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端宗)의 장인 김사우(金師禹) 대감
* 상주문화원장,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농학박사
김 철 수*
수양대군은 1453년 계유정난(癸酉靖難) 조선 단종 원년(1453)에 수양대군이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반대파를 숙청한 사건. 10월 10일의 정변으로, 김종서ㆍ황보인 등은 피살되고 안평대군은 사사(賜死)되었다.
을 일으켜서 당대의 권신이던 김종서(金宗瑞), 황보인(皇甫仁) 등을 죽이고 조정의 요직에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등 자신의 충복들을 기용하였다.
그리고 당시 13세의 어린 단종을 자기편 사람들의 여식에게 장가보내기 위해서 8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처녀들이 혼인하지 못하도록 전국에 금혼령(禁婚令)을 내리고 수차례의 간택과정을 거쳐서 세 명의 왕비후보를 가려내었는데, 풍저창 부사(豊儲倉副使) 송현수의 딸과 상주사람으로 예원군사(預原郡事)인 김사우의 딸 그리고 전(前) 사정(司正) 권완(權完)의 딸이었다.
최종 간택에서 송현수의 딸이 정순왕후(定順王后) 송씨가 되었고, 예원군사(預原郡事) 김사우(金師禹)와 권완의 딸들은 단종의 후궁이 되어 각각 숙의(淑儀) 김씨, 숙의 권씨라 하였다.
그래서 예원군사(預原郡事) 김사우(金師禹)는 숙의(淑儀) 김씨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단종의 장인이 되었다.
숙의 김씨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숙의 김씨가 단종이 돌아가신 후 어떻게 지냈는지는 모를 일이다. 다만 세조 때에 숙의 김씨의 품계가 내명부의 정1품 품계인 ‘빈(嬪)’으로 승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세조(世祖)가 나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단종을 생각하는 많은 충신들을 죽이는 등 단종의 그림자를 지우려고 하는 과정에서도 단종의 장인인 김사우(金師禹)에게는 위해(危害)를 가하지 않았다.
숙의 김씨의 아버지 김사우(金師禹)는 본관이 상산(商山)으로 상주 사람이고, 자는 근보(勤父)이며, 무과에 급제한 뒤 야인(野人)의 침입을 막기 위해 주로 함경도 지방의 변방 방어를 맡는 무관으로 활약하였다.
세조는 재임 2년차에 김사우를 충청도 수군 처치사(忠淸道水軍處置使)로 삼았다. 그러나 집의(執義) 김계희(金係熙)와 좌사간(左司諫) 김종순(金從舜) 등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송현수(宋玹壽)·권완(權完)·김사우(金師禹)는 모두 상왕(上王)과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김사우는 지금 군사를 관장하여 밖에 있고, 권완과 송현수가 모두 도성(都城) 안에 있으니, 청컨대 김사우로 하여금 군사를 관장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거듭되는 흉년으로 사졸(士卒)들이 굶주리자, 소금을 구워서 기근을 구제한 일을 들어 세조는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세조는 김사우를 회령절제사(節制使)에 제수하면서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으로 녹훈(錄勳)하였다.
그리고 세조 4년(1458) 9월에는 행 회령진병마절제사(行會寧鎭兵馬節制使)로 있었는데, 이 때 야인이 대규모로 두만강을 건너 장성(長城)에 침입하자 몸소 적진을 뚫고 들어가 적 20여 명의 목을 베고 돌아오는 전공을 세웠고, 이에 감동한 세조가 김사우를 가정대부(嘉靖大夫)에 제수하였다.
또한 세조 6년(1460)에 함길도 도체찰사(咸吉道都體察使) 신숙주(申叔舟)는 회령절제사(節制使) 김사우(金師禹)와 함께 야인들을 수색 토벌할 계획을 세우고, 그해 9월에 이들을 공격(攻擊)하여 굴혈(窟穴)을 다 없애고 죽인 자가 4백 30여 급(級), 불태워 없앤 집이 9백여 채, 죽이거나 사로잡은 우마(牛馬)가 1천여 마리가 되는 등의 전공을 세웠다.
그리고 이듬해에 김사우는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가 되어서, 잠시 북방을 떠나 도성에서 근무를 했으며, 세조는 여러 도(道)의 군사를 징발할 때는 김사우를 우상대장(右廂大將)으로 삼았다.
세조 7년(1461) 7월에 세조는 김사우(金師禹)를 병조판서(兵曹判書)와 조창 제조(造倉提調)로 삼았으며, 그 해 9월에 여러 장수들과 의주(義州)를 자주 침범하는 오랑캐(野人)를 비롯한 변경(邊境)의 일을 의논하였는데 이때에도 좌의정(左議政) 신숙주(申叔舟)와 병조판서(兵曹判書) 김사우(金師禹)가 참석하였다. 따라서 국방에 관한 일을 논의할 때는 거의 김사우가 세조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세조가 사정전에 나아가서 좌의정 신숙주(申叔舟)와 더불어 서북 야인(西北野人)이 거주하는 지방과 산천(山川)·도정(道程)을 의논하였다. 이때 병조판서 김사우(金師禹)는
“지난 번에 전라도에 가서 군사들의 습진(習陣)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만 익숙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배[船]도 쓸 줄 몰랐으니,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찌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고 이야기 하자, 신숙주가,
“조선(漕船)과 병선(兵船)을 둘로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조선(漕船)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
을 판자(板子)로 막아서 조선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를 설치하고, 전선(戰船)으로 사용할 때에는 철거하도록 하면 일거양득(一擧兩得)이 된다.”
고 하였다.
이렇듯 당시 국방에 대해서는 세조와 신숙주 그리고 김사우가 3각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선을 이끌어 나갔다.
세조 7년(1461) 11월 25일에 세조가 우부승지(右副承旨) 김겸광(金謙光)을 접견하여 평안도(平安道)의 일을 묻고, 좌의정 신숙주(申叔舟)·남양 부원군(南陽府院君) 홍달손(洪達孫)·양산군(楊山君) 양정(楊汀)·예조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允成)·병조판서(兵曹判書) 김사우(金師禹) 등을 불러서 이를 의논하면서 신숙주를 평안도·황해도 도체찰사로 삼고, 김사우를 편비(褊裨) 각 군영에 둔 부장(副將).
로 삼았다.
세조 8년 1월에는 병조판서(兵曹判書) 김사우(金師禹)의 처남[妻弟] 이극배(李克培)를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장령 유계번이 “정권(政權)이 한 집안에 있는 것은 매우 불가(不可)하니, 이를 고치소서.”라고 반대하였으나 세조는 “내가 이미 익히 헤아려서 한 일이니, 그것을 말하지 말라.”며 강행함으로써 임금이 병조판서 김사우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이 무렵. 김사우는 내직에서 벗어나서 다시 외직인 평안도 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로 나아갔다. 그러나 이미 김사우는 나이가 많았고 병(病)때문에 자주 시달렸는데, 이를 딱하게 여긴 세조가 약제(藥劑)와 함께 의원 차맹강(車孟康)을 보내어 증세에 따라 구료(救療) 병자(病者)를 구원하여 치료해 줌
하도록 하였다. 군신(君臣)간의 우의(友誼)가 빛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병이 계속 이어지자, 세조는 김사우를 한직인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삼았으나 김사우가 이를 사직하였다.
이듬해인 세조 10년(1464) 2월 10일에 김사우는 병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김사우의 졸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사우(金師禹)가 졸(卒)하였다. 김사우는 자(字)를 근보(勤父)라 하고, 경상도(慶尙道) 상주(尙州) 사람인데, 무과(武科) 출신(出身)으로 관직(官職)을 거듭하여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중추원(中樞院)의 종2품(從二品) 벼슬.
에 이르고, 나가서 충청도 수군 안무처치사(忠淸道水軍安撫處置使)가 되었다. 때마침 그 해에 크게 흉년이 들었는데, 김사우가 부지런히 사졸(士卒)들을 구휼(救恤)하고 바다의 소금을 구워서 이익을 보게 하여 병영(兵營)에 수년의 비축(備蓄)이 있었고 뒤에 체환(遞還) 체임(遞任)되어 교대하고 돌아옴.
되었다.
또 판회령부사(判會寧府事)로 나갔는데, 때마침 조정(朝廷)에서 변방 추장(酋長)의 목을 베었으므로 여러 마을의 야인들이 원망하고 수천 명을 모아서 장성(長成)을 헐고 돌입(突入)하였는데, 김사우가 앞장 서서 결투(決鬪)하여 20여 급(級)을 사로잡기도 하고 베기도 하였다. 임금이 가정대부(嘉靖大夫) 종2품 상(上)의 문무관의 품계.
의 품계를 더해 주고, 특별히 표리(表裏)를 하사하여 그 공을 정표(旌表)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림.
하였으며, 경진년에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제수하였다.
그런데 아직 회령에서 돌아오기 전에 야인(野人)이 변경을 침범하였으므로, 임금이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를 보내어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이를 토벌하게 하였는데, 신숙주가 김사우를 머무르게 하여 함께 일할 것을 청하므로,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여러 군사들이 깊이 들어갔을 때에 적이 밤을 타서 병영을 침범하고 혹은 복병(伏兵)을 설치하여 요격(邀擊)하였는데, 김사우가 전후(殿後)에서 혈전(血戰)하여 사로잡고 목벤 것이 매우 많았다. 이 공(功)으로 자헌대부(資憲大夫) 조선 시대에 둔, 정2품 문무관의 품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에 올려서 제수하고, 노비(奴婢)를 하사하였으며, 병조판서(兵曹判書)로 전임(轉任)하였다가 평안도 도절제사(平安道都節制使)에 제수하였다.
명년(明年)에 병(病)으로 소환되었는데, 임금이 어의(御醫) 궁궐 내에서, 임금이나 왕족의 병을 치료하던 의원.
에게 명하여 이를 치료하게 하여 은고(恩顧) 은혜를 베풀어 보살펴 줌.
가 심히 두터웠으나, 드디어 병으로 사직하고 상주에 돌아가 졸(卒)하니, 나이 50이었다.
김사우는 완력(腕力)이 남보다 뛰어나고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였으며, 독서(讀書)하여 대의(大義)를 통(通)하였으므로 당시의 무신(武臣)으로서 최상(最上)이었다. 성질이 청렴하고 정직하며 공정하여 사람들의 탐오(貪汚) 욕심이 많고 하는 짓이 더러움.
하고 불선(不善) 좋지 못함.
한 것을 보면 반드시 면전(面前)에서 이를 공박하고, 혹은 규제(規制)하여 구휼(救恤) 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빈민에게 금품을 주어 구제함.
하지 아니하였다. 시호(諡號) 제왕이나 재상, 유현(儒賢) 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인 이름.
를 장절(莊節)이라 하였는데, 적(賊)을 이기고 의지가 강한 것은 장(莊)이라 하고, 청렴한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 극기(克己)하는 것을 절(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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