 대성탄좌에서 실시하였다. 학습내용은 대성탄좌 막장, 채탄 현장 견학 및 노동자의 대화 그리고 노조위원과의 교류였다.

사향산업에 대한 적극적 대책의 필요성(생존권) 및 작업 환경의 어려움에 비해 “도급제”로 인한 보수의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하고 “진폐”에 대한 건강대책 및 의료대책이 부실함을 알았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 노동자로 일하는 형제에 대한 고마움과 광산민중의 절박감과 민중 운동의 절실함을 느꼈다.

3) 민속교실

풍물반, 민요반, 탈춤반을 기획하였으나 진행팀의 구성상 어려움 때문에 학생회 구성과 VTR 상영으로 재편하였으나 준비가 미흡했다.

4) 강의진행

노래지도 10분, 강의 1시간30분, 질의 응답 20분으로 해서 수업시간은 총 2시간으로 하였다. 그러나 강의의 분량에 비해 소화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제’를 단순화하여 삶의 영역으로 끌어 들이는 자세가 부족했다.

초반강의 대부분이 역사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내용의 한계로 인내성이나 교육의 절실성을 느끼지 않는 수강생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역사 강의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시켜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노래지도에서는 민족학20곡 선집 노래테이프를 이용하였는데 구호나 노래에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학생이 있었다.

5) 준비위원

매 강의후 평가를 가지지 못함으로서 강의 중심의 학교운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교육부, 재정, 홍보부, 진행부 간의 원활한 준비들이 갖추어 지지 못함으로써 간사 역할이 중복되었다.

또한 홍보방법에서 적극성이 부족했고, 준비위원의 역할수행의 적극성과 전문화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그리고 학우회의 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현재 매월1일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지 못하였으며, 강사에 대한 정확한 파일 필요했다.

6) 수강생 소감

- 잘못된 현실을 강의를 통해 알고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함께 좋은 세상을 가야함을 알게 되었다.

- 다 소화할 수 없었지만 무척 유익한 내용이었으며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에게 전달해야겠다.

- 여성 부분도 강의에 첨가 하였으면 한다.

- 전원이 졸업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함께 느낀 공감대로 지속적인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 어려운 여건에서 준비해준 카톨릭 사목회와 준비위원에게 감사드린다. 힘든 현실에서도 민족학교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8. 역대 지도신부

1대 1979~1982 정호경 신부 (고)

2대 1982~1984 김재문 신부

3대 1984~1988 류강하 신부 (고)

4대 1988~1990 김재문 신부

5대, 6대 1990~ 김학록 신부

 

9. 역대 임원 명단

1대 1979~1980 회장 ; 권종대 부회장 ; 배용진 총무 ; 정재돈

2대 1981~1982 회장 ; 우영식 부회장 ; 이유린 총무 ; 정재돈

3대 1983~1984 회장 ; 우영식 부회장 ; 김덕기

총무 ; 정재돈, 권종대(1983)

4대 1985~1986 회장 ; 배용진 부회장 ; 류위형

총무 ; 권종대, 전용구(1985)

5대 1987~1988 회장 ; 배용진 부회장 ; 진상국 총무 ; 전용구

6대 1989~1990 회장 ; 진상국 부회장 ; 권태준 총무 ; 전용구

7대 1991~1992 회장 ; 이충근 부회장 ; 최병수, 허춘학

총무 ; 전용구

8대 1993~1994 회장 ; 이충근 부회장 ; 최병수, 전용구

총무 ; 강성중

9대 1995~1996 회장 ; 우영식 부회장 ; 전양태, 전용구

총무 ; 강성중

10대 1997~1998 회장 ; 이상식 부회장 ; 전병철 총무 ; 강성중

10. 학생명단

벌양수녀님 32-8909

이호상 535-3203

정경희 535-4979 (상일오토)

<통 일 반>

김석철 32-5237 김중호 535-2003

박상수 535-5769 신동성 535-6301

여의기 32-0746 윤관석 535-3494 535-5877

이문자 535-4113 이종호 34-5577 32-0800

천병준 535-3221 남경호 535-6727

한상요 535-3286 신상명 541-3321

정용운 535-6060

<민 족 반>

김상동 점촌 2-3526 김창원 535-5698

김태용 535-6166 김학은 535-2950

남순정 32-1069 신동식 535-7854

성종구 535-6934 윤종훈 535-4216

이용괘 535-5285 임용태 535-3120

곽재환 535-7066 정상질

<민 중 반>

강효일 535-2421 김병렬 535-5577

김용준 535-5656 김정숙 34-3501

김효식 535-7567 김환구 34-5586

이용문 535-3693 장대웅 34-0438

<민 족 반>

김광호 34-0808 고재길 32-1804

고현옥 34-5577 권길웅 535-5364

고창근 33-8844 박근조 33-8988

박인성 535-7888 윤관택 535-5308

이귀학 535-4362 이찬우 32-2257

조춘구 32-1026

<자 주 반>

김인섭 535-3549 권용호 535-3569

권부자 34-5074 박진경 535-6280

박찬경 535-3237 박규형 535-3555

안유호 535-4571

<상주민족학교 2기>

상주민족학교 안내

상주민족학교는 올바른 역사의식의 정립과 민주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우리민족 현실과 한반도 주변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이 시대를 참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열망하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시민학교입니다.

** 제 2 기 강 좌 **

o 입학식 : 89년 5월 20일 (토) 오후 7시 30분

o 강좌기간 : 5월 16~7월 15일 (매주 화, 토)

저녁 7시 30분 ~ 10시

o 접수기간 : 4월 20일 ~ 5월 16일 (선착순 50명 모집)

o 수업료 : 이만오천원

o 안내 및 접수처

- 상주민족학교 : 2-2017(서문천주교회)

- 상 주 모 타 : 2-2950 (상흥주유소 옆)

- 신라건제사 : 2-7888(중앙국교앞)

- 낙양 포목 : 2-3237(시장 안)

- 상일오토바이 : 2-6976(상일주요소 옆)

1) 담당교수 소개

- 이부영 ;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공동의장

- 한홍구 ; 서울청년회(민.청.련)

- 이윤갑 ; 계명대 사학과 교수

- 서중석 ;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 김주환 ; 한국정치 연구회

- 장명국 ; 석탑노동문제연구소 소장

- 김낙중 ; 전. 민. 통. 령 /고대교수

- 최 염 ; 공해추방운동연합회 회장

- 권종대 ; 전. 가톨릭농민회 사무국장

- 한명숙 ; 이화여대 강사 여성운동가

- 오정면 ; 상주농민회 회장

- 옹성달 ; 민족민중미술운동 전국연합

2) 제2기 강좌내용 및 강사

일 시

구 분

강의내용

강 사

5.16(화)

통일

조국분단의 기원과 통일

김낙중(전. 고대교수)

5.20(토)

입학식

상견례 및 간담회

류강하(민족학교 교장)

5.23(화)

역사

갑오농민운동과 민족운동

임병훈(경북대 교수)

5.27(토)

일제시대의 민족 해방운동

이운갑(계명대 교수)

5.30(화)

미군정과 민족분단

유영상(한국경제연구소)

6. 3(토)

학생회

학생회 구성 및 비디오 상영

민족학교 집행부

6. 4(일)

수련

우리모두 하나되어...

상..민..고

6.10(토)

경제

한국 자본주의 성장과정

장명국(석탑노동연구소)

6.13(화)

여성

한국 사회구조와 여성

지은희(덕성여대 강사)

6.17(토)

북한

북한 현대사

한홍구(청년학교. 서울)

6.20(화)

역사

한국전쟁의발발과 결말

김주환(한국정치연구소)

6.24(토)

현장학습

상 민 고

6.27(화)

문화

자주적 문화운동

박치음(문화운동가)

7. 1(토)

농민

농업문제와 농민운동

권종대(경농운련회장)

7. 4(화)

핵과 한반도

최염(공해추방연합의장)

7. 8(토)

사회

상주지역 민중사

상. 민 고

7.11(화)

정치

초청강연회

?

7.15(토)

졸 업 식

민족학교 진행부

3) 강의 요지

** 갑오농민항쟁과 민족운동 **

(1월 28일)

서준석 역사문제연구소

1894년 2월부터 그해 년 말지까지 계속된 갑오농민항쟁은 조선후기 이래로 지속되어온 반봉건 농민항쟁을 총결산하는 것이자 개항 이래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침투해온 외세에 저항한 최초의 대중적이고 본격적인 반재민족운동이었다.

갑오농민전쟁의 전개과정은 크게 지방 봉건 관리의 불법적인 수탈에 대항한 제1단계와 농민군들이 군현통치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개혁이념을 추구하였던 이른바 집강소 단계인 제2단계와 일본제국주의와 그 예속적 하수인으로 보인 김홍집 내각을 타도하기 위해 봉기하는 제3단계로 나누어진다.

갑오농민전쟁을 주도한 집단은 평민들로 구성된 농촌의 빈농집단이었고, 이들이 주축이 된 농민군에는 일부 중농과 부농, 농촌노동자, 실업자이거나 훈장으로 연명하던 몰락농민, 수공업자, 노비들이 가담하였다. 농민군은 경제적으로 소작농이, 신분적으로는 평민ㆍ천민 등 피지배신분이 주축을 이루었고 특히 노비들은 전부와 개혁과정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다.

농민군의 공격대상이 되었던 집단은 관료부호(대지주, 고리대업자, 특권대상인) 이속 등 봉건 통치배들과 조선을 식민지하려는 침략적 외세였다. 농민들은 안으로는 평등한 근대사회를 밖으로는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갑오농민항쟁은 외세(일제)와 부패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와 결탁한 봉건정부에 농민군이 패배함으로써 실패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이후 조선사회의 근대화를 충동하는 결정적 계기와 힘이 되었으며 이후 의병전쟁 일제하 노동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중적 반제 민족운동의 원류를 이룬다는 점에서 역사상 그 의의는 지대하다.

가. 갑오농민항쟁 전개과정

1864년 최재우 처형

1880년 이후 최시형의 포교활동 재개

1892년 12월 삼례집회(전북) 수천명의 교도가 교조 신원, 수령 토호의 탐학제거를 요구

1893년 5월 충청도 보은에서 집회, 충청 전라 경기 경상도에서 수만의 교도회집척왜양창의를 주요 투쟁구호로, 중교집회의 성격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두드러짐. 같은 시기보다 정치성이 강한 입회(만 여명 참가)가 전라도 금구에서 열림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이 주도). 20여 일간 지속

1894년 2월 전라도 고부에서 민란발생, 전봉준 장군 주도, 관아점령, 만석보 파괴.

5월 4일 갑오농민항쟁 개시. 고부 태인에서 무장봉기 백산에 집결 (1만4천여명)

5월 11일 황토현 전투, 관군 대파, 이후 전라도 일대를 점령

5월 31일 전주성 점령

6월 1일 봉건정부는 청국에 원병 요청

6월 9일 ~ 12일 청군 2천4백여명 아산만 도착

6월 9일 천진조약(1885)을 구실로 일본군 6천여명 인천상륙

6월 10일 전주화약 성립, 폐정개혁 12개조 발표 이후 전라 충청도를 위시해 농민군의 세력이 강한 많은 군현에 집강소가 설치되어 통치권을 장악

7월 23일 일본군 궁정 침입, 친정세력을 제거하고 대원군 추대.

7월 25일 청일전쟁 도발

9월 15일 평양전투에서 청군 패배 압록강 이북으로 철수

10월 10일 11일 삼례집회 소집, 무장봉기를 결정

10월 20일 호남 호서의 농민군 논산에 결집, (호남16만7천여, 호서 6만여)

10월 24일~11월 11일 공주전투, 무기 열세로 대패, 이후 전라남도로 후퇴

12월 2일 전봉준 장군 체포

1985년 3월 29일 전봉준, 손화중 등 주요 지휘자 일제에 의해 처형

나. 폐정개혁안 12개조

⑴ 동학교도와 정부사이의 숙원을 없앰과 동시에 서정에 협력한다.

⑵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상세히 조사하여 벌한다.

⑶ 횡포한 부호를 엄벌에 처한다.

⑷ 불량한 유생과 양반들을 징벌한다.

⑸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⑹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쓴 평양립을 없앤다.

⑺ 젊은 과부는 재혼을 한다.

⑻ 규정외의 집세는 이를 일체 폐지한다.

⑼ 관리의 채용은 문벌을 타파하여 인재본위로 등용한다.

⑽ 일본인과 밀통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⑾ 공사채를 불문하고 기왕의 것은 이체 면제한다.

⑿ 토지를 평균으로 분작한다.

다. 동학농민전쟁시 농민군 구성과 공격대상 집단

구분

계급

신분

1차전쟁

집강소 이후

관료부호

이속

요호부민

농민

농민

고공,용부

유수배

잔반

행상

장인

노비

대지주

중소지수

부농

중농

빈농

농촌노동자

실업자

실업자 훈장

영세상인

영세수공업

양반

중인

양. 평

양, 평

양, 평

평민

평민

양반

평민

평민

천민

공격대상

공격대상

방관

방관, 참가

주도

참가

참가

참가

참가

참가

참가

공격대상

공격대상

공격대상

방관, 참가

주도

참가

참가

참가

참가

참가

참가

**신간회 결성과 부르조아 민족운동**

(1월 31일)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o 3ㆍ1운동 이후 민족개량주의의 등장과 민족 해방운동의 고양

- 3ㆍ1운동은 전 민족적 항일운동이지만, 그 과정에 이미 지도층을 중심으로 한 기회주의적이고 민족개량주의적인 성향과 농민을 중심으로 한 비타협적 민족해방투쟁의 노선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 식민지적 지주계급의 확립과 조선총독부의 민족분열정책으로 민족개량주의 등장한다. 그래서 토지조사사업ㆍ지주의 소작권 이동 권한 강화ㆍ일본예의 지주의 미곡 수출 증가와 1920년대의 산미 증식계획으로 식민지적 지주계가 확립 되었고, 이와 반대로 농민들의 생활은 훨씬 열악해지면서 소작농이 1910년의 37.6%에서 1930년의 46.5%. 1932년의 52.7%로 증가 하였고, 농민들의 쌀소비량은 해마다 줄었으며 만주와 일본으로 떠나는 농민수가 해마다 늘어났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회사령을 철패하여 대지주들로 하여금 회사나 공장을 차리게 하였으며, 무단통지에서 문화정치를 피 친일파, 지주들에게 신문사 등을 허락해주는 등 대 지주와 부르조아 기업가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민족분열정책을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대지주와 친일기업가를 중심으로 민족개량주의가 발생하였다.

- 민족개량주의의 활동 방법 ; 1) 나라가 망하고 일제의 지배를 받은 것은 우리 민족성이 나쁘고, 우리들 잘못이라고 가르쳤다. 2)일제의 문화정치에 따라 문화운동을 폈으며, 일제의 지원과 보호아래 실력향상운동을 폈다. 3) 가치운동을 폈다.

- 민족 개량주의의 핵심세력 ; 동아일보, 호남지구, 경성방직, 천도교산자, 평양중심의 서북지방 기업가

o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주의의 대두와 사회운동의 왕성한 전개

- 사회주의는 민중해방운동의 방법, 반제국주의 이론과 함께 민중들을 해방시켜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주의로 생각했다.

**민주통일의 당면과제**

(5월 16일)

김낙중 (전 고대교수)

민족분단의 현재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민족통일운동의 당면과제가 무엇이냐를 구명하는데 있어 우리가 냉철히 살펴야 할 것은 한반도와 동서독이 2차대전 과정에서 똑같이 미ㆍ소를 중심을 하는 외세에 의해 분활 점령되었는데 어째서 현재 동ㆍ서독의 관계와 남ㆍ북의 관계는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는 그동안 남한 정부 당국이 부단히 남ㆍ북한 관계를 동서독 방식에 의해 접근하려고 하고 있든 말을 들었다. 당장 통일이 안될 바에는 쌍방이 동시에 유엔가입을 하고 상호승인과 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적 접촉과 교류를 추구해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 기능적 통합을 우선하자는 논의이다.

그런데 남북간에는 동서독과 같은 관계의 전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긴장적 적대관계만 심화하고 있으니 무엇 때문일까? 남쪽에서는 그것이 모두 극악무도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남ㆍ북관계가 동ㆍ서독과 같은 평화공존적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을 상대측의 태도 때문이라고 비난하기 앞서 스스로 민족화합적 정책에 충실 했는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족 화합적 정택은 상호 비방과 중상을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데서 출발하여, 자국 주민들에게 상대측에서 제작 발행되는 언론 출판 예술 방송 등을 자유롭게 접하고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나아가 이념이나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살인 방화 등 행사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체포 투옥 감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족통일이란 민족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고 또 그것을 표현했거나 전달했다고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민족 화합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한 민족이 수 천년 동안 오가며 살던 국토의 어떤 부분을 오가는 것이 죄가 되며, 형제자매 동포 간에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일도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화합을 말할 수 있는가? 더욱 중요한 사실은 지난 40년간 갈라져 살아온 남북 동포간의 화합은 고사하고 호남과 영남이 갈라지고, 권세가 있는 자와 권세가 없는 자가 갈라져서 평화로운 대화로 서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면 어떻게 민족화합을 입에서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돈이나 권세를 가진 자가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소리치는 거리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힘으로 밀어붙여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아 어두운 감방에 쳐 넣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족통일 운동의 당면과제는 민족구성원 상호간의 모순과 갈등을 오직 진정으로 서로 화합하는 길을 찾는 것 밖에 없다. 민족화합의 조건은 민족 구성원 간에 억압과 착취가 없고 오직 사랑과 정의가 평화로운 대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뿐이다.

** 해외독립투쟁사 **

서중석 (역사문제 연구소)

o 해외독립전선과 상해임시정부의 분열

- 해외독립전선은 ① 연해주ㆍ시베리아일대 ② 북간도ㆍ간도 등 만주일대 ③ 미국 하와이 등에 형성되었다.

- 그러나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구성되면서 분열하기 시작했다.

1) 안창호의 준비론과 이승만의 외교론은 무장투쟁을 반대 또는 방해하는 입장으로 제국주의의 호의로 독립하겠다는 것이었다..

2) 임시정부의 내분이 심각한 양상을 띤 이유는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의 문제와 무력투쟁파와 문치파의 대립이 지역 싸움 및 파벌싸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승리 (1920.6)와 김좌진ㆍ홈범도 장군의 청산리 전투 승리 (1920.10) 간도 대학살

- 극동인민대표대회(1922)와 국민대표 회의(1923)는 창조파와 개조파로 분열하였다.

o 해외에서의 민족유일당 운동의 전개

- 만주에서 1928년에 전민족 유일당 조직 촉성회와 전민족 유일당 조직협의회로 통일되었고 1930년 초에 조선 혁명군으로 활동하였다.

- 중국에서의 민족연합전선운동은 의열단이 중심이 되어 한국대일전선 통일동맹을 결성(1932)하고 민족혁명당으로 발전(1935)하였으며, 1938년에는 조선민족 해방과 동맹, 조선혁명자 연맹, 조선청년전위 동맹 등이 통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였다.

- 조선의용대의 건설은 민족혁명당과 사회주의 세력이 결합하여 조선의용대 건설(1938)에서 조선의용군으로 발전하였다.(1942)

** 미군정과 민족분단 **

(5월 30일)

이종오(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1. 미ㆍ소 군정의 성격비교

남북에 주둔한 미ㆍ쏘 양군의 점령정책에 관해서 이를 동일한 외세의 민족지배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에 반해서 미ㆍ쏘 군의 점령정책의 일정한 차별성과 남ㆍ북에 상이한 사회체계가 수립된 것을 기본적으로 점령군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혹은 민중의 주체적 정치의사의 실천으로 보아야 하는가? 라는 논쟁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이런 문제점에 관한 남ㆍ북 에서의 상이한 발전과정을 고찰하기로 하자. 이런 차별성(남ㆍ북에서의 주둔군과 사회체계의 성립과정)에 대한 인식하에서 김일성 정권의 수립과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가능 하리라 본다. 즉 이북에서의 정통성 논쟁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쟁이 가능해 질것이다.

2. 남ㆍ북의 단정수립 과정(특히 신탁통치안을 둘러싼 일련의 정치과정에 대한 논의)

단정수립과 이로 인한 분단체제의 성립 또한 이로 인한 한국전쟁의 발발원인과 책임을 논하는 과정에서 탁치안을 둘러싼 찬.반논란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 탁치안을 둘러싸고 좌ㆍ우익의 정치진영은 극도의 대립점을 노정하였으며 이는 단정수립, 남ㆍ북 분단으로 가는 좌ㆍ우 대립의 명시적 계기가 되었다.

단정수립에 이르기까지의 민족주체의 통일전선 구축 역량과 그 실패원인을 살펴봄으로서 분단체제 수립의 내인론적 접근과 외인론적 접근을 검토해 본다.

3. 한국전쟁 발발시 까지의 민중운동

미ㆍ소 공동위원회 (194.3~5)의 결렬, 좌우합작 시도의 실패 (47.12) 조선정판사 위패사건(1946.5) 이후의 좌익 정당에 대한 탄압은 사회운동을 지하화, 무장투쟁화 하였다.

**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과정 **,

(2월 21일)

장병국(석탑노동문제연구)

1. 일제하 식민사회에서의 자본축적

⑴ 장 보살 이야기 (장영자의 의붓 어머니)

⑵ 토지조사사업과 3.1운동

⑶ 회사령 철폐와 식민지하 반봉건사회에서의 자본의 형성

⑷ 태평양전쟁하에서의 군수사업 발전 및 남북지역 간 산업간 불균형의 심화

2. 해방 후 분단하의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

⑴ 45년-53년 ; 자주적 자립적인가 의존적 매판적인가

가) 노동대중의 자주관리 운동과 미군정에 의한 일본인 적산불하

나) 불철저한 농지개혁에 의한 봉건적 간재의 유지

⑵ 자유당 치하의 미국원조를 중심으로 한 매반적 관료자본의 형성

가) 미궁의 잉여농산물 도입과 원조물자 특혜배당을 중심으로 한 원조달러 특혜 융자

나) 원조에서 차관으로 57.8년 미 대외정책의 변화와 자유당정권의 붕괴

다) 4ㆍ19하의 자주성ㆍ자립성의 문제제기

3. 5ㆍ16 이후 공화당정권하의 독점자본의 형성

⑴ 차관과 수출주도형 경제개발계획

⑵ 한일회담(1965년)과 일본자본의 유입

⑶ 외국자본과 공권력(관) 및 독점자본 (재벌)의 유착

⑷ 70년대 이후 외세 및 매판관료자본에 대한 민중의 반발과 유신체제

⑸ 부동산투기의 일반화 및 봉건잔재의 심화

⑹ 미ㆍ일 독점자본의 모순의 한국경제로의 전가와 10.26~5.17

4. 5공 비리와 민족민주운동의 강화

⑴ 세계속의 한국 ; 자본자유화, 수입자유화와 재벌왕국의 비대화

(2) 5공비리의 심화와 민주운동의 고양

⑶ 87년 6월 민주화 투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

⑷ 농축산물 수입확대와 농민운동의 고양 발전

5.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

- 쌀.옷.자동차.텔리비젼.기름.전기.집을 중심으로 “몰락해 가는 식민통치하의 반봉건적 잔재가 유지되는 매판적 관료(독점)자본주의 사회”

⑴ 대외의존적 매판성 ; 미.일 독점자본의 앞잡이 역할

⑵ 봉건적 관료성 ; 전근대적, 권위주의적, 비합리적, 비생산적, 반역사적 성격

⑶ 반민중적 독점성 ; 민중의 이익에 반대되는 극소수가 지배

** 북한의 현대사 **

(6월 17일)

한홍구 (현대사 연구사)

1) 우리에게 북한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실상 우리에게 북한보다 북괴가 훨씬 친숙한 용어이다. 그런데 북한은 과연 괴뢰인가? 북괴론의 근거는?

2)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의 김일성은 전설적 영웅의 명성을 훔친 가짜이고, 그나마 소련이 내세운 허수아비가 아닌가? 조선공산당의 정통성은 박헌영에게 있고 김일성은 마적두목에 불과하지 않은가?

3) 북한이 자주노선을 실현해 왔다고는 하지만 북한은 지난 40여년간 공산당 일당독재를 해오지 않았는가?

4) 북한은 김일성 일인독재를 만들기 위해 피로 물든 숙청사를 갖고 있지 않은가? 과거의 동지들에 대해 그럴 수가 있는가?

5) 사회주의국가에서 노동계급의 독재가 이루어진 다 해도 북한은 김일성의 일인독재가 아니었는가? 김일성 뱃지, 동상 등 개인숭상. 우상숭배의 상징은 도처에서 보이고 있지 않는가? 각종 찬사, 어버이 수령 운운하는 이야기는 과연 왜 나오는가?

6) 백보를 양보해서 북한 주민들과 김일성 사이에 일체감이 형성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아들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상되는 이야기는 과연 왜 나오는가?

7) 북한의 일당독재가 북한주민들의 선택이라고 하자. 그 사회의 체제선택이 북한주민들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보자.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불법 남침해오지 않았는가?

8) 전쟁의 원인이 그런 것이 있다 해도 북한공산당은 남한을 점령한 뒤 양민학살을 하는 등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9) 북한은 민간인 피해가 남한의 피해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혹심한 것이었다 해도 북한은 계속 전쟁준비를 해 오며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은가?

10) 그렇다면 땅굴은 왜 팠고 무장공비는 왜 내려 보냈는가?

11) 북한은 각종 제안을 통해 통일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남침의도를 감추기 위한 위장통일 방안 아닌가? 북한은 과연 통일을 원하는가?

12)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성격의 통일을 원하는가? 그들은 그야말로 적화통일을 원하는 것 아닌가?

13) 북한주민들은 강냉이 죽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렵지 않은가? 아무리 평등하다해도 그것은 빈곤의 평등, 하향 평준화 아닌가?

Ⅲ. 천주교 정의구현 상주연합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1974년 9월 24일 한국 천주교 원주교구원동성당에서 사제들이 민주회복ㆍ인권회복ㆍ민권회복 등을 목적으로 결성한 사회단체이다.

1970년대 한국은 유신체제가 지속되면서 정권에 대한 누적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던 때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1974년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가 전국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당시 한국 천주교회는 이 사태에 대처방안을 찾던 바, 각 교구의 사제들은 효율적인 반정부운동과 그것을 전담할 기구가 필요함을 공감했다. 이에 1차로 같은 해 8월 10일 서울대교구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고 8월 26일 인천교구 사제단이 주체가 되어 첫 전국사제단의 입장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식으로 사제단이 출범한 것은 9월 23일 원주교구 원동성당의 세미나에서였다. 이때 약 300여 명의 사제들이 참석하여 전국 규모의 사제단을 결성했으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으로 명칭을 정했다. 다음날 사제단은 기도회를 갖고 사제단의 출범을 발표했으며 9월 26일에는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도회를 갖고 제1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여 국내외에 사제단의 출범을 알렸다.

이후 사제단은 여러 차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수십 차례의 기도회와 평화적 가두시위를 벌임으로써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비민주적 정치상황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1987년 4ㆍ13호헌조치에 사제단이 단식으로써 강력한 저항을 표시하고 성명을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되었음을 폭로하면서,「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다시 국내외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사제단은 가톨릭 내 보수적 성향을 지닌 세력들에 의해 현실정치에 가톨릭이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저지를 받기도 했다. 1987년 문규현 신부의 방북사건을 계기로 사제단은 '민족통일과 화해, 민족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국가보안법 철폐운동과 북한동포돕기운동, 북한선교활동 등의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1987년 민주화 이후 국가보안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대남노선을 추종하는 단체로 변했다. 이후에「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활동을 돕는 평신도들이 결성한 것이「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이다. 이 단체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가는 100만 행진”, “상도 4동 철거민들과 함께하는 부활미사”, “반생명적 축산정책을 종식시키기 위한 토론회” 등의 활동을 해 오고 있다.

1990년 3월 12일 오후 2시. 천주교 상주남성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2-3번지 평화빌딩 505호에 있는「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의 산하단체로「천주교 정의구현 상주연합」창립총회가 열렸다. 1부는 창립미사이었고 2부는 창립총회였다.

1. 창립선언문

최근 우리사회가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매우 빠른 외형적 성장과 그에 따른 물량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악성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들이 교회내에도 투영됨에 따라 물질만능주의가 몰고 오는 빈부격차, 계층 간의 격차도 심화되고 집단 이기주의, 개인주의 등의 풍조가 교회 안에도 만연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향해 온 한마음 한몸 운동은 곧 성체 성사의 삶입니다. 성체 성사는 당신 자신이 부수어져 나누어 줌으로써 하느님과 하나되고 사람과 하나되게 하신 예수의 삶 전체를 보여준 것입니다.

빈부 격차, 계층간의 갈등, 민족 공동체의 이해를 짓밟는 강대국들의 횡포, 이념대결의 조장, 가치관의 전도 등 숱한 사회문제들의 극복이 바로 한마음 한몸운동의 과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느님의 영역에 속하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오염, 핵무기, 낙태, 고문, 독재와 독점으로 인한 억압과 착취, 분열 등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극복은 교회의 필연적인 사명이며 이에 대한 무관심은 그리스토의 삶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일해 나가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른 교회의 쇄신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기주의에 따른 현실 안주는 우리가 쇄신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2. 우리는 천주교 신앙과 양심에 따른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데 투신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써 부정과 불의, 온갖 모순 극복에 몸바칠 것입니다.

3.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복음화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우리사회의 모든 모순은 분단으로부터 기인됨을 인식하여 민족복음화와 조국의 평화통일, 민족 화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몸과 마음을 바칠 것입니다.

4. 겨레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여 교회내외의 양심적 세력과 연대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 할 것입니다.

1990년 3월 12일

천주교 정의구현 상주연합

 

2. 천주교 정의구현 상주연합 회칙

제1장 총 칙

1조 본회는 ‘천주교 정의구현 상주연합’(약칭 상주천정연)이라 정한다.

2조 본회는 상주시에 사무소를 둔다.

3조 본회는 자주적 단체로서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⑴ 천주교 신앙과 양심에 따른 사회정의구현

⑵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따른 교회의 쇄신

⑶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복음화

⑷ 천주교 내외의 양심적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조국의 민족화

⑸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합당한 활동과 사업

제2장 회 원

4조 본회의 회원은 성직자, 수도자를 포함하여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천주교 신자로 한다.

5조 본회의 회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6조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7조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제3장 임 원

8조 본회에는 회장단 약간명, 감사 2인 및 사무국장 2인을 둔다.

9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0조 회장단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국장은 회장단에서 임명하고, 회장단은 전국연합의 운영위원을 겸한다.

제4장 조직 및 회의

11조 본회에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지도위원,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둔다.

12조 본회에는 본회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3조 총회는 회칙의 수정, 예산결산권을 가지며 기타 중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4조 지도위원회는 본회의 제반활동에 대한 지도를 담당한다.

15조 상임위원회는 회장단,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총회 또는 각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16조 분과위원회는 사회정의 위원회, 민족통일위원회, 교육홍보위원회, 농민문제위원회, 여성문제 위원회, 청소년문제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 위촉된 고유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17조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단이 위촉한다.

18조 각 위원회는 회장단이 소집하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19조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단이 소집하고, 기타 회의는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구성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5장 재 정

20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21조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2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표한다.

3. 기구조직표

< 기 구 조 직 표 >

Ⅳ. 상주민주협의회

1991년 12월 15일(일) 오후1시에 상주문화회관에서「상주민주협의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상주민주협의회」의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 단체의 탄생에는「천주교정의 구현 상주연합」,「상주시군농민회」,「전교조상주지회」,「삼백사랑청년회」,「상주산업대 총학생회」등의 후원이 있었다.

창립총회는 3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는데 제1부는 창립대회였고, 제2부는 이해찬 국회의원이 “지역민주운동의 나아갈 방향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 강연이 있었으며, 제3부는 풍물공연과 안동 노래패인 ‘햇살’의 노래공연이 있었다.

1. 창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겨레의 통일과 조국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상주시군민의 참뜻을 모아『상주민주협의회』를 결성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민중들의 절망적인 삶과 민의를 외면한 정치집단의 횡포, 이로 인한 농촌과 국민경제의 파탄, 상상을 초월한 각종 범죄의 발생, 가진 자와 못가진자가 점점 멀어져만 가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자책감에 결연하게 나섰다.

그동안 농민의 권익대변과 참교육 실현을 위해, 구조나 제도적인 모순으로 저질러지는 부정한 것들에 대해 몇몇 사람의 힘으로 싸워왔으나 이제『상주민주협의회』의 이름으로 억눌리고 소외당하는 손과 발이 되고자 하나로 뭉쳐 불의와 억압에 맞서 나갈 것이다.

민주화란 결코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서있는 자리에서 적은 것부터 부정한 것을 깨쳐 나갈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자각하여 오랜 독재에 길들여진 타성을 버리고 이제는 지역의 민주화만이 통일의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어깨 걸고 나아 갈 것이다.

시군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동참을 기다리며 후손들에게는 기필코 사람이 사람대접받는 나라를 물려주고자 온힘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1991. 12. 15

상 주 민 주 협 의 회

2. 상주민주협의회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민협은 상주민주협의회(약칭 상주민협)이라 칭한다.(이하 본 민협)

제2조(목적) 본 민협의 목적은 민족의 자주화와 통일,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상주지역의 민족민주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3조(사업)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농민 등 모든 영역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2) 민족의 자주화와 통일의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3) 민족민주운동의 통일을 확보한다.

4) 지역의 각 부본운동의 활성화와 그를 위해 공동 개획과 실천을 행한다.

5)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당면한 투쟁을 지역에서 공동 대흥한다.

제4조(소재지) 본 민협의 사무실은 상주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본 민협은 본 민협의 목적에 찬동하는 상주지역의 부문운동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가입) 본 민협에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민주단체는 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단, 본 민협의 목적에 찬동하나 특수한 사정에 의해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참여할 수 있다.

제7조(권리) 회원은 본 민협의 활동 전반에 참여하며 활동사항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의무) 회원은 본 민협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복권) 규약과 결정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회원과 임원은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징계 및 복권 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10조(총회) 1) 총회는 본 민협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강령 및 규약의 제정과 개정

나) 집행위원회의 구성

다) 의장단 선출

라) 주요사업 방향 및 사업보고 승인

3) 총회는 매년1회 개최하며 회원소집은 의장단이 한다. 단, 집행위원회의 결의 또는 전체 회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단은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총회 폐회 기간 중의 상설의결 집행기관으로서 차기 총회까지 그 역할을 수행한다.

2) 집행위원회의 장은 의장단에서 선임된 상임의장으로 한다.

3)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의결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의장단

나. 가입단체의 대표 1명

다. 사무국장

4)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가문위원의 추대, 사무국장의 임명

나. 회원의 가입과 징계 및 복권

다.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 의결

라.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마. 특별위원회 기타 임시 기구의 설치 및 폐지

바. 조직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 기타 주요 사항

5) 집행위원회는 매월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그 소집은 의장단이 한다. 단. 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혹은 의장단이 필요로 할 때 즉시 임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12조(의장단) 1) 의장단은 본 민협을 대표하며 총회에서 선출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의장단은 사무국 산하의 실무진을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3) 의장단은 총회 및 기타 각급 회의를 주재한다.

제13조(자문회의) 본 민협의 발전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1) 본 민협의 사업진행을 위해 집행위원회 직속으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총무부, 조직선전부, 투쟁사업부, 문화부 등으로 둔다.

2) 사무국장은 사무국 산하의 각 부서를 총괄하며 집행위원회의 사업을 위임 받아 각 사업을 수행한다.

3) 사무국 산하의 총무부, 조직선전부, 투쟁사업부, 문화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가. 총무부 본 민협의 재정 및 일반 사무처릴 수행한다.

나. 조직선전부 본 민협에서 행하는 실천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다. 투쟁사업부 본 민협에서 행하는 실천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타 운동단체와의 연대사업을 모색한다.

라. 문화부 본 민협의 목적에 부합되는 각종 문화사업을 담당한다.

제15조(특별위원회) 1) 본민협은 특정사안에 관한 투재을 위해 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의 책임자는 집행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집행위원에 참석한다.

제16조(임원) 본 민협은 의장단, 집행위원 및 사무국 각 부서장으로 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7조(회의의성립과 의결) 본 민협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본 규약 10조2항 가, 다, 11조 4항 나 등의 안건은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18조(재정) 1) 본 민협의 재정은 가입단체의 회비와 찬조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2) 가입단체의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한다.

3) 개인회비는 월 2000원으로 한다.

제5장 기 타

제19조(규약의 개정발의) 본 규약의 집행위원회의 의결 또는 총인원 1/3이상의 동의로 발의한다.

제20조(일반원칙의 준용) 본 민협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상주민주협의회 창립대회 및 초청강연회

이 지역 민주화에 참일꾼이 되고자 상주민주협의회를 결성하려고 합니다. 민주화를 갈망하는 여러 민주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더불어 살아가는 상주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다 같이 어깨걸어 나아가는 모임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시 군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창립대회를 가지게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이해찬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아래와 같이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아 래 =

○ 일시 ; 91년 12월 15일 (일 ) 오후1시

○ 장소 ; 상 주 문 화 회 관 (시청옆)

○ 주최 ; 상주민주협의회 준비위원회

○ 후원 ; 천주교 정의구현 상주연합ㆍ상주시군농민회ㆍ전교조상주지회ㆍ삼백사랑청년회ㆍ상주산업대 총학생회

 

입 회 안 내

민주화를 열망하는 상주시군민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사무실 ; 서문동 50-2 (서문동성당 옆)

전 화 ; 33-4522, 53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