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문화/상주문화 23호

상주(尙州)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의 탄생과 활약상

빛마당 2014. 3. 5. 15:45

상주(尙州)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의 탄생과 활약상

전 상주의용소방대장 전 천주교 상주서문동성당 사목회장 박 종 열

목 차

1. 들어가며426

2. 소방제도의 역사426

3. 기록을 통해 본 상주의 재해(災害)435

4. 초창기의 상주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445

5. 상주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의 창설455

6. 의용소방대의 업무분장 및 조직474

7. 나오며475


1. 들어가며

불로 인한 재난을 방지하고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것을 소방이라 하지만 지금은 불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을 미리 방지하거나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급 상황에서 구하기 위한 것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의 시작은 결국 인간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고, 그것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는 개인적 차원, 더 나아가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먼저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소방사(消防史)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기록을 발견하지를 못하여 조사 정리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소방사의 시작을 살펴보고, 비록 관(官)의 주도로 시작되기는 했겠지만 상주 지역 의용 소방대의 시작과 그 활약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소방제도의 역사


가. 선사시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언제 어떤 경로로 이동하였는가는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에 의한 고고유적 발굴로 구석기 시대 전기, 중기, 후기로 분류되는 유적과 유물이 전국 곳곳에서 발굴되어 하나하나 그 문제가 풀리고 있다.

구석기시대에는 뗀석기 <打製石器> 등을 사용하였으며, 불을 이용하였고, 공동생활을 하였다. 빙하기(氷河期)가 지나는 후빙기(後氷期) 때에 이르러서는 신석기시대로 접어드는데 이때를 약 B.C 3,000∼4,000년경으로 추정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상한 연대를 B.C 6000년까지 올려서 보는 사람도 있다.

신석기시대에는 간석기 <磨製石器>와 빗살무늬토기가 등장하였고, 사회상은 혈연사회를 이룬 부족사회로 발전하게 되어 씨족공동체를 이루었다. 씨족공동체는 자급자족하는 경제적인 독립체였으므로 씨족의 영역 안에서 채집이나 사냥 등 경제적인 활동을 하였다. 신석기인의 주거지는 땅을 널찍이 파서 만든 수혈주거(竪穴住居, 움집)와 자연동굴, 인공적인 동굴로 된 동굴 주거가 있었다. 수혈의 크기는 대개 직경 5m, 깊이 60cm, 면적은 18㎡정도로 한 집에 4∼5명이 함께 기거 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신석기 말기에 북방계 청동기 문화인 민무늬 토기 인들이 유입되어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청동기시대의 지배적인 토기인 민무늬 토기 인들의 거주지는 구릉(丘陵)지대에 만들어진 움집이었는데 나무기둥을 둘러 세워서 천막형 지붕을 씌우고, 방 중앙에는 방한(防寒) 시설인 노(爐)를 만들어 한 가족이 모두 움집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는 불을 얻기도 어려웠지만 보관하거나 운반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원시인들은 그들이 잡아온 불에게 이번에는 오히려 잡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즉, 그들이 모셔온 불로부터 너무 먼 곳으로 이동할 수 없게 되고, 불이 있는 근처에 정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한(韓) 민족 형성의 주류는 예(濊)와 맥(貊)이며, 고고학적으로 민무늬토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등장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우리 민족의 먼 조상은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토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청동기 시대에 민무늬토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었고, 독자적인 문화권을 이룩하였으므로 중국의 고전 기록에 맥족(貊族), 예맥족(濊貊族), 동이족(東夷族), 한족(韓族) 등으로 불리었다.


나. 삼국시대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는 농업이 이미 기본산업으로 형성되었고, 어업은 농업의 다음 가는 산업으로 발달하였으며, 수공업 산업에 의한 의류산업이 이미 삼국시대부터 전하여 내려와 이 시대에 들어와서는 직조기술이 발달하였다. 산업의 전반적인 발달을 가져온 것은 국가의 조직이 완성되고 고대 신분제도가 확립되어, 귀족과 관리들은 군사, 정치, 제례(祭禮) 등을 담당하고, 일반 평민이나 노비들은 생산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계층 분화가 생기고, 삼국간의 잦은 전란으로 삼국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도성(都城)이나 읍성(邑城)에 거주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것은 대개 구릉을 이용하여 축조한 것이다. 신라의 금성(金城), 고구려의 평양성 등이 바로 도성의 예인데, 처음에는 왕궁(王宮)이나 관촌(官村)을 포함한 왕성(王城)뿐이었으나, 후기에는 서민 마을까지도 보호하는 외성(外城)을 쌓았다 한다.

이렇게 도성(都城)의 축조술(築造術)이 발전되어 왕궁(王宮), 관부(官府), 성문(城門) 등 대 건축물이 서게 되고, 인가(人家)는 서로 연접하여 짓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삼국시대에 들어 와서는 화재(火災)가 사회적 재앙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서는 산업이 더욱 발전하여 대외무역을 시작하였고, 도성 내에서 시가(市街)를 이루어 살게 되었다.

통일신라시대에 전란(戰亂)이 그치고 사회가 안정을 찾자, 왕족(王族)과 귀족(貴族)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인구가 급증하고 불교의 융성으로 사찰이 많이 늘게 되어 토지의 확장과 산업의 발전을 수반하였다.

농업에 주력한 결과 토지가 확장되고, 농산물이 증가하여 사유지제도가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호가 발생케 되고, 왕족과 귀족 등 부호(富豪)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류(衣類), 금(金), 은(銀) 등의 세공품들을 수출하고, 당과 일본으로 부터는 의복 등 사치품을 들여오는 등 대외무역이 급증하였다. 외국으로 이민까지 하게 되어 중국에는 신라방(新羅坊)이라는 신라인 집단거주지가 생기게 되었다. 한편, 생산품의 교역은 상업의 발달을 가져와 대도시의 시장, 상점을 증가케 하였는데 당시 경주는 상업도시로서 번창하였다.

신라 통일 전에는 경주에 시장이 한 개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통일 후 동․서․남의 세 곳에 시장이 생겼고,「삼국유사」1권에도 “신라 금성 시내 중에는 178,936호가 있었으며, 부호대가(富豪大家)가 35개나 있었고, 귀족들은 사시(四時)에 따라 별장 생활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부호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말하여 주는 동시에, 경주가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도시가 번창하고 인가가 조밀함에 따라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삼국사기」의 기록에 보면 경주의 영화사(瑩和寺)에는 문무왕 2년, 6년, 8년에 각각 화재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대 통치자는 물론 일반 민중들 사이에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고, 그 결과 방화(防火) 의식의 기초가 다져진 것으로 보인다.


다. 고려시대

고려시대에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보다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인구가 증가되고, 대형건물이 들어 서 있는데다가, 병란이 잦은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도읍지였던 개경〈개성〉은 지역이 협소하여 건물들이 밀집하였고, 초옥(草屋)이 대부분이어서 한 번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민가․상가로 연속 확대되어 수백 동(棟)씩 타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이 시대에는 병화(兵火)와 왜구(倭寇)의 방화 약탈이 심하여 각 궁전과 창고의 대형화재가 많아 다음과 같이 금화(禁火)제도를 실시했음을 볼 수가 있다.

(1) 실화(失火) 및 방화자(放火者)에 대한 처벌

관리(官吏)에 대하여는 지금의 면직처분에 해당하는 현임(現任)을 박탈하였으며, 민간인이 실화(失火)로 전야(田野)를 소실하였을 때는 태(笞)50, 인가(人家)와 재물을 연소한 경우에는 장(杖) 80의 형(刑)을 주었고, 관부(官府)․요지(窯址) 및 사가(私家)․사택 재물에 방화한 자는 징역 3년형을 주었다.

(2) 금화 관리자 배치 등

각 관아(官衙)와 진(鎭)은 당직자 또는 그 장(長)이 금화(禁火) 책임자였으며, 문종20년 운여창 화재 이후로 창름(쌀광) 부고(府庫)에 금화 관리자를 배치하고, 어사대(御史臺)가 수시 점검하여 일직(日直)이 궐(闕)하였을 때는 먼저 가둔 후 보고하였다.

(3) 건축 및 시설개선

주택구조 등은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개선토록 권장하였으며 길을 따라 와옥(瓦屋)을 짓도록 하여 연소 확대를 막았다.

창고시설은 화재를 대비하여 지하창고로 설치하였는데, 대창(大倉)의 경우 20만석 이상도 저장 할 수가 있었다. 또한 화약제조 및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화통도감(火筒都監) 직제를 신설하여 특별관리 하였다.


라.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한성부를 비롯한 평양부 ․ 함흥부 등의 도시들이 밀집 ․ 복잡해지고 수공업(手工業)의 급속한 성장과 상업도시로 발달함에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병란 및 민란 등으로 궁궐 방화 재해도 극심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부터 소방(消防) 고유 조직이 탄생되었는데, 특히 세종대에는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고, 금화군(禁火軍)을 편성하여 화재를 방비하는 등, 새로운 소방제도가 가장 많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연산군 이후부터 철종조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되는 당쟁과 침략 전쟁에 시달렸던 때문인지 소방제도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1) 조선시대 전기

(가) 금화법령(禁火法令)과 금화관서(禁火官署) 설치

① 금화법령

금화법령은『경국대전』의 편찬으로 그 골격을 갖추었는데, 권지 1, 4, 5,에서 행순, 금화, 방화관계법령과, 실화, 방화에 관한 형률이 기록되어 있다.

② 금화관서의 설치 및 변천

세종 8년(1426) 2월 한성부 대형 화재를 계기로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상비 소방제도로서의 관서는 아니지만 화제를 방비하는 문제로 독자적 기구를 갖추었다. 이는 곧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기구라 볼 수 있으며, 이후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 등으로 변천하였다.

③ 금화도감의 한성부 합속(合屬)

세조 6년 기구를 폐지하고, 관원 수를 감하는 관제의 개편이 있었는데, 이때 금화도감을 한성부에 속하는 기구로 하였다. 이후 한성부에서 어떠한 기구형태로 운영되었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임진왜란의 와중에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구화(救火)조직

금화도감이 설치되기 전에도 궁중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금화 조직이 있었다. 금화도감이 설치된 후에는 궁중뿐만 아니라 관아, 민가를 구화(救火)하기 위한 금화군 제도와 5가 작통(五家作統)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금화도감이 없어진 후에는 멸화군(滅火軍) 조직으로 이어져 내려오다 임란 후 없어졌다. 한편 지방에서는 자발적으로 의용소방조직을 만들어 활용하였다.

(다) 구화(救火)기구

조선왕조 전기의 소화기구(消火器具)로는 도끼, 쇠갈고리, 불 채, 저수기, 물 양동이, 방화용 토가, 불 덮게, 거적 등이 있었으며, 중기에 들어서도 경종 3년(1723)에 중국으로부터 수총기(水銃器)를 도입한 것 이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었는데, 구한말(舊韓末) 일본인들이 이 땅에 들어온 후부터 새로운 소방기구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2) 조선시대 후기

(가) 갑오경장 전후 소방조직

이전까지 금화사(禁火司)는 포도청에서 일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일본은 포도청을 없애고 한성5부의 경찰사무를 합쳐 경무청을 설치하고, 1895년 관제를 개혁하면서 내부에 경찰관계 내국을 신설하였는데, 경찰과 소방은 내무 지방국에서 관장토록 하였다. 지방은 23개 관찰부로 나누고, 22개 관찰부에 경찰관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1894년 설치된 경무청은 그대로 두고, 한성부 내의 경찰사무를 담당토록 하였는데, 소방사무는 경무처 직제에 의거 총무국으로 분류하였다. 이때에 만들어진 [경무청처리계획] 제정 시 총무국 분장 사무에 ‘수화소방(水火消防)은 난파선 및 출화 홍수 등에 계하는 구호에 관한 사항’으로 성격 지워졌는데 여기에서 소방(消防)이라는 용어를 역사상 처음 쓰게 되었다.

(나) 광무시대 소방조직

1896년 종전의 내각제를 폐지하면서 의정부를 부활하고, 지방은 13개도로 고쳤는데, 지방경찰 조직은 축소되었지만 경무청 기구 변경은 없었다. 그러다가 광무년(1900) 경부관제 공포로 경찰이 국무부서로 승격하였으며, 경무국 경무과에서 수화(水禍), 도적(盜賊), 소방(消防)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그러나 경부관제 실시 1년 만에 다시 경무청으로 환원되었고, 경무청은 다시 수도 경찰로 국한하였다. 이때에는 신설된 경보과(警報課)에서 소방을 관장하였다. 이후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확장되었고, 소방사무를 보안과에서 분장하였으며, 각 도에는 경찰부를 신설하였다.

(다) 일본인 거류지 내의 소방 활동

구한말 문호(門戶)가 개방되면서 각 개항지에는 일본인 거류자의 수가 늘어나고 왕래가 잦아지자 통감부를 설치하고, 보안과에서 거류민단 구역 내에서의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거류민들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의용 소방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1900년 초에는 관민으로부터 갹출금(醵出金)을 거두어 수압 펌프를 구입하고, 소방조원에게는 출동수당을 지급하였다.

1909년에는 이사청령(理事廳令)으로 소방조 규칙을 제정 시행하였는데, 공설된 소방조 외에 자발적인 조직까지 생겨났으며, 한국인 사회에도 소방조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한국 내 일본인 거류지에서 발생한 화재는 1907년에 105건, 1908년에 172건, 1909년에 129건이었다.

(라) 새로운 소방제도의 도입

문호(門戶)의 개방으로 외래 문물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소방제도가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소방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수도(水道)의 개설로 소화전(消火栓)이 설치되고, 화제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특히 소화전은 1909년에 ‘수도급수규칙’을 제정하면서 수도를 설치할 때 소화용전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는 현재 수도법 제30조에서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성격이다. 또한 공설 소화전 외에 사설 소화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설 소화전을 공용에 사용코자 할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우물을 파고 급수기를 비치하던 시대에 소방용수 확보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화제보험제도는 1906년에 일본인이 한국 내에 화재보험회사 대리점을 설치하기 시작해서 1908년에는 일본인 통감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화재보험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 회사들은 주로 일본인을 상대한 것이지만 일제 통치시대에는 우리사회에도 널리 보급되었다.


3. 기록을 통해 본 상주의 재해(災害)


가. 삼국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상주의 재해

상주와 관련된 재해 기록은 우리 지역이 속해 있는 신라에서부터 통일신라시대의 기록은 전무하다. 이는 모든 기록이 그렇듯이 당시의 수도(首都)인 경주와 왕실(王室)을 위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삼국사기』가 전하는 상주와 관련된 기록은 신라 “성덕왕 7년(708년)봄 정월에 사벌주(沙伐州)에서 지초(芝草)를 바치다. 2월에 지진(地震)이 일어나고, 여름 4월에 진성이 달을 침범하여 죄수를 크게 사면하였다.”라는 기록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려사』가 전하는 고려시대의 기록은 현종 15년(1024년) 11월 기유일에 ‘상주에서 지진이 있었다.’, 현종 16년(1025년) 7월 정해일에 ‘경주, 상주, 청주, 안동, 밀성 등에서 지진이 있었다.’, 덕종 원년(1332년) 10월 ‘상주 등 10개현에서 지진이 있었다.’, 정종 원년(1035년) 6월 병진일에 ‘서울<개경>에서 지진이 있었다.’, 8월 신미일에 ‘서울<개경>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우뢰와 같았다.’, 또한 정종2년(1036년)6월 무진일에 ‘서울 <개경>과 동경<경주> 및 상주와 광주 2개 주와 안변부(安邊府) 등 관내의 지방에서 지진이 일어나 집들이 파괴되었으며, 동경은 3일 만에 그쳤다.’는 내용이다.


나. 조선시대 상주의 재해(災害)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조선왕조실록』에 비교적 상세히 재해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그 중 상주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종 9년 6월 23일(음력 1427년 7월 26일) ‘경상도에서는 22일부터 이날까지 큰 비가 내려 상주(尙州)에는 사방의 산이 모두 사태가 나 묻혀 죽은 사람이 7명이요, 성 안팎의 떠내려간 집이 모두 43호요, 논곡식이 흙에 덮이고 물에 잠기며, 선산(善山)․의성(義城)․함창(咸昌)․군위(軍威) 등 고을에도 민가와 사찰들이 또한 많이 떠내려가고 파묻히기도 하고, 떠내려가 죽은 사람이 모두 23명이요, 산의 사태 난 곳이 모두 6천7백78 군데나 되었다.’고 한다.

세종 21년 6월 19일(음력 1439년 8월 7일) ‘경상도 관찰사 이선(李宣)이 아뢰기를, 용궁(龍宮)․군위(軍威)․인동(仁同)․대구(大丘)․영산(靈山)․상주(尙州)․창녕(昌寧)․곤양(昆陽)․김해(金海)․칠원(漆源)에서 큰물이 지고, 기장(機張)․선산(善山)․성주(星州)․영덕(盈德)․흥해(興海)․남해(南海)․울산(蔚山)․영해(寧海)․대구(大邱)․군위(軍威)․창녕․장기(長?)에서 황무(黃霧)가 있었습니다.’하였다.

연산군 4년 1월 27일(음력 1498년 2월 26일) ‘경상도 관찰사 김심(金諶)이 치계(馳啓)하기를, 정월 13일부터 14일까지 큰 비가 내려서 물가의 밀․보리가 다 침손(沈損)되었습니다.’ 라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는 경상감영이 상주에 있었으므로 이 기록은 상주에 큰 비가 내렸음을 짐작하게 한다.

명종 2년 7월 3일(음력 1547년 7월 29일) ‘전교하기를 지금 경상도감사(慶尙道監司) 임호신(任虎臣)의 수재에 관한 서장(書狀)을 보았다. 전날에 공주(公州)의 수재에 대해서도 이미 매우 놀라왔었는데, 이제 물난리가 이와 같다니, 나는 무슨 일이 그러한 장마를 불러 왔는지 알 수가 없어 더욱 어쩔 줄을 모르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상주지역에 수재가 있었음을 짐작 할 수가 있다.

명종 2년 7월 16일(음력 1547년 8월 11일) ‘전교하기를 이번에 경상감사의 장계(狀啓)를 보니, 이는 전에 없던 재변이다. 경상도는 이 나라에 큰 도인데 이 같은 재변이 생겼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한다.

광해군 1년 8월 12일(음력 1609년 9월 9일)에도 ‘경상감사 강첨(姜籤)이 치계 하였다. 고령(高靈)․영산(靈山)․연일(延日)․동래(東萊)․창원(昌原)․선산(善山)․청하(淸河)․초계(草溪)․밀양(密陽)․남해(南海)․대구(大邱)․현풍(玄風)․함창(咸昌)․함안(咸安)․울산(蔚山)․영천(榮川)․용궁(龍宮)․안동(安東)․경주(慶州) 등 고을을 치보(馳報)하기를 이달 7월 19일 인시(寅時)에서 신시(申時)까지 큰 비가 마치 퍼붓듯이 내리고, 폭풍이 휘몰아쳐 지붕의 기와가 모두 날아가고, 산과들의 나무들이 모두 뽑히고, 전답의 벼는 물에 잠기거나 바람에 쓰러져 마치 서리 맞은 풀과 같으며, 바닷물이 뒤집히고 파도가 쳐서 배들이 부서졌다하였습니다. 이번 이 폭풍우의 재변은 예전에 없었던 일로 보기에 매우 참혹하며, 장차 백성들의 일이 매우 걱정 됩니다. 냇물이 넘쳐 모래가 쌓인 곳과 수재가 특별히 심했던 곳에는 급재(給災)를 하여, 죄 없는 재해민들이 조금이나마 은혜를 입도록 하소서.’라 했다.

인조 15년 6월 12일(1637년 8월 2일 음력) ‘경상도에 큰물이 졌다.’, 인조 25년 7월 26일(1647년 8월 26일 음력) ‘경상도에 황충이 들끓고 큰물이 졌다’, 효종 7년 6월 29일(1656년8월19일 음력) ‘경상도에 큰물이 졌다.’, 효종 7년 8월 30일(1656년 10월 17일 음력) ‘경상도에 큰물이 졌다’고 전한다.

현종 2년 7월 26일(1661년 8월 20일 음력) ‘경상좌도에 큰물이 져 1백20여 호가 침수되고 70여명이 죽었다. 언덕과 골짜기가 뒤바뀌고 개천의 물길이 달라졌으며 농토가 망가지고 곡식이 물에 잠기는 등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경주(慶州)가 더욱 심하였는데, 이 사실이 보고되자 본도에 명하여 휼전(恤典)을 거행하게 하였다’고 하고, 현종 4년 6월 14일(1663년 7월 18일 음력) ‘경상도에 큰물이 졌다’, 현종 15년 7월 10일(1674년 8월 11일 음력) ‘경상도에 큰물이 졌다’, 숙종 12년 8월 19일(1686년 10월 6일 음력) ‘경상도(慶尙道) 안의 각 고을에 큰비가 쏟아져 내렸고 광풍(狂風)이 또 일어났으며, 우박까지 내려서 나무가 부러지고 기와가 날아가고 마을의 인가가 거의 다 무너졌으며, 또 다시 눈까지 내리는 재변이 생겨서 가을 추수를 기대하기 어려울 형편이었는데, 도신이 그 사실을 아뢰었다.’고 전한다.

숙종 42년 6월 28일(음력 1716년 8월 15일) ‘경상도에 큰물이 져 피해가 심하니 휼전을 시행할 것을 명하다’, 영조 1년 6월 5일(음력 1725년 7월 14일) ‘경상도(慶尙道)에 큰물이 져 물에 잠기거나 사태에 덮쳐 무너진 가옥(家屋)이 모두 5백여 호(戶)나 되었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과 짐승 또한 많으니 구휼(救恤)하는 은전(恩典)을 베풀라고 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영조 2년 8월 10일(음력 1726년 9월 5일) ‘영남(嶺南)에 또 큰물이 져 집이 많이 떠내려가고 사람이 또한 빠져 죽었다’, 영조 18년 9월(1742년 9월) ‘영남(嶺南)에 홍수가 져서 빠져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정조 8년 6월(음력 1784년 6월) ‘경상도(慶尙道)에 홍수가 져서 4백 10여 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고, 순조 15년 8월(음력 1815년 8월) ‘경상도(慶尙道)에 홍수가 져서 1천 8백여 호(戶)가 물에 떠서 무너지고, 5백 70여 명이 익사(溺死) 하였다’고 전한다.

순조 23년 6월(음력 1823년 6월)에는 ‘경상도(慶尙道)에 홍수가 져서 3천 8백여 호(戶)가 물에 떠서 무너지고 60명이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라 하고, 순조 34년 7월(음력 1834년 7월) ‘경상도(慶尙道)에 홍수가 져서 1천 5백여 호가 물에 떠서 무너지고, 20여 명이 익사(溺死)하였다’, 고종 10년 6월 11일(음력 1873년 7월 5일) ‘영남에 홍수’, 고종 11년 7월(음력 1874년 7월) ‘경상도(慶尙道)에 홍수가 져서 7백 90여 호가 물에 떠서 무너지고, 10여명이 익사 하였다’고 전한다.

고종 18년 10월(음력 1881년 10월)에는 ‘경상도(慶尙道)에 홍수가 져서 7백 50여 호가 물에 떠서 무너지고 20여 명이 익사 하였다’, 고종 22년 7월 20일(음력 1885년 8월 29일) 전교하기를 ‘한 달이 넘도록 장마가 계속되니 큰물이 날 우려가 있다. 백성들의 농사일을 생각하면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지금 영남(嶺南)의 수해에 대한 보고를 보건대 둑이 터져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과 무너진 집에 깔려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재변이 어찌 까닭 없이 생기겠는가? 허물은 실상 나에게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 일제 강점기 상주의 수해(水害)

일제 강점기의 수해 중 지금까지 가장 피해가 컸던 홍수는 1925년에 일어난 수해이다. 을축년(乙丑年) 대홍수라고 부르는 이 물난리는 두 달 동안 남북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의 하천을 자그마치 네 번이나 넘치게 하였다고 한다. 이때 우리 상주지역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의 기록에는 1925년 7월 초순부터 시작된 폭우로 인하여 상주는 사방으로 교통이 두절되고, 우편물도 역시 불통되었으며, 시내의 가옥 1/4이 침수되었고, 비가 계속되면 낙양제방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 일반인은 전전긍긍 할 뿐 아니라 농산물에도 막대한 손해가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이 일제강점기에도 여러 차례의 재해가 있었으나 기록으로 전해지는 것은 찾을 수가 없어 과거의 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23년 11월 늦가을 장마가 10일간이나 오락가락 계속되어 전답(田畓)에 널려있는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고, 피해가 막심하였다고 한다.

1926년에는 2월 3일 오후부터 시작하여 그날 밤새도록 눈이 와서 쌓인 것이 약 1척(尺) 2~ 3촌(약 37cm정도) 가량 왔는데, 산간지역은 두 자(약 60cm) 이상이 왔다. 근년에 보지 못하던 대설(大雪)이며 전신, 전화가 끊어진 곳이 많다.

1929년 12월에는 14일부터 비가오기 시작하여 20일까지 계속 오는 중인데 19일부터는 눈이 섞인 비가 와서 약 석 삼촌(약10cm) 이상의 적설(積雪)로 전신선(電信線)이 다수 단절하여 대 혼잡을 이루었으며, 각지와의 도로교통은 두절 상태에 있다하고, 14일부터 19일까지 총 강우량이 95㎜나 되어 실로 수 십 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신기로운 일이라 했다.

1931년 4월 초순에 일기가 불순하여 4월 6일 오후 2시경에는 콩알 같은 우박과 싸락눈이 섞여서 약 30분간 쏟아 졌으며, 7시까지 눈비가 계속 내렸다.

1932년 5월 25일 오전 두 시경부터 폭풍이 일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비는 오후에 그치고, 폭풍은 여전히 계속 중이라는데, 이로 인하여 바야흐로 핀 보리는 전부 쓰러져서 전작물(田作物)의 대 감수(減收)를 보리라 한다.

1933년 8월 3일 오후 7시경부터 폭우로 밤새도록 내린 비는 상주읍 계산리를 초토화시켜 놓고, 아직도 비는 계속 중이다. 4일 새벽 3시경에 후천(後川)이 별안간 증수되어 동중으로 넘쳐든 물에 유실가옥이 3호며, 도괴가옥이 40여 호인데 읍 당국, 경찰, 소방대의 활동으로 구조선을 내어 인명은 손상이 없었고, 가축 등은 다수 유실되었다 한다. 부근 전답도 수십 정보 침수되어 손해는 아직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피해는 약 2만 여원에 달하리라 한다. 또 이재민들은 270명에 달하며 먹을 양식이 없어 참담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다.

1934년 7월 29일자 조선․중앙일보에 따르면, 상주군 관하의 피해는 유실가옥이 전부 339호로서 낙동면 73호, 사벌면 65호, 함창읍 126호, 이안면 42호, 내서면 33호이며, 사상자가 57명이다. 또한 1936년 8월 29일자 조선․중앙일보에 따르면,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태풍 3,693호에 의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큰 피해를 주었다. 이 태풍 3,693호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태풍 피해 중 인명 피해가 가장 많은 태풍으로 기록되었는데 사망․실종자가 무려 1,23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때 상주지역에는 개운리 수문(水門)이 새벽 1시에 붕괴되어 시내 전부가 침수 되었다.


라. 현대의 수해

1955년 7월 19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7월 12일 밤부터 호우로 인하여 상주읍 헌신리 2구와 외답 간에 있는 저수지 제방이 14일 상오에 무너져 가옥 3동이 도괴하고, 10동이 반괴되는 한편, 부근에 있는 전답 수 십 정보가 사토(沙土)로 변하였다.

1959년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반도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라호’ 태풍에 대하여는 아쉽게도 우리 상주지역의 피해 상황에 대하여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1993년도에 수해로 인하여 이재민 2명과 245ha의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또 1995년에는 4명의 이재민과 443ha의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1991년도 이전의 상주지역의 수해는 행정자료의 부재(不在)로 인하여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다. 다만 1980년도에는 이안천을 중심으로 외서․공검․이안․함창에서 많은 주택이 유실(流失) 또는 전파(全破)되었다고 하고, 1983년과 1987년에도 우리 상주지역에는 큰 수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자료로 남아 있는 수해 관련 기록은 1991년 수해로 인하여 농경지가 155ha가 침수되었으며, 1993년 이재민 2가구에 245ha의 침수(浸水)가 발생하였다.

1995년에는 4가구의 이재민(罹災民)에 443ha의 침수가 있었으며, 1997년에는 204ha의 농경지 침수가 있었다. 1998년도에는 상주지역으로서는 가장 큰 수해라고 할 수 있는 대홍수가 찾아왔다.

1998년 8월 11부터 12일까지 속리산 줄기를 비롯한 이안천 주변으로 대홍수가 발생 하였다. 이 집중 호우는 8월 11일 07:00부터 상주시 관내 일부지역에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 시간당 30㎜의 폭우(暴雨)가 5시간 정도 내린 후 소강상태(小康狀態)를 보였다. 그러다가 다시 22:00부터 간헐적으로 내리던 비가 24:00경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폭우로 돌변하여 약 10시간 동안 시간당 50㎜ 내외의 폭우를 쉬지 않고 쏟아 부었다. 이 양일 간에 내린 비는 화남면이 534㎜, 공검면이 446㎜, 사벌면 440㎜, 중동면 414㎜ 등, 평균 300㎜ 이상이 내려 2일 간에 내린 비가 상주시 평균 강수량의 1/3을 차지하였으며, 이 수해로 인하여 12명이 사망․실종되고, 주택의 전파 및 반파가 464동, 침수 주택이 1,274동이며, 1,262가구 3,27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또한 공공시설의 피해 현황은〈표1〉과 같고, 사유(私有) 시설의 피해는〈표2〉와 같다.

<표 1> 공공시설 피해현황

구분

건수

(개소)

피 해 내 용

피해액

(천원)

4,838

130,877,052

도로, 교량

207

69,691m

34,551,605

법정하천

71

134,412m

32,805,697

수리시설

289

21,247m

13,126,016

상하수도

48

상수관로 17,392 배수지 등 하수관로 4,710m

1,529,158

소규모 시설

352

42,434m

12,413,108

소하천

134

116,520m

22,668,323

문화재

5

담장, 석축, 임란북천전적지 관리사 등

419,151

산지,사방,임도

65

산사태 175ha, 야계사방, 임도 22,6Km

9,966,225

학교시설

15

담장, 석축붕괴, 운동장유실, 교실붕괴

581,610

철도시설

14

2,777m

1,644,726

기타공공시설

23

공공청사 6개소, 공공시설물 13개소,

유관기관 공공시설 4개소

1,171,433

전기,

통신시설

3,615

통신시설 5종

-케이블, 관로 89,797m, 전신주 1,802본

전력설비 4종

-전주 1,813본, 전선 1,041 경간,

변압기 1,129대

-

<표 2> 사유시설 피해현황

구분

건수

(개소)

피 해 내 용

피해액

(천원)

21,784,200

주택

1,738동

전파, 반파 464동, 침수 1,274동

478,000

농경비

1,617ha

유실, 매몰 1,617ha

17,300,000

작물재배사

108,909㎡

비닐하우스 60,846㎡, 인삼 재배사

48,063㎡

1,109,384

축산시설

25호

축사 31동 4,503㎡ 퇴비사 350㎡

분뇨 처리조 1식, 초지 10,059㎡

5,000

표고재배사

13호

유실, 매몰 36,961㎡

312,732

수산물 증식시설

1호

매몰 2,838㎡

32,257

공장

29개소

침수, 유실, 매몰

1,673,024

광산

1개소

침수, 매몰

868,243

잠실

3호

유실, 매몰132㎡

5,596

2002년에는 태풍 ‘루사’로 인하여 다시 2명의 사망․실종자에 941명의 이재민이 발생 하였으며, 피해액이 495억 원에 달하였다. 이때는 1998년 수해와 달리 청리․공성․모동․모서 등 상주의 남부지역과 중화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4. 초창기의 상주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

기록에 나타난 상주 의용소방대의 역사는 1911년 상주소방조(尙州消防組) 조직과 맞닿아 있다. 소방조는 전국적으로 조직되었는데, 그 책임자를 조두(組頭)라 불렀다. 상주에서도 중앙의 명(命)에 의해 조직하고, 상주읍 서성동 옛 왕산 마당 터에 소방조 청사를 마련했다. 1916년 전남 화순군 동복면에서 당시의 소방조직이었던 소방조(消防組)가 청사를 건립한 후 촬영한 낙성식 기념사진을 보면, 면 단위임에도 그 규모를 잘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상주에 있었던 청사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소방조의 탄생

소방조직은 식민통치하에서 더욱 확대되어 1914년 말에는 전국적으로 635개소의 소방조를 조직하고, 조원 수는 56,567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1915년 6월 23일에는 소방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법규인 ‘소방조 규칙’을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65호로 제정 공포하고,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는데 전문(全文)은 다음과 같다.

소방조 규칙(消防組 規則)

1915년 6월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 65호

제1조 : 경무부장(警務部長)은 화재의 경계 방어를 위하여 소방조를 설치할 수 있다. 경무부장이 소방조를 설치 하고자 할 때는 조직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합(廢合)할 때도 또한 같다

제2조 : 소방조는 조두(組頭) 1인, 소두(小頭) 및 소방수(消防手) 약간 인으로 조직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조두(副組頭) 1인을 둘 수 있다.

제3조 : 조두(組頭), 부조두(副組頭) 및 소두(小頭)는 경무부장이 명면(命免)한다. 소방수(消防手)는 경찰서장(경찰서의 사무를 취급하는 헌병 분대장 또는 헌병 분견소장, 이하 같다.)이 명면(命免)한다.

제4조 : 조두(組頭)는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소방조의 사무를 장리(掌理)하고, 조원(組員)을 지휘 감독한다. 부조두(副組頭)는 조두(組頭)를 보좌하고, 소두(小頭)는 조두(組頭), 부조두(副組頭)의 명을 받아 소방수를 지휘한다. 조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조두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소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 : 경찰서장은 소방조를 지휘 감독한다. 소방조원은 경찰관 또는 헌병대장의 지휘에 따라 진퇴하며 경찰관과 헌병대원이 임장(臨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두가 지휘한다.

제6조 : 경찰서장은 그 밖의 지역 소방조에 대하여 화재 시 응원을 청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응원할 소방조는 화재지(火災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따른다.

제7조 :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장조에 대하여 수재(水災) 및 화재(火災)의 경계, 방어태세를 명할 수 있다.

제8조 : 소방조는 화재의 경우 외에는 집합 또는 이동 할 수 없다. 다만 의식훈련(儀式訓練) 등을 위하여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차한(此限)에 부재(不在)한다.

제9조 : 부의 구역(區域)에 있어 소장조에 관한 비용은 부(府)의 부담으로 하고, 기타 지역 소방조에 관한 비용은 그 지역 주민의 갹출금(醵出金)으로 지변(支辨)한다. 부 이외의 소방조에 관한 비용 및 수지(收支) 방법에 관하여는 경무부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조(前組)의 인가는 도장관(道長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 소방조의 정원 휘장 복장 급여 상여 및 기구 기계 등에 관하여는 도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무부장이 정한다.

부칙(附則)

본령(本令)은 대정(大正) 4년(19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에 의거해 각 지방에 소방조가 조직되었다.

그 뒤 1925년 5월에는 지방관제의 개정에 따라 경무부장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경찰관서의 직무를 헌병대가 폐지됨에 따라 소방조의 감독기관으로 헌병대를 삭제하고, 경성소방서(京城消防署) 설치에 따라 소방서 지역에 있어서는 소방서장이 경찰서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개정했다. 1935년 5월에는 수방단(水防團) 설치에 따라 소방조의 임무 가운데 수방사무를 삭제하고, 읍제(邑制) 실시에 따라 읍(邑)에도 소방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이외에는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없었다.

소방조의 책임자인 조두 선임을 놓고 일본인과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다. 일본 사람들은 조선인들을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겼던 일이다. 소방조의 수는 1910년에는 68개였으나 소방조를 경무단(警務團)으로 통합하기 전해인 1938년에는 1,398개조 69,414명으로 증가 하였다. 1910년부터 1938년까지의 년도 별 조직 상황을 보면 조원구조(組員構造)에 있어서 한국인은 일본인 보다 월등하게 많았으나 간부직인 조두, 부조두, 소두 등은 일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당시 소방조에는 전면에 일자형 막대에 양쪽 손잡이가 달린 소방기(消防機)라는 수레용 소방장비〔위에는 펌프가 장착됨〕를 갖추고 있었다.

1910년 말의 총독부 통계 연보에 의하면 일본인 소방조에 증기(蒸氣)펌프 5대가 비치되었는데, 1911년 7월 서울에서 증기 펌프를 가지고 수동수관차대(手動水管車隊)를 조직하였고, 1912년 3월에는 증기 펌프를 끄는 마차를 배치하였다. 1911년 4월 소방수 28명을 증원하는 한편, 7월에는 경성 소방조를 따로 조직하여 남산 기슭에 수동수관차대를 편성하였다. 그 후 1912년 3월에는 이를 수관 마차로 개편했고, 5월경에 스웨덴 제(製)의 가솔린펌프 1대를 구입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소방기계로서는 최초의 것이었다. 그리고 남산 기슭에 있던 남산 둔소(屯所)를 남대문 쪽으로 옮기는 동시에 남대문 소방소(南大門 消防所)로 개칭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중부 소방서의 전신(前身)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인들이 그들의 식민통치의 정책상 소방행정을 강화할 필요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일본인의 한국 이주에 따르는 그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1915년 3월에는 소방사무를 경기도 경찰부로 이관하고, 수관(水管) 자동차와 파괴용(破壞用)자동차를 비치함으로써 종전의 마필차(馬匹車)를 폐지시켰다.


나. 조선 소방협회

1927년 5월의 조선 소방협회(朝鮮消防協會)의 설립은 우리 소방 역사에 중요한 일이다. 소방조의 상호 연락이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하여 지역 또는 전국단위로 소방조두(消防組頭) 회의가 있었는데, 1927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전체 ‘조선 소방 조두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조선 소방협회를 설립할 것을 논의했다.

① 소방조 상호간의 연락에 관한 일

② 소방상 필요한 연구 조사

③ 회보 발간

④ 소방 강습회, 강연회, 전람회, 기타 회합의 갱최

⑤ 소방에 관한 공로 성적의 표창

⑥ 소방조원의 직무상 당한 사상(死傷) 기타 재액(災厄)의 조위(弔慰) 구제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설립 취지서를 발표하고, 1928년 12월 2일 ‘재단법인 조선 소방협회’를 설립하였다. 조선 소방협회의 취지문의 일부를 보면 ‘문화의 진전, 산업의 발달에 수반하여 교통이 빈번하여지고, 일상생활의 양태(樣態)도 복잡 다양하여 수․화(水火)의 재해(災害)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중략)… 조선에 있어서의 소방조는 내선인(內鮮人) 공동으로 조직하고 있으나 양자(兩者)간 위화감을 가지지 않고 혼연융합(渾然融合)하여 임무를 완수하고 있으며, 내선융화(內鮮融和) 공존공영(共存共榮)의 결실을 위하여는 가장 적절한 단체일 것이다. …’라 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민족 감정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표면상으로나마 노력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 소방협회’의 조직상황을 보면, 그 본부(本部)를 총독부 경무국 내에 두고, 연합지부(聯合支部)는 각 도 경찰부내(警察部內)에 두며, 지부(支部)는 경찰서 또는 소방서 내에 두도록 하였다. 협회의 총재는 정무총감으로 하고, 회장은 경무국장을 추대하도록 하여 관제성격(官制性格)이 농후하게 나타났다. 겉으로는 소방협회가 자율적인 것 같으나 실제로는 관제 조직이 된 셈이다. 소방서의 역사를 보면 경찰이 나오지만 더 올라가다 보면 급하게 불을 끄는 의용조직이 나온다. 소방관이 아니라 ‘소방수(消防手)’라는 말이 익숙했던 시절이었다. 경찰 내에서도 말이 많은 조직이어서 광복과 함께 자체 조직으로 떨어져 나왔고, 1929년 경찰공무원법 제정과 1977년 소방공무원법 도입으로 가까스로 확고한 관(官)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우리나라 근대 소방의 제도는 일제와 어쩔 수 없이 맥이 닿아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화재신고 전화번호인 ‘119’도 일본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의 화재 및 구조구급 전화번호는 미국이 911번, 런던과 홍콩이 999번, 베를린이 112번, 파리가 18번, 코펜하겐과 시드니가 000번이다.

1925년 조선총독부 지방관제 개편에 의해 경성부에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서’인 ‘경성 소방서’를 개서(開署)하고, 소방서장 밑에 주임을 두고, 소방서에 펌프 반, 수관 반, 사다리 반을 두어 현장 대응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였다. 그 후 주요 도시에 일제 통치기간 동안 경성 소방서를 비롯해 경성․부산․평양․청진․용산․인천․함흥․성동 등 8개소에 소방서를 설치하고, 수관자동차(水管自動車)와 파괴용자동차(破壞用自動車)를 도입, 마필차(馬匹車)를 동력차(動力車)로 대체해 보다 효율적인 화재 진압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는 여전히 완용 펌프가 사용되었다.

화재 발견 수단으로는 각 소방조(消防組)에 망루(望樓)를 설치하였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망루는 남산에 1917년에 세운 소방조 망루였고, 화재신고 수단으로 전화가 개발된 지역에는 119 전화가 설치되었다. 화재를 발견하였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는 사이렌, 경종, 나팔 등으로 통지하였으며, 화재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소방관이 오토바이로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인명구출 작업을 선행했다. 각 소화조에는 소방용 기계, 기구 적치장 등을 두었다.

말발굽 모양의 6층 망루를 지닌 경성소방서가 세워진 것은 1936년 12월의 일이다. 본래 이곳은 조선시대의 선혜청(宣惠廳)이 있던 자리였다. 경성소방서는 1937년 당시 태평동 일정목이라 불리던 곳으로, 현재는 동아일보사 건너편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 길 자리다. 지상 8층 지하 1층 대형 건물로 지어진 경성소방서와 6층 높이의 망루는 장안의 화제가 됐다. 당시에 이 정도 높은 빌딩은 앞쪽 부민관이나 조선 총독부를 제외하고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망루에 올라가면 4대문이 훤히 보였다고 하니, 화재 감시와 예방에는 이 같은 고층 빌딩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일본의 한 건축회사가 시공한 것으로 전하는 이 소방서는 이후 우리나라 소방서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지방 소방서 건축 시 중심 모델이었다.


다. 경방단(警防團) 시대

1939년 7월에 이르러 방호단(防護團)과 소방조(消防組), 수방단(水防團)으로 삼분되었던 조직을 통합해 ‘경방단규칙(警防團規則)’을 공포하고 이를 10월부터 시행하였는데, 관설(官設) 소방기관원을 특별소방부원으로 편입하여 경찰보조기관으로 활동하게 하였다. 또한 각 중등학교에서 해군 교련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무렵의 한국 정세를 보면, 조선총독부는 이미 한국 내에서의 완전한 식민지 보루 구축을 위한 제반 시책 위에 1938년 4월 소위 ‘국가총동원령(國家總動員令)’을 시행하는 비상조치로서 5월에는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에 대한 한국 적용을 공포했다.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대륙 침략을 시작한 후 1937년 중일전쟁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서 전시(戰時)체제를 갖추었고, 11월 18일에는 방공법(防空法)의 조선시행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어서 1939년 7월 3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104호로 ‘경방단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경방단(警防團)으로 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구한말 이래 조직되어 활동해 왔던 소방조는 경방단으로 편성되면서 그 성격변화를 가져왔다. 총독부 경무국장은 “지나사변(支那事變)의 진전에 따라 사위(四圍)의 국제정세는 긴박화 되고 금후에 있어 신동아건설의 대사업은 전도(前途)가 다난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인은 그 최악의 사태에서 반도(半島) 방공(防空)의 완벽을 기하여 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국방상 또는 치안상 최긴요사(最緊要事)이며 급무(急務)로 확신한다. … 종래 경찰 계통에 속해있던 소방조 및 수방단과 부읍면(府邑面) 계통의 방호단(防護團)을 해체 통합하여 새로이 도지사 감독 하에 경찰서장이 지휘하는 경방단(警防團)을 설치한다.”라고 그 설립 취지를 밝혔다.

후방 치안의 공고화를 목적으로 설치된 경방단 규칙은 다음과 같다.

경방단(警防團) 규칙

1939년 7월 3일 조선총독부령 제 104호

제1조 : 경방단(警防團)은 방공(防空) 수(水), 화(火) 소방 및 기타 경방(警防)에 종사한다.

제2조 : 도지사는 직권 또는 부․읍․면(府邑面)의 신청에 따라 경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 전조에 의하여 설치된 경방단이 아니면 경방단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 경방단의 구역은 부․읍․면의 구역에 의하여 토지의 상황에 따라 부․읍․면내에 적당히 구역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 경방단은 단장, 부단장, 분단장, 부장, 반장 및 경방원으로 조직하되 분단장, 부장 또는 반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 단장, 부단장 및 분단장은 도지사가, 기타 단원은 경찰서장이 명면(命免)한다.

제7조 : 단장은 단원을 통솔하고 단무(團務)를 장리(掌理)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분단장, 부장 및 반장은 상장(上長)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8조 : 경방단은 도지사가 지휘 감독한다.

경찰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경방단을 지휘 감독한다.

제9조 : 경방단은 경찰 부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라 행동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부윤․읍․면장 또는 단장의 지휘에 따라 행동한다.

부윤․읍․면장은 그 담당하는 방공업무에 관하여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경방단을 지휘할 수 있다.

제10조 : 경방단은 경찰 부장 또는 경찰서의 명에 의하여 그 구역 밖의 경방에 응원할 수 있다.

제11조 : 도지사 및 경찰 서장은 경방단을 훈련 시켜야 한다.

제12조 : 조선총독부 지방관관제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서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본령(本令) 중 소방에 관하여 경찰서장의 직무를 소방서장이 행한다.

제13조 : 경방단원의 복무규율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4조 : 경방단의 정원 급여 및 경방단에 필요한 설비 자재는 부․읍․면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정한다. 전항의 설비 자재는 부․읍․면에 둔다.

제15조 : 경방단에 관한 비용은 그 부․읍․면이 부담한다.

제16조 : 부․읍․면은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의 자문에 응하여 경방단에 관한 의견을 답신(答申)한다.

부칙(附則)

본령은 193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조 규칙 및 수방단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라. 경방단에서 ‘의용소방대’ 시대로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경방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의용소방대가 정식 발족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의용소방대가 법률적으로 인준된 것은 1958년 법률 제485호에 의거 의용소방대 설치가 법률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광복과 동시에 한반도 남한지역에는 미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중앙소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방업무와 통신 업무를 합해 경무부에 소방과를 설치했다.

그 후 1946년 소방부 및 중앙소방위원회, 도소방위원회, 시․읍․면 소방부를 설치하고, 1947년 중앙소방위원회의 집행기관으로 소방청을 설치하면서 소방행정을 경찰에서 분리해 상무부 산하에서 자치화 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헌법의 제정ㆍ공포와 동시에 정부조직법을 제정함으로서 자치 소방 기구는 다시 경찰행정체제 속에 포함되게 되며, 서울과 부산만 실시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실시되지 못했다.


5. 상주 의용소방대(尙州義勇消防隊)의 창설

일제 강점기로 부터 해방되어 1945년 상주 의용소방대가 창설되고, 1984년 상주 소방서(消防署)가 개서(開署)되기 까지 근대 및 현대의 기록을 살펴보았으나 아쉬움이 크다. 근대 소방에 대한 기록과 우리지역 상주에 대한 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활동 기록은 전무하고, 참여인사들에 대한 자료들의 기록은 없거나 대부분 유실되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단편적이지만 흩어진 자료를 수집하고, 당시 활동에 참여했던 대원들의 기억을 살려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가. 상주 의용소방대 창설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점기로부터 해방의 기쁨도 잠시, 극심한 혼란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지러울 때 구국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일념과 사명감으로 상주 의용소방대는 조직 되었다. 제8대 대장을 역임하신 손요섭과 최봉학․김준식․이팔개 외 일부 경방단원(警防團員)과 뜻과 의욕이 있는 사람들로 주축이 된 10여 명은 1945년 8월 20일 상주 서보에서 뜻있는 모임을 가져 ‘상주 의용소방대’ 발족에 주축이 되어 석응목을 초대 대장으로 모시고 창립 하였다. 그 당시 서성동에 소재한 왕산 마당에서 일제의 잔재로서 남은 한옥 기와 건물을 기반으로, 미약한 소방 장비인 수동(手動) 지하수 펌퍼 1대로 자체 근무 체제를 구성하여 화재진압을 시작하였다.

열악한 장비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화재 진압을 하였을 뿐 아니라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마다않고 오직 희생과 봉사 정신만으로 자진 입대하여 아무런 대가와 지원 없이 자체 비용을 갹출 조달하여 본 의용소방대를 운영해 왔다. 창설 당시 선배 의용 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봉사 정신이 오늘날 까지도 의용소방대의 정신으로 이어오고 있다.

특히 혼란시기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한 치안대를 조직하여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였고, 1947년 상주 경찰서 무기 탈취사건과 모동면 양곡창고 방화사건, 무양동 개폐소 뒤 천방과 구 적십자 병원 주변에서 잠복근무를 하는 등, 크고 작은 지역의 혼란에 앞장서서 안정을 추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6, 25 사변 시에는 가족들만 피난시키고, 지역에 남아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에 열과 성을 다하였으며, 전후 복구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적 호응에 동참하였던 것이다.

1949년 3월 제2대 김안민 대장이 취임하여 8월 20일 수방훈련(水防訓練)과 대연습을 하고, 12월 1일 수화(水火)강조기간 행사실시, 동계 소방 사열식 거행했다.

소방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소방의 주 활동은 화재의 진압에 있었다. 동족 상잔의 6․25동란이 끝난 뒤 그 해 11월 1일 대통령령에 의해 전국의 방공단을 해체하고 민병대를 조직했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부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불만 끄는 소방이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사소한 부주의에 따른 화재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화재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 12월 1일 방화 강조주간 행사를 했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소방법의 제정(법률 제 485호)이다. 이로써 의용소방대 설치가 법률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나. 의용소방대 재조직과 육성

1954년 1월 제 3대 장영상 대장이 취임했는데 이 시기는 전후(戰後)의 혼란 속에서 화재가 빈번하던 때였다. 그러자 1954년에 들어와서 의용소방대를 재구성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에는 별도의 설치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종전의 예에 따랐다. 1954년 9월 10일 의용소방대 조직요강 중 일부를 개정하여 부대장 1명, 방화반장 1명, 소방반장 1명, 총무부장을 소방부장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 해 11월 1일 7일간 방화강조주간 행사를 실시하고, 추계 소방 사열식을 거행했다.

1955년 1월 1일 대구에서 개최한 경찰 소방 시무식에 상주 의용소방대의 간부들이 참석하였고, 11월 1일 10일간 계속되는 전국 방화강조주간을 실시하면서 추계 소방 사열식을 거행하였다.

1956년 1월 4일 새해를 맞으면서 경찰 소방 시무식을 거행했다. 그 해 어느 때 1937년 일본 ‘아사후지사’가 1933년형 포드트럭을 소방차로 개조하여 대구 소방서에서 사용하던 소방차를 인수하고, 11월 1일 10일간 계속된 전국 방화강조주간을 실시하고, 추계 소방 사열식을 거행했다.

1957년 1월 4일 새해를 맞아 경찰 소방 시무식을 거행하고, 3월 15일 7일간의 춘계 방화 강조주간 실시했다. 11월에 제 4대 최명수 대장이 취임했다.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5호로 소방법 제정 시에는 동법에 의용소방대의 설치규정을 마련하였다. 민병대 조직 이후 방공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이 방공법에서 정한 방공업무를 겸행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戰時) 근로 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토록 하였다.

1959년 9월 17일 사라호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되자 전 대원이 출동하여 방재활동과 수해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1961년 1월 제 5대 최경출 대장이 취임을 했다. 그 해 신봉동에 소재한 상주향교를 남산중학교가 교실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명륜당을 소실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 때 출동했던 홍말용 대원이 화재 진압도중 이후 하체가 불구가 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8월 20일 제16회 소방대 창설기념행사를 왕산 마당에서 가졌다.

1962년 3월 제 6대 김기원 대장 취임하고, 7월 6일 가뭄대책 사업으로 소방차를 동원하여 부족한 용수 지원활동을 사벌면 원흥리에서 실시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가뭄으로 7월 12일 이번에는 청리면 수상리에서 용수 지원 활동을 했다. 8월 20일, 제17회 소방대 창설기념행사를 왕산마당에서 가지고, 우수대원 표창, 방수 시범 훈련, 시가지 불조심 캠페인을 했다.

1965년 4월 제7대 김유황 대장이 취임하고, 6월 19일 가뭄 해소 대책으로 소방차를 동원하여 상주읍 화개리에서 용수 지원활동을, 7월 28일에도 계속되는 가뭄으로 상주읍 거동리에서 용수 지원활동을 했다. 8월 20일 제20회 소방대 창설기념 행사를 왕산마당에서 가지면서 소방차를 동원하여 시내 일원에서 우수대원 표창과 방수 시범 훈련을 하고, 불조심 캠페인을 했다.

1968년 3월 제8대 손요섭 대장이 취임하고, 6월 16일 다시 가뭄이 계속되자 소방차를 동원하여 상주읍 중덕리에서 용수 지원활동을 했다. 8월 20일에는 제23회 소방대 창설일을 맞아 기념행사를 왕산마당에서 가지고, 소방차 기본조작 시범훈련과 방수훈련을 했다. 1970년 12월 31일 소방법 개정 시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던 중 민방위본부가 발족된 후인 1975년 12월 29일 내무부에서 ‘시․군 의용소방대 조례 준칙’을 시달하였다. 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03호로 소방법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 설치운영 및 업무보조로 인한 사고 보상규정과 보수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을 개정하면서 유급 상비대원 제도는 폐지하였다. 의용소방대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소집교육과 더불어 자체 기술경연대회 등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소방공무원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단합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92년에는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앙양시켜 더욱 열의를 가지고 소방업무를 보조토록 하기 위하여 1992년 12월 24일 ‘방호02413-298호’로 의용소방대상규정을 지침으로 제정 1993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2001년 8월 22일 ‘방호 13820-388호’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준칙’ 중 개정조례(안)을 지침으로 대원의 소방 활동 중 부상․사망 시 재해보상 지급기준을 크게 강화하였다.


다. 상주 의용 소방대의 활동기

1956년 상주 의용소방대는 새로운 소방차를 사용하게 된다. 1937년 일본 ‘아사후지사’가 1933년형 포드 트럭을 소방차로 개조한 것을 우리나라에 들여와 서울에서 사용한 특수차량으로 6기통 85마력의 엔진을 부착하였으며, 6․25사변 당시 국군을 따라 평양까지 들어가 임무를 수행하고 귀환 하였다. 이후 대구소방서에서 사용되다가 1956년 상주 의용소방대로 이관되어 약 20여 년간 사용하였었다. 외장은 짙은 붉은색으로, 1983년 상주의 자동차정비공장 대표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경기도 남양주시의 현 소유자가 매입하였다. 2008년 8월 12일 등록문화재 제399호로 지정되었으며,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방차로, 우리나라 특수차량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1961년 구 남산중학교로 사용한 신봉동 소재 남산 향교에 명륜당이 소실되는 대형화재가 발생하였다. 긴급 출동한 의용 소방대원으로 인해 화재는 진압하였지만, 함께 출동했던 홍말용 대원이 화재진압 도중 공상(公傷)으로 인하여 하체 불구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1971년 11월 16일 남산 충혼탑 밑 초가집에서 주민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자칫 남산 전체의 대형 산불로 확장될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의용 소방대원과 주민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진화하였었다. 특히 어려웠던 점은 화재가 발생한 초가집은 뱀을 잡는 땅꾼이 사는 집으로 수 백 마리의 뱀들이 득실거려 진화하는데 극심한 애로를 겪었다.

1973년 4월 1일 새마을 운동이 확산하면서 새마을 정신을 홍보하고 더욱 강화하는 활동을 전개했고, 1974년 11월 1일에는 석유 파동으로 전국의 경제가 요동칠 때 에너지 절약 켐페인을 실시하기도 했다.

1976년 11월 1일 남성동 시장 내 화재안전 점검을 하고, 이후 상시 순찰활동을 강화했다.

1978년 3월에는 제 12대 대장으로 김경식이 취임했는데 6월 3일 농촌 일손 돕기로 보리 베기 작업을 상주읍 중덕리 일원에서 실시하였고, 8월 20일에는 새마을 운동의 하나인 조기청소를 실시했다.

1979년 2월 14일 농촌 일손 돕기의 하나로 보리밟기를 복룡동 일대에서 실시하였고, 9월 1일 왕산 부근과 시장입구에서 매월 조기청소를 하기로 하고 실천해 나갔다. 11월 15일 반상회 날을 맞이하여 소화기 조작법과 조기 진화요령을 홍보했다.

1980년 3월 10일 봄철에 잦은 산불예방을 위해 경계활동을 시작하고, 5월 23일 농촌 일손 돕기활동으로 상주읍 성동동 앞들에서 모내기를 도왔다.

1980년 7월 5일 내서면 낙서 초등학교 화재 발생 시 진압출동 중 내서면사무소 앞 교량에서 소방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박동수 지도부장이 유명(幽冥)을 달리하여 의용소방대 장(葬)으로 장례를 치렀고, 성재식․최충랑 외 10여 명이 공상(公傷)을 당하여 적십자병원에서 수 주(週) 또는 수개월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근속하여 왔다.

1981년 1월 15일 민방위의 날에 전 대원을 소집하여 민방위 훈련 가두 지도를 하고, 1982년 11월 1일부터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면서 남성동 시장 상가에서 방화 순찰활동을 하면서 앞으로는 매년 동절기간 3개월 동안 하기로 하고 실천에 옮겼다.

1983년 4월 5일 내서면 평지리 일원에서 식목행사를 하고, 12월 29일 상주시내 거주 거택보호자 12세대를 위로방문하면서 쌀 20Kg들이 12부대, 라면 12상자를 전달했다. 1984년 9월 2일 영남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전 대원을 긴급 소집하여 철야 배수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라. 상주 의용소방대 도약기

1984년 12월 1일 상주소방서를 개서(開署)하였다. 개서 당시 청사는 상주초등학교 옆 구 보건소 자리였는데 상주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서식(開署式)을 거행하였다.


(1) 제14, 15, 16, 17대 정휘술 대장

제13대 김경식 대장이 사임하자, 1984년 12월 24일 제14대 정휘술 대장이 취임하였다. 정휘술 대장은 취임 직후부터 대원수의 부족과 빈약한 재정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일환으로 1986년 3월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대원 자녀들의 장학제도를 설립하기 위하여 출동수당을 의용소방대의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전 대원과 함께 결의하였고, 당시 25명이던 대원수 정원 제도를 확대하여 50~60명으로 증원하는데 앞장서 조직의 활성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 화재예방 켐페인과 순찰활동에 역점을 두어 시내 남성동 시장에 매월 2회 이상씩 5인조로 순찰 활동을 펴 왔다. 당시 남성동 시장은 함석지붕․판자 가건물로 조성된 재래시장으로 언제나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지역 상가 주민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매월 1일과 15일 정기소집과 수시 임시 소집을 통해 단합과 강한 훈련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으며, 지역사회 봉사에도 앞장서 불우 이웃돕기와 대원사기 진작을 위한 대원 자녀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대원 복리증진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무렵 중요한 일은 상주소방서 신청사 준공이었다. 1984년 상주소방서를 개서하여 구 보건소 자리와 구 성모병원을 사용하여 오다가 1991년 5월 16일 서성동 소재 ‘구 토목관구 사무소’ 자리에 소방서 청사를 신축함에 따라 본 건물 3층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설치하여 모든 집기와 사무 자료를 자체 구입하였으며, 현대식 건축물로 완공한 신청사 입주는 대원들에게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또 1986년 1월 시․군 연합회를 분리하여 각각 설립하게 됨으로 상주시 지역 연합회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해 오다가 1995년 1월 시․군 연합회가 다시 통합되어 통합연합회장에게 물려주었고, 연합회 사무실을 소방서 3층에 개소하였다. 그리고 그 해 간부 및 대원으로 봉사하다 퇴임한 전직 대원과 현재 재임 중인 대장 부대장을 당연직으로 후면에서 의용소방대를 협조하고 자문하는 “의용동우회”를 조직하여 후배 대원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1992년 3월 9일 의용소방대 조례 제2104호에 의거 상주 의용소방대는 본대 60명, 부녀대 50명, 면대 30명, 지대 20명으로 개편 하였다.

1992년 경북 소방기술 경연대회에서는 3년 연속 우승하여 우승기와 응원상까지 획득하였고, 전국대회 출전 개인 종목 2등을 수상하는 등 대원의 단결력과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992년 4월 15일엔 영호남 선진 정보교환 및 지역감정 해소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남원시 의용소방대와 자매결연을 하여 지역 간 교류 협력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6년 5월 7일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한 도민체전 시 전 대원은 질서유지에 앞장서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성공적인 도민 체전이 될 수 있는데 앞장서 왔다. 이러한 성공적인 의용소방대의 조직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정휘술 대장은 제15대, 제16대, 제17대 대장을 연임하면서 13년 동안 재임하면서 1가정 소화기 갖기 캠페인과 계몽을 통하여 매년 소화기 20~30개를 증정 하였고, 퇴임기념으로 소화기 50대를 상주지역 화재 위험 시설에 기증하여 지역의 화재 예방 활동에 큰 기틀을 마련하고, 1997년 7월 4일 제 17대 대장을 끝으로 명예로운 퇴임을 하였다.


(2) 제18, 19, 20대 박상우 대장

정휘술 대장이 퇴임하고 1997년 7월 5일 제 18대 박상우 대장이 취임하였다. 박상우 대장은 당시 활발한 대원들과 함께 화재예방 캠페인과 순찰활동에 중점을 두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했다.

1998년 겨울철 실시한 산불예방 경계활동은 전 대원이 동원된 대규모 활동이었다. 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노인회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은 지속적으로 행했던 봉사활동의 시작이었다. 의용소방대는 사회행사에 솔선해 참여하였다. 그 주요한 활동으로는 민방위의 날 훈련 때 가두 지도와, 초파일 사찰 화재 경계근무 등, 지역의 각종 행사에 적극 솔선수범 참여하여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의용소방대는 성장 하였다.

박상우 대장은 상주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현상한 지도자였다. 1970년 5월 12일 자진 입대하여 1986년 소화반장, 1987년 서무반장, 1993년 총무부장을 역임하였고, 1977년 대원 시절 방열모 20개를 소방서에 기증하여 도지사 감사장을 받았으며, 1983년 청송 감호소 재소자들에게 이용(理容)기술을 전파하여 출소 후 자립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1992년 전라북도 남원시 의용소방대와 자매결연을 하고, 1993년 당시 총무부장으로서 실체적인 행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성공적인 결연 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력을 발휘 하였으며, 1995년 부대장에 임명되면서 대장을 보필하고, 대원 전반에 대한 지도력을 보이는 등, 벌써부터 지역 인재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아 1995년 12월 4일 서울 세종문화 회관에서 의용소방대상을 수상하였다.

1998년 8월 11일 상주 북서부 지역을 강타한 시간당 강우량 50㎜이상의 폭우가 5시간 이상 지속되어 화남면에 534㎜의 폭우가 내리는 등 상주시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강수량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이안천과 북천의 상류지역은 유수량(流水量)을 감당하지 못해 제방이 붕괴되고, 하천 역류현상과 내수(內水)에 의한 침수로 귀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 손실을 입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상주 의용소방대 전 대원에게 동원령을 내려 배수 작업과 긴급 제방 보수작업에 투입하여 왕성한 활동을 했다.

이 무렵 의용소방대원들이 주력한 활동 가운데 자연보호가 있다. 의용소방대는 북천과 저수지 주변 등지에서 년 30회나 되는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였고, 의용소방대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인 화재예방 홍보 활동을 위해 매월 1일과 15일 정신교육과 시내와 남성동 시장에서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대장 취임 후 2001년 1월 11일 제 4대 5대 상주시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에 선임되어 상주 의용소방대의 권익옹호와 상호 친목도모 및 고유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

2001년 3월 4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다가구 주택 화재사건 때 건물이 무너지면서 진화 중이던 은평소방서〈당시 서부소방서〉소속 소방관 9명이 건물더미에 매몰되어 6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당시 상주에서는 상주소방서를 중심으로 유가족 돕기 행사를 벌였는데 이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 각 대별 5만원씩 115만원의 성금을 모아 유가족을 위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하였고, 2001년 3월 20일 국립상주대학교〈현 경북대 상주캠퍼스〉뒷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출동한 소방관과 대원들이 초동진압에 성공하여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수많은 화재 발생 때 대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진화 중인 소방관들을 돕고 주변 질서 유지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2001년 3월부터 만산동 소재 ‘장애인 종합 복지관’과 ‘냉림사회복지관’에 매월 성금을 보내는 약정서를 갖고 매월 성금을 보냈으며, 2002년 4월 26일 전 대원과 함께 헌혈운동에 참여하여 귀한 생명을 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2002년 9월 5일 태풍 루사로 인해 상주지방에도 막대한 태풍 피해가 발생하자 벼 세우기 작업에 전 대원이 합심일체가 되어 수해복구 작업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수재의연금 모금에도 솔선 동참하였다.

2003년 4월 29일 상주시 관내 23개 의용소방대 대장 부대장 44명과 함께 서울 이상배 국회의원의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을 방문하여, 소방 방제청 승격에 대한 의견을 토론하고, 소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국회가 앞장서 줄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2004년 5월 12일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2004 월동기 안전평가 대회에서 상주시 의용소방대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사례보고를 발표하여, 상주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다. 박상우 대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증진에도 관심을 갖고 실천했다. 대원 자녀 장학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많은 대원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출동 수당 중 지출예산을 아껴 전 대원들의 작업복과 기동화를 보급하는 등 복지를 위한 아낌없는 마음을 대원들에게 전하였다. 박상우 대장의 소방에 대한 끝없는 관심은 그 누구보다도 탁월했다.

2003년 7월 14일 상주시 초산동 소재 우사(牛舍) 화재진압 출동 중이던 소방관 4명이 공상(公傷)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자 박상우 대장은 각 대별 10만원씩 모금하여 230만원의 위로금을 모아 전달하고, 당시 입원 중이던 경북대학 병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쾌유를 위해 모든 대원들과 함께 성원을 보내기도 하였다.

2004년 3월 15일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로 은척면과 이안면에 대민지원을 나서 피해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는 야전형 지도자였다. 박상우 대장은 의용소방대의 기틀을 다지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고, 화재 예방캠페인 및 출동에 남다른 지도력을 발휘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 하면서 제18대, 제19대 대장을 연임한 다음 2005년 1월 24일 퇴임 하였다. 그는 35여 년 간 헌신 봉사한 상주의용소방대의 산 증인이다.


(3) 제 21대 문정식 대장

박상우 대장이 퇴임하고, 2005년 1월 25일 제 21대 문정식 대장이 취임하였다. 문정식 대장은 취임 직후부터 산불 피해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갑장산과 천봉산에 산불조심 현수막을 걸고 대원들을 조별로 편성해서 산불 예방활동을 홍보해 왔으며, 남성동 시장 내 풍물거리에 소방차의 협조를 받아 불조심 캠페인, 119 이동구조 활동, 소화기 보급 활동, 국토 대 청결 운동 전개, 농촌 일손 돕기 지원 등 많은 활동을 벌였다.

특히 2005년 10월 3일 17시 40분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MBC 가요콘서트 압사(壓死)사고 때는 119구조대와 함께 현장 인명구조와 현장 질서 유지에 대원들과 함께 혼연 일체가 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06년 4월 외답리 소재 농공단지 내 자전거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는 자칫 인근 산불로 번질 수 있었으나 긴급 출동한 대원 중 지게차와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원이 크게 활동하고, 소방 헬기가 공중에서 진화하여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6년 경북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상주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하여 충북 보은 의용소방대(대장 우문규)를 초청하여 상주를 알리고, 상호 교류를 제의하여 보은 의용소방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6년 5월 상주의용소방대 간부 5명이 보은 의용소방대를 방문하였다. 또 그해 12월 보은 의용소방대 간부들이 상주를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와 의견을 나누고, 국립공원 속리산 문장대를 경계로 하는 경북과 충북의 산불예방 및 출동의 공동 협조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상주와 보은의 협력의 길을 트게 하고, 양 대간의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였다.

2007년 8월 20일 제 62주년 창설기념일을 맞아 보은읍 의용소방대를 상주로 초청하여 창설기념식과 오찬을 함께 나누고, 장소를 남장사 주차장으로 옮겨 체육행사를 통해 상호 친목도모를 위한 친교의 시간을 나누었다. 문정식 대장은 2008년 1월 22일 퇴임하였다.


(4) 제 22대 박종열 대장

문정식 대장이 퇴임하고, 2008년 1월 23일 제22대 박종열 대장이 취임하였다. 박종열 대장은 1993년 6월 1일 자진 입대하여 2000년 서무반장, 2006년 총무부장, 2007년 부대장을 역임하면서 상주 지역 실정에 맞는 봉사 조직의 활동상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취임과 동시에 상주시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 활동 폭을 넓혔다. 부대장에 차준식, 총무부장에 최경렬, 방호부장에 최인택, 지도부장에 박희국씨를 선임했다.

취임 후 제일 먼저 역대 대장 사진이 없음을 안타까워하여 대장을 역임하신 가족들을 수소문하여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여 역사 자료를 확인 검증하고 사무실에 걸어 선배들의 의용소방대 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 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했다.

2008년 4월 26일 문경 세재 관문에서 개최된 제2회 경상북도 소방 가족 걷기대회에서는 대장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도 단위 행사로 빈틈없는 자체 프로그램 준비로 일사 분란한 상주대원들의 참여 의식에 김관용 도지사로부터 아낌없는 칭송을 받았다.

2008년 5월 14일, 10월 15일 2회에 걸쳐 경북소방학교에서 개최한 노인 소방 안전교실 운영에 관내 90여명의 노인들을 대거 참여하게 하였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강조되면서 화재 예방의식 고취를 위하여 SAFE KOREA를 달성하는데 이바지 하고, 소방안전교실을 활성화하여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함으로서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저변확대에 이바지하고자 노인들이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

2008년 6월 10일 상주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과 함께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개최하여 상주소방서와 상주의 유명 관광지를 대원들과 함께 답사하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소통의 관계를 유지하는 등 장애인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이바지 하였다.

이 시기의 가장 큰 업적은 보은 의용 소방대와의 자매결연이었다. 2006년부터 다져온 보은 의용소방대와의 친밀한 상호 공조는 당시 부대장으로서 모든 제반 업무를 실체적인 결연체제로 이끌어 2007년 보은 의용소방대의 상주방문을 계기로 끈끈한 정을 이어주는 자매결연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박종열 대장과 보은 우문규 대장은 2007년 8월, 10월, 12월 각각 상주와 보은을 오가면서 자매결연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고, 실무진들의 상호방문으로 이루어진 계획안을 확정지어 드디어 2008년 7월 14일 상주의용소방대가 보은을 방문하여 청주 동부소방서 보은 119 안전센터 청사에서 양 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종열 대장과 우문규 대장이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게 했다. 이로서 상주와 보은의 교류는 날로 발전하여 선진소방 정보 교환은 물론 우정을 교환하는 친교의 장이 되어 2013년 현재 자매결연 제5회를 맞이하고 있다.

2008년 7월 봉화 춘양지역에 집중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7월 25일 상주 의용소방대는 즉각 출동해 춘양 지역에서 도로지반 복구사업, 제방 쌓기, 쓰레기 수거 등을 지원했다. 이 활동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 기사로 널리 알려져 이와 유사한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범적인 사례 역할을 하였다.

2008년 8월 13일 제63주년 창설 기념식을 맞이하여 대원 가족 한마당 워커샵을 개최하였다. 창설기념식 행사를 통해 우수 대원을 표창 격려하며 대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족들을 초청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의용소방대의 실정을 정확히 홍보하여 이제까지 부부동반을 포함한 대원 가족 간의 모임이나 행사를 갖지 못한 관계로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대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장이 되었고, 소방서를 방문한 가족과 자녀들에게 소화 시범훈련을 시연하고, 방문 기념 선물을 전달하여 큰 반응을 일으켰다.

2008년 하반기부터 추석명절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펼쳐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선물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행사가 되었고, 주요 도로변에 교통 현수막을 걸어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안전운행에 대한 홍보활동 안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아름다운 상주 만들기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수험생 차 태워주기, 저소득층 및 노인 가구 단독 경보기 설치, 제반 교육 활동 활성화 등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2008년부터 자원봉사자 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도 동참했다. 또한 상시적으로 국토 대 청결 정화운동 및 자연보호활동을 매월 실시했다.

또 국가적 재난이었던 2007년 12월 7일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나자 2008년 초 사고현장을 찾아 대원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기름제거 작업과 해안가 세척 작업 등 봉사활동을 하였다.

2009년 3월 15일 상주와 보은 의용소방대 합동으로 문장대 산불예방 캠페인 때는 양 대장과 상주소방서장, 청주동부 소방서장, 상주여성대장, 보은 여성대장 등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여 문장대 정상에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속리산을 찾은 전국의 등산객들에게 의용소방대의 활동상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 4월 19일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개최한 제6회 순직 소방관 추모식 및 소방안전 기원제에 참석하여 순직 소방관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제에 참석하였다.

2009년 4월 24일 상주시 의용소방대원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조직 기능의 활성화와 지역 방재 중심조직으로 더욱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제1회 소방기술 경연 체육대회를 북천 둔치 야외 음악당에서 상주지역 23개 의용소방대원과 가족 1,000여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9월 3일 제2회 대회를 개최 하였다.

이 시기 선진지 견학과 대외 유대강화에도 주력했다. 매년 대원들의 선진 소방기술 체험을 위해 발전된 다른 지역의 소방견학을 실시하였으며,「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소방기본법」일부와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제정하는 이인기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법률 제정에 적극 동참하기도 하였으며, 상주시 재난안전 네트워크 단체회원으로서 상호 결속을 공고히 하기도 하였다.

2010년 4월 19일 ‘화재와의 전쟁’ 선포 때는 철저한 예방활동과 홍보활동으로 화재 발생 건수가 지난해보다 월등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2010년 8월 23일 대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국제 소방안전 박람회 및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 대원들과 함께 참가하여 출전선수들을 응원하고, 국제적인 선진소방설비들을 둘러보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2009년 2월 5일 박종열 대장이 상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제8대 연합회장에 취임하여 상주시 관내 23개 의용소방대 700여명의 대원과 더욱 긴밀한 협조를 나눔으로써 지역 봉사단체로서의 소방의 역할을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내적 실력배양과 대외적인 봉사로 경상북도 연합회 감사를 역임하면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여 도지사상, 검찰총장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011년 2월 15일 명예로운 퇴임을 하였다.


(5) 제23대 박희국 대장

박종열 대장이 퇴임하고, 2011년 2월 16일 제23대 박희국 대장이 취임하였다.

부대장에 정영우, 총무부장에 최경렬, 방호부장에 이학무, 지도부장에 안홍익씨를 선임했다.

박희국 대장은 1996년 5월 22일 자진 입대하여 의용봉공정신과 대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역 봉사 일꾼으로서 잠재력을 벌써부터 나타내고 있었다. 입대초기 각종 훈련과 행사에 다른 대원들을 독려하여 관심과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조직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수해복구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자신의 농사일도 미루면서 피해 농가들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고 복구사업에도 열과 성을 다하였다. 2006년 3월 6일 구조구급반장과 2007년 1월 19일 지도부장을 역임하면서 재난구조 활동과 특히 여름철 수상구조대 활동시 물놀이 위험지역을 대원들과 함께 순찰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보호에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내적인 활동에도 항상 대원들을 따뜻이 보살피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원들을 한 가족처럼 포용하고 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봉사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으며 정기총회와 창설기념행사시 우수대원에게 각종표창과 장학금을 수여하고 그들을 위로 격려하여 더 나은 봉사의 질을 높이고 있다.

2012년 2월 21일 초산동 소재 축사 화재현장에서는 소방관들의 화재진압을 적극 지원하여 피해확산을 막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으며, 2012년 12월 남성동 중앙시장 소방차 길터주기 켐페인을 통해 상가 주민에게 실제상황시 소방차 진입의 필요성을 홍보하였고, 연말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모범성을 보여주었다.

2013년 1월 9일 얼어붙은 시내 도로변 제빙작업에 대원들과 함께 출동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터주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2013년 3월 10일 청리면 산불 화재 현장에도 긴급히 출동하여 진화 및 잔불정리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2013년 7월 14일 보은 의용소방대와의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를 보은군 체육공원에서 보은군의 각 기관장과 소방관계자 및 양 의용소방대원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 개최로 대외 유대강화에도 주력했다. 2013년 8월 18일 창설 제 68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역대 선배대원들의 활약상과 의용소방대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여 지역방재 중심으로서의 의용소방대 역할을 크게 강조하였다. 박희국 대장은 2013년 8월 현재 재임 중이다.

모든 역대 대장들의 업적을 다 기록 할 수 없는 아쉬움을 다시금 느낀다. 그러나 역대 대장들이나 대원들이 봉사하는 즐거움을 보상으로 여기고, 양지(陽地)가 아닌 그늘에서 활동해 왔기에 그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아 근래 구술을 통해 조사 할 수밖에 없어서 상주의용소방대사 기록을 더 자세히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후일 지난날의 자료가 더 발견되어 모두 후세에 선배 소방대원들의 고귀한 정신이 물려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사한 역대 대장 명단과 재임 기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재임순서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석 응 목

1945. 8 ~ 1949. 2

2대

김 안 민

1949. 3 ~ 1953.12

3대

장 영 상

1954. 1 ~ 1957.10

4대

최 명 수

1957.11 ~ 1960.12

5대

최 경 출

1961. 1 ~ 1962. 2

6대

김 기 원

1962. 3 ~ 1965. 3

7대

김 유 황

1965. 4 ~ 1968. 2

8, 9, 10, 11대

손 요 섭

1968. 3 ~ 1978. 2

12, 13대

김 경 식

1978. 3 ~ 1984.11

14, 15, 16, 17대

정 휘 술

1984.12.24 ~ 1997. 7. 4

18, 19, 20대

박 상 우

1997. 7. 5 ~ 2005. 1.24

21대

문 정 식

2005. 1.25 ~ 2008. 1.22

22대

박 종 열

2008. 1.23 ~ 2011. 2.15

23대

박 희 국

2011. 2. 16 ~


6. 의용소방대의 업무분장 및 조직

2013년 7월 현재 현재 의용소방대의 업무부서는 총무부․방호부․지도부로 조직했고, 각 부서 마다 2∼3개의 반으로 모두 7개 반으로 편성하여 소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반별 업무 분장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의용소방대 업무분장

부 명

반 명

분 장 업 무

총무부

서 무 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보 급 반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방호부

재난대응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구조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구급에 관한 사항

지도부

예 방 반

1. 대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훈 련 반

1. 대의 훈련에 관한 사항

2. 대의 교육에 관한 사항

기술지원반

1. 소방대상물 검사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상주소방서 산하 의용소방대는 19개 대와 2개 지대와 여성 대 2개 대가 있어서 모두 23개 대에 정원 730명으로 편성했는데 현재 64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숫자는 경상북도 내 374개 의용소방대 중 23개 대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원 수는 경상북도 내 전체 정원 12,330명 중 730명으로 5.9%를 차지한 것이다. 각 대별 대원수는 다음 표와 같다.

상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조직현황(가나다순)

번호

대 별

대 원 수

번호

대 별

대 원 수

정원

현원

정원

현원

730

646

12

용화지대

20

20

1

공 검 대

30

30

13

은 척 대

30

27

2

공 성 대

30

30

14

이 안 대

30

26

3

낙 동 대

30

29

15

중 동 대

30

29

4

내 서 대

30

26

16

청 리 대

30

30

5

모 동 대

30

30

17

함 창 대

50

26

6

모 서 대

30

30

18

화 남 대

30

26

7

본 대

50

49

19

화 동 대

30

29

8

사 벌 대

30

23

20

화 북 대

30

26

9

상촌지대

20

20

21

화 서 대

30

29

10

외 남 대

30

30

22

상주여성대

40

29

11

외 서 대

30

28

23

함창여성대

40

24


7. 나오며

상주시의 총면적은 1,254.78㎢ 로 남한 면적(99,720㎢)의 1.3%를 차지하고, 경상북도 면적(19,030㎢)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의 2배 크기의 면적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여섯 번째로 넓은 지역이다. 면적별 구성요소는 소백산맥의 천황봉, 문장대와, 백화산, 갑장산, 노음산을 비롯하여 견훤산성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임야가 831.70㎢ 로서 66%를 차지하고, 논 면적이 15%인 182.10㎢, 밭 면적이 7%인 86.16㎢, 도로․하천 등 기타 면적이 154.82㎢ 로 12%를 차지하고 있다.

상주소방서는 상주시 관내 24개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소방관 14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2013년 7월 현재 105,501명〈45,047세대〉이다.

상주 의용소방대는 현재 본대 1, 면대 18, 지대 2, 여성대 2개 등 23개 대에 총 646의 대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서성119 안전센터, 함창 119 안전센터, 청리 119 안전센터로 나눠 활동하고 있다.

상주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은 의용봉공(義勇奉公)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별 소방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부족한 소방 인력의 보조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지역 주민을 위한 참 봉사단체로 거듭나 지역 방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자세와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상주 의용소방대이기는 하지만 그간의 역사와 지도자들의 지도력과 대원들의 헌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더욱 변화하는 새 시대와 주민들의 요구에 걸 맞는 의용소방대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정립해 실천할 때라고 생각하여 그 바탕이 될 자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① 대원들의 정예화다.

대원들은 보다 전문적인 소방능력을 가지기 위해 체력은 물론 자격증 취득 등, 자기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사회변화에 따라 지역 실정 및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전문 의용소방대’ 제도 도입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② 문화행사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1세기를 ‘달리는 문화의 세기’라고 부른다. 어느 때보다도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더욱이 상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그 간의 성과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보다 성숙한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문화 활동에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③ 대민 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민 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그 기초 이론과 효과적인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와 공조해 교육 훈련을 제공받고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④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대원들은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나 복지문제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⑤ 활발한 대외 교류의 필요성이다.

상주 의용소방대는 그간 전북 남원 의용소방대와 충북 보은 의용소방대와 결연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는 물론 두 지역을 오가며 친목을 도모해 왔다. 이러한 결연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