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의 인물/상주의인물 제5권

상주학. 상주의 인물 제5권. 대동법(大同法)을 처음 실시한 노대하(盧大河)

빛마당 2017. 1. 27. 19:51

대동법(大同法)을 처음 실시한 노대하(盧大河)

 * 상주향토문화연구소장, 전) 상주시 문화융성과장
곽 희 상*
         
 ‘이 고을에서 선비라고 자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모이시오.
  내가 그대들과 꼭 의논하고 싶은 일이 있소이다.’

  그 명령은 힘이 있었고 무엇을 압도하는 말투였다. 사또가 부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모두가 눈이 휘 둥그러졌다. 이방(吏房)을 비롯한 육조(六曹)에서는 저마다 신관 사또에게 무슨 낌새나 차릴까 촉각을 세웠으나 허사였다. 사또는 자리에서 꿈쩍을 않고 지긋이 눈을 감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적막감이 돌았으며 이내 무거운 공기를 직감하였다. 지금까지 새로 부임해 온 사또가 이러한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서로가 눈치를 보면서,

‘무슨 일이지?’

하고, 서로에게 물어 보았으나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다.
  이방(吏房)에게도 물어 보았으나 모든 것이 허사였다. 대청에 선비들이 모두 모였다. 저마다 궁금증을 풀 수 없기에 어리둥절하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수근거렸다.
  이윽고, 
신관 사또가 대청에 들면서,

‘지역의 선비들이 모두 모였소?’

라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에, 이방(吏房)이 나서서

‘예 예, 다 모였나이다.’

라고, 아뢰었다.
  대청에는 그야말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저마다 숨소리를 죽여가면서 신관 사또의 행동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저 적막감만 흐를 뿐⋯⋯
  이윽고 사또는 결의에 찬 우렁찬 목소리로,  

‘본관이 부임하자마자 여러 선비들을 뵙자고 한 것은 경제문제를 의논코자 함이었소. 다시 말하자면, 작금의 백성에게 공물(貢物) 공물(貢物) : 예전에, 백성이 궁중이나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던 특산물로서, 왕실 및 관청의 각종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현물로 그 종류가 수백 종이 넘었다.
의 수납에 대한 많은 폐단 공물의 폐단이라 함은, 품목이 토산품이 아니거나 생산할 수 없는 가공품일 경우 농민들은 생산지에 가서 구입하여 상납해야 했으며, 호수(戶數)가 감소되더라도 정해진 액수를 납부해야 했기에 남아 있는 농가의 부담은 더욱 무거웠다. 또한, 공물은 합격품에 한하여 수납함으로써 중간 관리의 농간이 많았다. 따라서 농민을 대신해서 공물을 선납하고 그 대가를 추후에 징수하여 중간이익을 얻는 상인 또는 말단 관리들의 대납이라는 형태가 나타났다.
을 익히 알고 있소이다. 해서, 그 폐단을 줄여 백성들이 잘 사는 고을을 만들어 주고 싶소.’

라고, 하였다.
  사또는 선비들이 환호하리라 생각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렇다고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전(衙前) 아전(衙前) : 조선시대 중앙과 지방의 각 관청에 근무하던 하급 관리를 말한다. 일명 이서(吏胥)라고도 하는데, 지방 수령이 근무하는 정청(正廳)의 앞에 그들이 근무하는 청사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 지방의 아전을 향리(鄕吏)라 불렀다.
들은 생각이 달랐다.

‘이 무슨 말씀이랑가? 그러면 우리 말직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한 사람들은 육방(六房)의 아전(衙前)들이었다.
  그러나 사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공물의 납부와 대납에 대한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은 본관은 잘 알고 있소이다. 우리 고을의 공물에 대한 감면은 생각지도 못할 일 공물의 감면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오직 국왕의 특별 명령에 의해서만 허용되었다. 즉, 천재지변이라도 오직 왕명에 의존하였다.
, 특히나 흉년이 든다면 그 폐해는 더욱 더 크리라 생각하오. 또한 우리 고을의 공납(貢納) 공납(貢納) : 공납은 백성이 그 지방의 토산물을 조정에 바치는 것임.
으로 토공(土貢) 토공(土貢) :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는 것.
으로는 지초·배·대추·잉어·종이요, 약재(藥材)는 속서근풀[黃芩]·백부자(白附子)·인삼임을 본관은 잘 알고 있소이다『세종실록지리지』「청주목, 천안군」조.“토공(芝草) : 이(梨)·조(棗)·리어(鯉魚)·지(紙)。약재(藥材)·황금(黃芩)·백부자(白附子)·인삼(人蔘).”
. 어디 누가 말좀 해 보시오?.

라고, 말했다.
  이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아니 대꾸를 할 수가 없었다. 여태까지는 이방(吏房)이 맨 먼저 말을 아뢰었으나 오늘은 아니었다.
  또한, 향청(鄕廳)에서 모임시마다 힘주어 말한 김진사(金進士)도 오늘은 묵묵부답이었다.
  이윽고 사또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본관이 알고 있는 방납(防納) 방납(防納)은, 조선은 중앙관청과 왕실의 운영·유지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각 지방에서 현물로 납부하도록 하는 공납(貢納)제도를 시행했는데, 그 지역의 생산물을 직접 중앙에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점차 이를 대신 납부하고 지방에서 그 값을 받는 '방납'이 성행했다. 방납제도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계층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이 커지자 공납제의 모순과 방납의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론이 높아, 마침내 정부가 대동법을 시행했다. 이로써 공납제에 기생해 이루어지던 방납은 정부의 통제 아래 정부물자 조달체계에 편입되었다.
의 폐단을 비롯하여 각종 조세의 폐해를 우리 지역에서는 즉각 시정할 것이오. 해서 본관은 모든 조세(租稅)를 미곡(米穀)으로 납부토록 할 것이오.’

라고, 하였다. 사또의 말에는 힘이 넘쳤다. 꼭 무엇인가 이루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결심이었다. 그리고는,

 ‘그 폐단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본관을 도와 주어야 가능할 것이오! 다만, 본관은 절대로 사심(私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오.’
  
라고, 하였다.
  이에, 이방(吏房)은,

‘네네. 사또!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라고, 했다.
  이 일로부터 청주목 천안군에는 공(公)으로 인하여 대동법(大同法)  대동법(大同法) : 토지에서 쌀·면포를 받아들여 이를 가지고 정부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제도이다. 이에 종전의 방납인(防納人)들을 합법적인 정부의 물자 조달인, 즉 공인(貢人)으로 편입시켰다.
이 1602년(선조 35)부터 시행되었으니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졸고,「대동법(大同法)을 처음 실시한 노대하(盧大河)」,『상주문화』(제24호), 2014, 201-214쪽.


  이소헌(履素軒) 노대하(盧大河, 1546∼1610).
  공(公)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자는 수오(受吾), 이소헌(履素軒)은 公의 호로, 이 외에 이소당(履素堂)⋅소헌(素軒, 대동보)이라고도 하였다.
  가계는, 4세인 상촌(桑村) 노숭(盧嵩, 1337∼1414) 노숭(盧嵩, 1337∼1414) : 초휘는 숭(崇). 1365년(공민왕 14) 28세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목은 이색의 문생이다. 특히, 전라도 관찰출척사로 익산의 조운창(漕運倉)인 득성창(得城倉), 영산포의 영산창(榮山倉)을 설치하고, 성을 쌓아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으며, 여러 곳에 의창(義倉)을 세워 백성의 구휼에 힘썼다.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경평공(敬平公)으로 화서면 사산리 옥연사(玉淵祠)에 봉안되었다.
부터 상주와 인연이 시작된다. 상촌이 낙성군(洛城君) 김선치(金先致) 김선치(金先致, 1318∼1398) : 고려 후기의 무신. 본관은 상산(商山). 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군실(君實)의 아들이며, 정당문학(政堂文學) 득배(得培)의 아우이다. 왜구 격퇴에 공이 많아 낙성군에 봉해졌음. 득배・득제와 더불어 고려말 3원수(元帥)로 칭송됨. .
의 사위가 되고, 다섯 아들을 두셨는데, 장자인 양근군수(楊根郡守) 상인(尙仁)이 상주 화령에 살던 판서 원(遠)의 딸과 혼인하여 화령에 살게 된 것이 비로소 상주와의 인연이다. 졸고, 2014,「대동법(大同法)을 처음 실시한 노대하(盧大河)」,『상주문화』(제24호)에서, 상촌 선생부터 상주에 살게 된 것이라 하였음은 필자의 부주의 탓임을 밝혀 둔다.
 
  7세 노덕기(盧德基. 1412~1479)는 정희왕후(선조 비)의 매부였으나 지조가 굳어 권세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실천궁행을 소중히 여긴 학자다.
  11세 홍(鴻, 1384~1456)은 활인서 별제(別提, 종6품)를 지냈으며, 슬하에 수신(守愼)과 극신(克愼)을 두었다. 극신이 公의 아버지로, 영의정에 증직되었다.
  12세 후재(厚齋) 노극신(盧克愼, 1524∼1589)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영의정 소재 수신(守愼)의 동생이다. 자는 무회(無悔), 호는 후재(厚齋)이다. 1545년의 을사사화에 형(兄) 소재 선생이 진도(珍島)로 유배될 때 그도 금고처분을 당하여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명종 말년에 소재 선생이 귀양에서 풀려나는 것과 함께 비로소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다. 은진⋅금천⋅증산⋅양성⋅김포 등지의 수령을 거쳐 돈녕부 첨정(종4품)을 지냈으며,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13세인 이소헌(履素軒) 노대하(盧大河, 1546∼1610)는, 후재(厚齋) 극신(克愼)과 어머니 덕산 이씨(德山李氏)인 청주목사 이증영(李增榮)의 딸 사이에 2남 4녀 중 장남으로, 1546년(명종 1) 11월에 태어났다.[차남 대해(大海, 1549∼1626)는 백부(伯父)인 소재 선생에게 양자됨)

  가학연원은, 어려서부터 통달하고 민첩하여 지식이 많았다. 19세에 진도에 귀양 중인 큰 아버지 소재 선생을 찾아 모시면서 그 곳에서 경사(經史)를 배웠다. 특히 소재께서 입시(入侍) 시에 서전(書傳)을 강(講)하실 때,

 ‘부세법(賦稅法)을 알려고 하면 마땅히 먼저 지덕(知德)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소재 선생『행장』, cafe.daum.net/jakdong-no/Ml5r/5.


라고 하셨으니, 제자들에게도 이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公은 재주가 많았고 명예가 일찍 드러났었다. 학문이 일찍 통하였으며, 과거를 통하여 성공하려 하지 않고 더욱 내실을 견고하게 하였다. 백부께서 귀양지에서 풀려 난 1565(명종 20) 무렵에는 학문이 크게 천양되어 고을에서 으뜸이 되었다. 
  29세인 1574년(선조 7)에 처음으로 벼슬길에 올라 은진현감을 거쳐 의성현령이 되고, 39세인 1584년(선조 17)에 교하현감(현, 경기도 파주)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상주·충주가 함락되자 선조는 급기야 4월 30일에는 몽진길에 오르면서 백관들에게 명하기를,

‘연로한 부모가 있는 사람은 따라오지 말게 하라’

고 하니, 公은 부모가 모두 연로하다는 이유로 집안을 돌보게 되었다. 이천부사(利川府使) 노공(盧公) 묘표[미수(眉叟) 허목(許穆)] 찬(撰).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왜적에게 4월 25일에는 상주성이 함락되자 公은 5월 말에, 상주성 안에 왜군을 격멸하고자 40여 장정을 모집하여 의병활동을 계획하였다. 그 후, 7월 16일에는 지역 선비들과 함께 충보군(忠報軍)을 사담(沙潭) 김홍민(金弘敏) 김홍민(金弘敏, 1540∼1594) : 본관은 상산(商山). 자는 중원(重遠)⋅임보(任甫), 호는 사담(沙潭)이다. 현감 범(範)의 아들로, 문과 급제. 청주목사 역임. 충보군 대장. 선무원종 2등 공신으로 책록됨.
·성극당(省克堂) 김홍미(金弘微) 김홍미(金弘微, 1557∼1605) : 본관은 상산(商山). 자는 창원(昌遠), 호(自號)는 성극당(省克堂). 사담의 아우이다. 문과 급제. 형조⋅이조참의, 강릉부사로 재직하다가 순절.
 형제와 모의하여 의병대장에 사담(沙潭) 김홍민을 추대하고 이소헌은 좌막(佐幕⋅수령의 보좌 직책)이 되어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사) 상주얼찾기회,『상주호국충의록』,「인물편」, 한일사, 1999.2, 206-207쪽.
 
  또한, 공은 활을 잘 쏘는 궁수(弓手) 10여 명과 함께 당시 상주에서 피난 온 선비들과 보은·청주 등지에서 모인 사족(士族) 70여 명, 그리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주민 60여 명 등 총 600여 명으로 8월 16일 아침, 속리산 법주사 동구에서 모여 의병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조정,『임란일기』⋅조익,『진사일기』

  그 후, 북관(北關, 함경도)으로 전입(轉入)했다가 그해 7월에 이천(伊川)에서 세자(世子)를 뵙고 익위봉사(翊衛奉司) 익위사(翊衛司) : 조선 시대, 왕세자의 시위(侍衛)를 맡아보던 관아. 태조 때에 만들어서 1895(고종 32)년에 없앴다. 봉사는 종8품.
로 사명(使命)을 받들어 행재소(行在所)에 이르렀다. 사복시 첨정이 되었다가 검찰사(檢察使) 김응남(金應南) 김응남(金應南, 1546∼1598) : 본관은 원주. 자는 중숙(重叔), 호는 두암(斗巖). 병조판서⋅우의정⋅좌의정. 호성공신 2등.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의 종사관이 되어 의주(義州)와 용천(龍川)의 마초(馬草)와 군량을 운반하는 등에 공을 세웠다. 이천부사(利川府使) 노공(盧公) 묘표[미수(眉叟) 허목(許穆)] 찬(撰).

  1597년에 청풍군수를 거쳐 단양군수로 재직 중인 1598년 1월 14일에 사헌부에서는, 사간원에서 요역을 피하기 위해 유망하는 자들에 대한 대책을 아뢰면서, 백부의 치적이 논의되고, “기축년(1589) 정여립(鄭汝立, 1546〜1589)의 모반사건.
에 박충간(朴忠侃, 재령군수)⋅한응인(韓應寅, 선천군수)·이축(李軸, 안악군수)이 처음 고변(告變)할 때를 당하여,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낙담하여 사색(死色)이 되었다. 그러나 공이 홀로 가마를 타고 대궐에 나아가 계초(啓草)를 작성하기를,‘……성대(聖代)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만약 거짓말을 들었다면 뼈에 사무쳐 죽고 싶을 것이다. 엎드려 바라건대 위에서는 조용히 사실을 핵실하시면 죄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선조실록』96권, 선조 31년(1598년) 1월 14일 경자 4번째 기사. 

  이로써 백부께서 정여립(鄭汝立)·백유양(白惟讓)·이발(李潑)·이호(李浩) 등 4인을 천거했던 것으로 인하여 대간의 논박을 받아 파직당할 당시의 일에 주상의 마음을 풀어 드리기도 하였다. 

  그 후, 1602년 (음) 3월 27일 천안군수로 발령을 받아, 임란 후에 황폐화된 지역을 잘 다스렸다. 당시에 가장 시급한 것은 백성들의 민생 안정과 향촌질서의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1569년(선조 2)에 율곡 선생이 주장한 ‘대공수미법’과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서애 선생의 군량미 확보책으로 ‘대공수미법’이 다시 건의되면서, 1594년에 시행되다가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폐지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소헌은 이러한 제도의 장점만을 살리는 것이 당시 피폐한 백성들에게 민생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의 부당함을 개선함이 가장 큰 목적임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에, 이소헌이 ‘대동법’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조선역대명신록(朝鮮歷代名臣錄, 권5)』에는,

  “자는 수오(受吾)이고 광산 노씨이며, 호는 이소헌(履素軒)이다. 명종․선조․광해 임금을 섬겼다. 벼슬은 부사에 이르렀다. 공은 통달하고 민첩하여 재주가 많았고 명예가 일찍 드러났었다. ……(중략)…… 임인년(1602)에 전적(典籍) 전적(典籍) : 성균관 정6품의 벼슬.
을 거쳐 천안으로 나아가 처음으로 대동법을 시행하여 여러 고을이 본받아 시행하게 하였다. 제일 잘 다스려 이천도호부사로 승진하였다. 돌아오자 백성들이 유애비를 세웠다.” 원문은 졸고,『위의 책』, 212쪽 참조.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지은 묘표(墓標)에도,

  “⋯⋯ 임인년(1602)에 전부(典簿)를 거쳐 천안군수(天安郡守)로 나갔다. 병란으로 피폐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니, 각 고을이 모두 이를 본받아 시행하였다. 임기가 차게 되자 고을을 제일 잘 다스렸다 하여 이천도호부사(利川都護府使)로 승진하였다. 3년 뒤에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왔는데, 30여 년이 지난 뒤에도 백성들이 공을 그리워하여 유애비(遺愛碑)를 세웠다.⋯⋯”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기언별집(제19권)』,「구묘문(丘墓文)」, 이천부사 노공묘표 참조.


라고, 하였다.
  위 두 곳에, 대동법을 우리나라에서 1602년에 최초로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대동법을 어떻게, 또는 세율은 얼마로 하였는지, 처음 추진한 방법 등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추후에 집중해서 재조명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졸고,『위의 책』, 213-214쪽.
   
  임진왜란 후 국가 재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균역법(均役法) 및 갑오개혁(甲午改革)과 더불어 3대 재정개혁의 하나인 대동법(大同法, 상정법・수미법 포함)은 임진란 이후 전개된 사회경제적 실정을 배경으로 하여 광해군 즉위(1608년)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어 점진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8도(道)에 실시되어 갔다 김옥근,「大同・收米・詳定法의 동질성과 공물 예산분석」,『대한민국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24집), 1985, 408쪽.
는 등 지금까지의 한국사 내용은 대동법이 광해군 즉위년(1608)때 경기도에서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이 광해군의 명을 받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대동법의 시행은 이보다 6년이 앞선 1602년부터요, 지역도 경기도가 아니고 충청도 천안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 분이 바로 우리 고장 상주의 선비이시니, 상주의 자랑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대동법의 제정 자체가 지니는 의의나 그 영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재정사(財政史)의 측면에서는 잡다한 공(貢)·역(役)을 모두 전결세화하면서 1결당 쌀 12말씩 정률로 하고, 그 징수와 지급을 쌀로 하되, 무명이나 베 또는 화폐로도 대신하게 하였다. 율곡과 서애가 주장한 대공수미법보다 실제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대동법으로서 결국에는 공물을 방납(防納)하는 폐단을 해결하였다.
  公은 천안군에서 대동법의 시행과 함께 선정을 베풀었다. 즉, 1606년(선조 39)에 충청도 암행어사 이극신(李克信) 이극신(李克信, 1569∼?)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사립(士立). 문과. 충청도암행어사(1606) ․ 의주부윤 ․ 울산부사.
이 암행 결과 보고에서,

  “천안군수(天安郡守) 노대하(盧大河)는 지성으로 봉공(奉公)하고 청단(聽斷)이 엄명하여 고을에 폐정(弊政)이 없고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사랑하였습니다.” ‘天安郡守盧大河, 至誠奉公, 聽斷嚴明, 官無弊政, 吏畏民愛’[선조실록, 39년(1606 병오) 3월 8일(병자) 조.


라고, 하였다. 행적이 이러하듯이 이소헌은 훌륭한 고을 수령이었다. 

  公은 현부형(賢父兄)의 교훈(敎訓)을 마음속에 새겨 효제(孝悌)를 독실히 행하고 매사 게으른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검소함을 좋아하고 예양(禮讓)이 있어 이것이 가법(家法)이 되었다. 심희수(沈喜壽) 심희수(沈喜壽, 1548∼1622) :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백구(伯懼), 호는 일송(一松). 탄수 이연경의 외손. 문과. 판중추부사. 이소헌과 남매지간으로, 화서면 금산리 봉산서원에 제향됨.
는 공과 가장 친하여 ‘공의 바른 몸가짐과 집을 다스리고 관을 다스리는 것이 한결같이 학문(學問)에 근본한다.’ 고, 하였다.
  이소헌은 3명의 부인 초배(初配)는 참판 신담(申湛)의 녀로 2녀를, 두 번째 배(配)는 절도사 이각(李珏)의 여로 2남 3녀를, 세 번째 배(配)는 봉사 이득화(李得和)의 여로 2남을 낳아 4남 5녀를 두었다.
으로부터 4남 5녀를 두고 1610년(광해 2)에 고향인 화령(化寧)에 장사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