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大同法)을 처음 실시한 노대하(盧大河)
상주향토문화연구소장
동 성 동 장
곽 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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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 가면서194 Ⅱ. 대동법(大同法)이란?196 Ⅲ.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동법을 실시한 분은 상주 선비 노대하(盧大河)이다.203 Ⅳ. 마무리 하면서217 |
대동법(大同法)을 처음 실시한 노대하(盧大河)
상주향토문화연구소장
동 성 동 장
곽 희 상
Ⅰ. 들어 가면서
우리 고장을 ‘상산(商山)’이라 불러 온지도 대략 1,000년이 넘었으니 천년고도(千年古都)라 하겠다. ‘상산(商山)’은 990년대에 별호(別號)로 이름을 얻어온 명칭이다. 현 지명인 ‘상주(尙州)’ 또한 757년(신라 경덕왕 16)에 이름을 얻어 1,250여 년의 역사가 있다.
상주의 역사를 더욱 올려보면, 국도 25호선의 확포장이 개설되면서 낙동면 신상리 산1-9번지 일대의 용두산을 중심으로 시굴된 구석기유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 상주출토라는 '팔주령'과 '요녕식동검'은 발굴지를 알지 못해서 국보를 놓쳤다. 이것이 지난 날 상주의 향토유적에 대한 의식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유적에 대하여는 후진형이나 정신문화면에서는 단연히 돋보이는 지역이었다. 걸출한 인물의 배출은 고려시대부터 두각을 나타내었다. 낙동강을 따라 탄생한 문학은 고려 말에는 전국의 으뜸을 차지하였고, 중국 전한(前漢) 시대에 한 고조가 종통(宗統)을 무시하려 하자 모두 하산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고는 다시 상산으로 들어 가 난초 이슬을 먹고 은둔생활을 하였다는 큰 선비들인 상산4호(商山四皓)에 견줄만한 상주의 선비들로, 상주에서도 상산4로, 상산4호, 상산3로는 각 시대마다 지속적으로 탄생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은 우리 상주가 바로 선비의 고장임을 말해 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또한, 1082년 중국의 동파(東坡) 소식(蘇軾)이 행한 유명한 적벽유(赤壁遊)를 본 떠서 상주의 선조들은 낙강범주유(洛江泛舟遊)로, 1622년 7월 16일부터 1박 2일 동안 9갑(甲) 기념으로 540년 만에 재현한 행사는 상산 선비 25명이 낙동강에 모여 배를 띄워 놓고 시회를 가지면서 낙강범월록(洛江泛月錄)을 남겼다.
이렇듯 시대에 따라 훌륭하고 걸출한 인물들이 무수히 배출되었다. 국사적인 인물들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걸출한 인물들은 당대를 대표 할 만큼 출중한 선비들 이었다. 여기에는 가학(家學)을 계승하면서, 학문을 열심히 익히고 닦아 온 결과라 여겨진다.
무엇보다 향토사적인 내용이 국사(國史)로 표현될 때 고장의 자긍심이야 어찌 비교를 하겠는가?
이에,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동법을 처음으로 실시한 광산노씨 노대하(盧大河)가 있기에 소개하기로 한다. 지금까지 통설은, ‘1608년(광해군 즉위)에 당시 영의정이던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이 광해군의 명을 받아 경기도부터 처음으로 시작했다’라고 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소당 노대하는 1602년 천안군수가 되어 처음으로 대동법을 실시했다고 하니 6년이나 앞서서 시행된 셈이다.
우리 상주로서는 또 하나의 관심사이자 걸출한 선비를 배출한 고장임을 알리는 계기라고 하겠다.
Ⅱ. 대동법(大同法)이란?
『백과사전』에 의하면, 대동법(大同法)은 조선 중기 이후 공물(貢物)을 미곡(米穀․쌀)으로 통일하여 바치게 하던 부세제도(賦稅制度)를 말한다. 즉, 조선 전기 농민이 호역(戶役)으로 부담하였던 온갖 세납(稅納), 즉 중앙의 공물(貢物) 진상(進上)과 지방의 관수(官需)·쇄마(刷馬:지방에 공무를 위해 마련된 말) 등을 모두 전결세화(田結稅化:可食米)하여 1결(結)에 쌀(白米) 12두(斗․말)씩을 징수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각 관서에 배분하여 각 관청으로 하여금 연간 소요물품 및 역력(役力)을 민간으로부터 구입 사용하거나 고용 사역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1.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
조선 중기까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물자를 각 지방에 할당하여 이를 거두어서 충당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중앙에서 할당된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호세(戶稅)를 부과하여 이를 징수하였는데, 이를 공납(貢納)이라고 한다. 그러나 16세기부터 공납을 둘러싸고 권세가·향리(鄕吏)·모리배들에 의한 방납(防納) 등의 농간으로 인하여 많은 병폐가 야기되어 국가재정과 민생을 궁핍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였다.
그런데 황해도의 해주(海州)와 송화(松禾) 등지에서는 명종(明宗) 때부터 자체적으로 대동제역(大同除役)이라 하여 토지 1결당 1두씩의 쌀을 거두어 서울에 납부할 각종 공물을 마련함으로써 방납의 횡포를 방비하고 있었다. 1569년(선조 2)에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저서 ≪동호문답(東湖問答)≫에서 전국의 모든 공납을 쌀로 수납하게 하는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시행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러나 방납 등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던 권세가와 방납업자들의 방해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군량미의 확보가 시급해 지자,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등에 의하여 대공수미법의 시행이 다시 건의되었다. 그리하여 1594년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나,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폐지되고 말았다. 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쌀을 제대로 거둬들일 형편이 되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이권(利權)을 유지하려는 권세가와 방납업자들의 방해 책동도 크게 작용한 때문이었다. 그 뒤 1608년(광해군 즉위년) 한백겸(韓百謙)․이원익(李元翼) 등의 건의로 경기도에 본격적인 대공수미법이 선혜법(宣惠法) 혹은 대동법(大同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2. 공납제도(貢納制度)의 모순
조선 전기에는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개별 호(戶)에 대하여 현물로 거두었다. 이를 공납(貢納)이라 한다. 공납은 크게 두 가지의 모순이 있었다.
하나는,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산물을 납부하는 경우이다. 이 때문에 생산되지 않는 특산물을 납부하고 지역민에게 그 댓가를 받는 방납(防納)이 생겼다. 방납은 많은 이익이 있었고, 또한 생산되는 물품까지 방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겠다.
다른 하나는, ‘호(戶)’가 공납(貢納)부과의 기준으로서 소득 수준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납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그만큼 가난한 백성에게 부담이 되었다.
대동법은 이러한 공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즉, 공납을 토지에 부과해서 ‘쌀’로 거두고 그것을 ‘특정 상인(공인)’에게 주어 특산물을 대신 사서 바치도록 바꾼 제도라 하겠다.
3. 대동법의 시행
대동법은 공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즉, 공납을 토지에 부과해서 ‘쌀’로 거두고 그것을 ‘특정 상인(공인)’에게 주어 특산물을 대신 사서 바치도록 바꾼 제도라 하겠다.
그러나 공물 수급이 적절치 않자, 조정의 호조(戶曹)에서는 공물을 바치지 않은 경우 차사원(差使員)을 보내어 상납시킬 것을 주상께 청하였다.
“법전에 공물을 육사(六司)에 바치지 않는 경우에는 수령을 파출시키는 법이 있는데, 근래 폐하고 거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완만함이 날로 심해져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명(申明)시켜 거행하소서. 육사의 법에 의해 공물을 바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차사원(差使員)을 차정해서 4월 그믐 전에 빠짐없이 상납(上納)하도록 각도에 이문(移文)하여 알리소서. 또 모든 공물을 방납(防納)하는 폐단이 난후에 더욱 심해져 각사(各司)의 하인들이 멋대로 날뛰면서 침학하여 반드시 십배를 징수하고야 마니, 과외(科外)의 침탈에 이르러서는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민력(民力)의 곤궁함이 실로 여기에서 연유되고 있으니, 법사(法司)로 하여금 엄히 금지시키되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철저히 추문하여 통렬히 다스린 다음 율에 따라 정죄(定罪)하소서. 그리고 그 관사(官司)의 관리가 잘 검거하지 못하거든 또한 중하게 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이후의 사료중 비변사에서 올린 상소문의 내용에는,
“선혜법(宣惠法)을 확대 적용하여 더욱 이익을 끼치게 하라는 주장은 곽재우의 소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조정 신하들 역시 이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체로 기전(畿甸)에 일단 시행한 결과 기전의 백성들이 편하게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각도에 두루 시행해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급선무라 할 것입니다.”
라, 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나자 농민의 공납 부담이 높아지면서 공납의 폐해는 다시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즉위하자 호조참의 한백겸(韓百謙)은 대공수미법 시행을 제안하고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이 이를 재청하여 1608년 5월에 경기도에 한하여 실시할 것을 명하고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9월부터 실시되었다. 중앙에 선혜청(宣惠廳)과 지방에 대동청(大同廳)을 두고 이를 관장하였는데, 경기도에서는 세율을 춘추(春秋) 2기로 나누어 토지 1결(結)에 8말씩, 도합 16말을 징수하여 그 중 14말은 선혜청으로 보내고 2말은 군현에서 사용하였다.
대동법 시행 2년이 지나자 선조는 폐단의 시정을 논하였다. 즉,
“온 나라의 세금을 다 쌀로 내게 하는 것이 어찌 먼 훗날까지 헤아리는 일이겠는가. 경기 이외의 다른 도에까지 점차 미치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경들은 다시 강구하여 조용조(租庸調)의 구례를 그대로 따라 시행함으로써 한 번 두 번 변함에 따른 고질적인 폐단을 전부 고치도록 하라.”
이는 기존의 폐단에 대하여 과감한 지적이라 할 수 있으며, 광해군은 대동법에 대한 강한 집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1614년(광해군 8)에 접어들면서, 사헌부가 선혜법(宣惠法)을 팔도에 시행하자고 청하니, 호조가 아뢰기를,
“많은 사람들의 논의가 ‘방납을 금하지 못하면 국가의 경비를 계속 조달할 수 없고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을 텐데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는가.’라고 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변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어찌 오늘날의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시험삼아 경기 지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많고 무거운 요역(徭役)을 감당하지 못하여 뿔뿔이 흩어지고 원망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명께서 왕위에 오르던 초기에 상신(相臣)에게 자문하여 새로이 선혜청(宣惠廳)을 설치하고 1년에 단지 쌀 16두를 거두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대개 경기 지방의 공물 징수에만 적용하려 하였는데, 쌀 16두를 거둔 뒤로는 경기 지방의 요역이 모두 지탱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공물 사주인들도 그것을 바탕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며 국가의 경비도 궁핍하지 않아 경기 지방의 백성들이 그것에 힘입어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으므로 모두가 성상의 은혜를 우러러 보았는데, 이는 실로 이미 시험해 본 명백한 징험입니다.
지금 헌부가 폐단의 근원을 깊이 인식하고 이 계사를 올렸으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편하고 이로우리라 여깁니다. 오직 성상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리나라가 토지에 따라 공물을 바치게 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런데 경기에서 쌀로 거두는 것이 한갓 본청(本廳)의 하인들이 교활한 짓을 하는 소굴이 되어 구애되는 점이 많으니 먼 장래를 경영하는 방법이 아닐 것 같다. 팔도에는 절대로 경솔하게 동시에 시행할 수 없다. 이 공사(公事)는 시행하지 말라.”
라고, 하였다. 광해군은 신하들이 타 지역으로 확장하자고 하였으나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
4. 대동법의 확대
방납의 폐해가 심해지자 광해군은 결국 선혜청(宣惠廳)을 두어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즉, 1608년(광해 즉위년) 음력 5월에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의 주장에 따라서 방납의 폐해가 가장 큰 지역인 경기도를 대상으로 중앙에는 선혜청을, 경기도에는 경기청을 두고 시험적으로 시행되었다. 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대동법은 수세전결(收稅田結)에서 1결당 쌀 16말씩을 부과·징수하였다.
이후 찬반양론의 격심한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차츰 이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자 각 지방으로 확대 적용시켰다. 1623년(인조 1)에는 강원도에서, 그리고 17세기 중엽에는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순으로 확대되었고, 1708년에는 황해도까지 실시됨으로써 평안도·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부과기준은 전세를 부과하는 수조안(收租案)의 전결(田結)을 대상으로 하였고, 징수는 쌀을 수단으로 하였다. 즉, 수조안(收租案)에 등록된 전결 가운데서 호역(戶役)을 면제하는 각종의 급복전(給復田)을 제외한 모든 전결에서 1결당 쌀 12말씩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데 100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은 새로운 토지세인 대동세를 부담하게 된 양반지주와 중간이득을 취할 수 없게 된 방납인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대동법 실시 결과로, 공납을 호구 수가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였기에 농민의 부담은 크게 줄면서 국가의 수입은 증대되었다. 또한, 공인(貢人)이 등장하고 대동미(大同米)의 사용과 구매과정에서 자본 축적과 상업의 발달도 가져 왔다.
Ⅲ. 처음으로 대동법을 실시한 분은 상주 선비 노대하(盧大河)이다.
위에서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이라는 대동법의 전개과정과 폐해, 그리고 효과에 대해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에는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영남인물고』․『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 명현록. 37권, 19책, 박세채 편찬)』․『국사대사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조선역대명신록(Ⅴ)』․『기언별집(제19권)』에는 이소당 노대하가 최초로 시행하였다고 소개되어 있다.
먼저, 이소당의 가계와 학통을 살펴본다.
1. 가계와 학통
이소당((履素堂) 노대하(盧大河, 1546∼1610)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자는 수오(受吾), 호는 이소당(履素堂)・이소헌(履素軒)・소헌(素軒・대동보)으로, 아버지는 돈녕부 첨정(종4품) 극신(克愼)이고, 어머니는 덕산이씨인 목사 이증영(李增榮)의 딸이다. 슬하에 2남 4녀 중 장남으로 1546년(명종 1) 11월에 태어났다. 차남인 대해(大海)는 백부 소재선생에게 양자하였다.
가학연원은 4세인 상촌(桑村) 노숭(盧嵩, 1337∼1414⋅초휘는 崇)부터 상주와 인연이 시작된다. 상촌이 낙성군(洛城君) 김선치(金先致)의 사위가 되어 상주에 처음 살았기 때문이다. 상촌은 1365년(공민왕 14) 28세때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목은 이색의 문생이다. 특히, 전라도 관찰출척사로 익산의 조운창(漕運倉)인 득성창(得城倉), 영산포의 영산창(榮山倉)을 설치하고, 성을 쌓아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였으며, 여러 곳에 의창(義倉)을 세워 백성의 구휼에 힘썼다. 벼슬이 우의정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경평공(敬平公)으로 화서면 사산리 옥연사(玉淵祠)에 봉안되었다.
7세인 노덕기(盧德基. 1412~1479)는 정희왕후(선조비)의 매부였으나 지조가 굳어 권세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실천궁행을 소중히 여긴 학자다.
12세인 소재(穌齋) 노수신(盧守愼.1515~1590)은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로 상주가 낳은 명상(名相)이요 대학자며 대문장가다. 자는 과회(寡悔), 호는 소재(穌齋)⋅이재(伊齋)⋅암실(暗室)⋅여봉노인(茹峰老人)이라 불렀다. 가학을 독실히 이었고, 17세(1531)에는 탄수(灘叟) 이연경(李延慶)의 사위가 되어 그 제자가 되었다. 탄수는 한훤당 김굉필과 정암 조광조의 양 문하에서 수업한 당대 석학이었으니 학문이 더욱 깊었다. 삼장연괴(三場連魁, 초시․회시․전시 장원)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오랜 유배생활(19년간, 1547∼1567)을 자신의 학문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로 승화시켰다. 특히, 소재선생은 16세기 사림파 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으로 조선의 두보(杜甫)로 알려졌으며, 시(詩) 1,302제(題) 1,587수(首)를 남겼다. 이조판서․대제학․우의정․좌의정․영의정을 지냈으며, 상주의 도남서원․봉산서원에 제향되었다.
아버지인 후재(厚齋) 노극신(盧克愼, 1524∼1589)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영의정 소재 수신(守愼)의 동생이다. 자는 무회(無悔), 호는 후재(厚齋)이다. 후재는 1545년의 을사사화에 형 소재가 진도(珍島)로 유배될 때 그도 금고처분을 당하여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명종 말년에 소재선생이 귀양에서 풀려나는 것과 함께 비로소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다. 은진․금천․증산․양성․김포 등지의 수령을 거쳐 돈녕부 첨정(종4품)을 지냈으며,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이소당은 아버지인 후재(厚齋) 노극신(盧克愼)과 어머니 성산이씨[대사헌 이자화(李自華)의 딸]사이의 2남 4녀중 장남으로 태어났다.[차남 대해(大海, 1549∼1626)는 백부인 소재선생에게 양자가 됨)
어려서부터 통달하고 민첩하여 지식이 많았다. 19세에 진도에 귀양중인 백부 소재선생을 찾아 모시면서 그 곳에서 경사(經史)를 배웠다. 재주가 많았고 명예가 일찍 드러났었다. 학문이 일찍 통하여 몇 차례 과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고는 포기하면서 과거를 통하여 성공하려 하지 않고 더욱 내실을 견고하게 하였다. 백부께서 귀양지에서 풀려 난 1565(명종 20) 무렵에는 학문이 크게 천양되어 고을에서 으뜸이 되었다. 29세인 1574년(선조 7)에 처음 벼슬길에 올랐는데, 지방의 수령으로서 치적이 많았다.
이소당은 1610년(광해군 2⋅경술) 12월 25일에 고부군수(古阜郡守)로 관소(官所)에서 별세하니, 향년 65세였다. 염습을 하기에 앞서 고을 관아에서 염습에 쓸 화려한 채색 이불을 보내왔다. 그런데 정읍현감(井邑縣監) 박충생(朴忠生)이 와서 염습하는 것을 지켜보더니 못하게 막으면서,
“공은 평소 사치하는 행위를 예라고 여기지 않았다.”
하여, 마침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듬 해에 화동면 이소리로 안장하였다.
공은 어진 부형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효제(孝悌)를 독실하게 실천하였고, 검소함을 좋아하고 예의와 겸양을 지켜 이것으로 가법을 삼았다. 심희수(沈喜壽)가 공을 가장 잘 알고 있었는데, 그는 공의 바른 몸가짐과 집안을 다스리고 관직을 수행하는 방식이 한결같이 학문에 뿌리를 두었다고 말하였다.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지은 비갈(碑竭)과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가 지은 신도비가 있다. 호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이소당 가(家)의 가학 연원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세 노서(盧恕)
2세 노단(盧亶)
3세 노준경(盧俊卿)
4세 노숭(盧嵩, 1337∼1414) 호 상촌(桑村), 우의정⋅경평공(敬 平公)
5세 상인(尙仁) 양산군수
6세 처화(處和) 판관
7세 덕기(德基, 1413∼1479) 동지중추부사
8세 희선(熙善) 군수(아우 熙淑, 협천군수)
9세 경장(敬長) 돈령부 도정(정3품, 당상)
10세 익(珝, 1475∼1546) 풍저창수
11세 홍(鴻, 1384∼1456) 활인서 별제
-수신(守愼, 1515~1590) - 대해(大海, 1549~1626) - 도형(道亭) 영의정・문간공(文簡公) 生父克愼・영천군수 군수
석명(碩命) 성균생원 준명(峻命) 문과・도호부사 |
-극신(克愼, 1524∼1589) 대하(大河, 1546∼1610) - 도립(道立) 돈령부첨정. 호 후재(厚齋) 이천도호부사. 호 履素堂 호 野老堂 |
대해(大海) : 출후(出后)
|
12세 13세 14세
이소당은, 스승이신 소재선생이 큰아버지로서 진도에 유배 중일 때에 따라가 모시고 그 곳에서 경학을 배워 장차 큰 선비가 되었다. 이소당의 학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훤당 김굉필-탄수 이연경 소재 노수신-강복성⋅노대하⋅
백광훈⋅심희수
정 암 조광조-회재 이언적
로, 이어졌다. 소재선생 문도들 간의 관계를 보면, 이소당과 심희수는 처남, 남매지간이고, 강복성과는 이종형제(姨從兄弟) 간이다.
2. 출사와 행적
이소당은, 큰아버지인 소재선생이 귀양지인 진도에 유배 중일 때에 따라가 모시고 그 곳에서 경학을 배워 장차 큰 선비가 되었다. 29세인 1574년(선조 7)에 처음 벼슬길에 올라 은진현감을 거쳐 의성현령이 되고, 39세인 1584년(선조 17)에 교하현감(현, 경기도 파주)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왜적에게 급기야 4월 25일에는 상주성이 함락되고 말았다.
상주성이 함락되자 공(公)은 한 달 남짓 지난 5월 말에, 상주성 안에 왜군을 격멸하고자 40여 장정을 모집하여 의병활동을 계획하였다. 그 후, 7월 16일에는 지역 선비들과 함께 충보군(忠報軍)을 사담(沙潭) 김홍민(金弘敏)⋅성극당(省克堂) 김홍미(金弘微) 형제와 모의하여 의병대장에 사담(沙潭) 김홍민을 추대하고 이소당은 좌막(佐幕⋅수령의 보좌 직책)이 되어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공은 활을 잘 쏘는 궁수(弓手) 10여 명과 함께 당시 상주에서 피난 온 선비들과 보은⋅청주 등지에서 모인 사족(士族) 70여 명, 그리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주민 60여 명 등 총 600여 명으로 8월 16일 아침, 속리산 법주사 동구에서 모여 의병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그 후, 김응남(金應南) 휘하의 종사(從事)로 있으면서 식량 수송에 공을 세웠고, 또한 선조의 세자인 광해군(光海君)을 이천에 배종한 공으로 첨정(僉正, 종4품)이 되었다. 1597년에 청풍군수로 부임하였는데, 사헌부에서는,
“청풍(淸風)은 죽령(竹嶺) 아래에 있어 적로(賊路)의 요충지이므로 방수(防守)를 조처하는 일이 극히 긴급하니, 보통의 음관으로 상례에 따라 차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새로 부임하는 군수 노대하(盧大河)는 그 소임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체차를 명하고 그 후임을 잘 가려서 수일 내로 부임토록 독촉하소서.”
라는, 기사가 있다. 이 시기는 임진왜란 중이므로 이소당은 무관(武官)이 아니고 문관인지라 지역을 방어하고 수비하는 데에 대한 우려로 거론된 것 같다.
그러나, 1598년 1월 14일 단양군수로 재직한 기사에는, 사간원에서 요역(要驛)을 피하기 위해 유망하는 자들에 대한 대책을 아뢰면서,
“단양군수(丹陽郡守) 노대하(盧大河)는 영의정 노수신(盧守愼)의 조카이다. 수신의 유택(遺澤)으로 부지된 사류(士類)가 매우 많았는데도 그 조카가 한 고을의 원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당시의 의논이 대간의 의논을 그르게 여겼다. 수신은 평생토록 각고의 노력으로 학업과 문장을 닦았고 부모를 섬기고 임금을 섬김에 충효(忠孝)를 다한 것은 지난 역사에 이미 자세히 갖추어 있을 것이므로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
라고, 아뢰었다. 이소당은 백부에게 선비의 도를 익혔음이 나타난다.
그리고, 1602년(선조 35) 성균관 전적(典籍, 정6품)을 거쳐, 3월 27일에 천안군수가 되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였으며, 왕실의 행재(幸宰)로 쓰이던 화축관과 객사를 건립하였다. 천안군수 임기를 마치고 이천부사로 승진하였다. 진무원종공신 3등(振武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
그런데,『이천시지(2권)』「이천도호부선생안」p.248.에는 부임년도가 1630년 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착오임을 밝혀 둔다.(『광주⋅광산노씨대동보』(권1)에는 1610년에 사망하였다.)
3. 대동법을 최초로 시행한 분은 상주선비 노대하(盧大河)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에게는 국토의 황폐화로 기근(饑饉)에 따른 식량의 확보가 최우선시 되었다. 무엇보다 백부이신 소재선생에게 배운 선비로서의 도(道)는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 최우선임을 백부의 유배지에서 평소에 배워 왔다고 보여 진다.
이에, 1602년 (음)3월 27일 천안군수로 발령을 받아, 임란 후에 황폐화된 지역을 잘 다스리되 목민관으로서 해야 할 7대 수칙인 ‘수령 7사(守令七事)’를 실천하였음이 입증된다.
임란 후, 가장 시급한 것은 백성들의 민생 안정과 향촌질서의 회복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1569년(선조 2)에 율곡선생이 주장한 ‘대공수미법’과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서애선생의 군량미 확보책으로 ‘대공수미법’이 다시 건의되면서, 1594년에 시행되다가 1년도 채 되지 못해서 폐지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소당은 이러한 제도의 장점만을 살리는 것이 당시 피폐한 백성들에게 민생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세의 부당함을 개선함이 목민관으로서의 도리라 생각한 것은 아닐는지......
이소당이 ‘대동법’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소개하기로 한다.
『조선역대명신록(朝鮮歷代名臣錄, 권5)』에는,
“자는 수오(受吾)이고 광산노씨이며, 호는 이소헌(履素軒)이다. 명종․선조․광해 임금을 섬겼다. 벼슬은 부사에 이르렀다. 공은 통달하고 민첩하여 재주가 많았고 명예가 일찍 드러났었다. 학문이 일찍 통하여 몇 차례 과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고는 포기하면서 과거를 통하여 성공하려 하지 않고 더욱 내실을 견고하게 하였다. 29세에 은진과 의성현령이 되어 모두 치적이 있었다. 임진왜란을 당하여는 첨정의 신분으로 임금이 피난을 가는 수레를 수행하였다. 임금이 ‘모든 관료는 늙은 부모가 있는 사람은 따라 오지 말라.’라 하였다. 공은 부모가 모두 늙어서 집에 있을 수 있었지만 북관(北官)에 들어가 7월에 이천에서 세자를 뵙고 익위봉사(翊衛奉使)로 행재소에 이르렀다. 의주와 용인에서 말 먹이를 운반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갑오년(1594)에 복명되어 연달아 안산, 청풍, 단양에 부임하게 되었다. 임인년(1602)에 전적을 거쳐 천안으로 나아가 처음으로 대동법을 시행하여 여러 고을이 본받아 시행하게 하였다. 제일 잘 다스려 이천도호부사로 승진하였다. 돌아오자 백성들이 유애비를 세웠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미수(眉叟) 허목(許穆)이 지은 묘표(墓標)에도,
“⋯⋯임인년(1602)에 전부(典簿)를 거쳐 천안 군수(天安郡守)로 나갔다. 병란으로 피폐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여 백성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니, 각 고을이 모두 이를 본받아 시행하였다. 임기가 차게 되자 고을을 제일 잘 다스렸다 하여 이천도호부사(利川都護府使)로 승진하였다. 3년 뒤에 병으로 사직하고 돌아왔는데, 30여 년이 지난 뒤에도 백성들이 공을 그리워하여 유애비(遺愛碑)를 세웠다.⋯⋯”
라고, 하였다.
위 두 곳에, 대동법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내용에는 1602년에 대동법을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대동법을 어떻게, 또는 세율은 얼마로 하였는지, 처음 추진한 방법 등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추후에 집중해서 재조명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임진왜란 후 국가 재정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균역법(均役法) 및 갑오개혁(甲午改革)과 더불어 3대 재정개혁의 하나인 대동법(大同法, 상정법・수미밥 포함)은 임진란 이후 전개된 사회경제적 실정을 배경으로 하여 광해군 즉위(1608년)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어 점진적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8도(道)에 실시되어 갔다는 등 지금까지의 한국사 내용은 대동법이 광해군 즉위년(1608)때 경기도에서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이 광해군의 명을 받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보다 6년이 앞선 1602년부터 경기도가 아니고 충청도 천안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 분은 바로 우리 고장 상주의 선비이시다.
천안군에서 선정을 베푼 기사가 또 있다. 1606년(선조 39)에 충청도 암행어사 이극신(李克信)이 암행 결과를 보고하기를,
“천안군수(天安郡守) 노대하(盧大河)는 지성으로 봉공(奉公)하고 청단(聽斷)이 엄명하여 고을에 폐정(弊政)이 없고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행적이 이러하듯이 이소당은 훌륭한 고을 수령임을 알 수 있다.
4. 노대하(盧大河) 선정비(善政碑)
이소당이 이천도호부사로 승진, 부임하여 선정을 베푼 결과 청간선정비가 있다.『이천도호부선생안』에 노대하는 1630년경에 부임하였으며, 1630년 5월에 이천시 안흥동 안흥지 공원내에 선정비가 세워져 있다(26번째)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천안군수의 부임년도가『선조실록』에 1602년 3월 27일에 명을 받았으나 이임년도는 기록이 없다. 이 시기의 수령임기는『경국대전』에 의거 1,800일이므로 5년이 과만(瓜滿)이다. 그렇다면 이천도호부사로 승진하면서 이임한 년도는 1606년 경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광산․광주노씨대동보(光山光州盧氏大同譜)』에 의하면, 사망년도가 광해(光海) 경술(庚戌) 12월 25일로, 이는 1610년(광해 2)이라 하겠다.
다만, 선정비 건립문제는 재임 시보다는 보통 이임 후나 사망 후에 세우는 것이 통례로서, 이천시에서는 사후(死後)인 1630년 5월에 세워졌다. 수비(竪碑) 일자가 각자(刻字)되어 있으므로 이는 가장 정확하다 하겠다.
○ 비명 : 부사노공대하청간선정비(府使盧公大河淸簡善政碑)
○ 위치 : 이천시 안흥동 안흥지 공원 내(애련정・愛蓮亭 인근)
○ 형태 : 사각형의 대좌위에 비신(碑身)은 반월형(갈・碣)이다.
○ 건립 : 숭정(崇禎) 3년(1630, 인조 8) 5월
부사 노대하 청간선정비 1630년경 부사로 재임하는 동안 청렴 결백한 선정을 베풀었음을 기리기 위하여 1630년 5월에 세워진 비임. |
※ 안내문
청간선정비의 앞면에는 비명(碑銘)을, 뒷면에는 건립년대가 새겨져 있다. 선정비 바로 앞에 안내 표지석이 있는데, 내용 중 ‘1630년경 부사로....’는 ‘1606년’이나 아예 연도를 지우던지 아니면 ‘1600년대 초’로 표기함이 옳다고 하겠다.
또한, 재임년도가『이천시지』 1630년은 오류인 듯 하고,『천안시지(천안디지털문화대전)』에는, “1610년 고부군수로 재직하다가 관아에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광산노씨 대동보』와 미수 허목이 지었다는 묘비의 사망일자가 일치되기 때문이다.
(앞면) (뒷면) |
❮이천부사 노대하 청간선정비❯
5. 대동법 관련 잠곡(潛谷) 김육(金堉)의 기념비
대동법시행기념비(大同法施行記念碑)로서, 대동법(大同法)의 실시를 알리기 위해 세운 비이다. 대동법은 조선 선조 41년(1608)에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는데, 효종 2년(1651)에 충청감사로 있던 잠곡(潛谷) 김육(金堉)이 충청도에도 대동법을 시행토록 상소를 하여 왕의 허락을 얻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어려움에 처했던 백성들의 수고가 덜어지는 등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자 왕은 이를 기념하고 만인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였다”라는 기록이다.
○ 비 명 : 김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金堉大同均役萬世不忘碑
○ 위 치 : 평택시 소사동 140-1번지
○ 문화재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1973. 7. 10)
○ 형 태 : 사각형의 대좌위에 비신(碑身)은 반월형(갈・碣)이다.
○ 건 립 : 1659년(효종 10)
○ 비 문 : 홍문관 부제학 이민구(李敏求) 짓고, 의정부우
참찬 오준(吳竣)이 썼다.
이 비는, 잠곡선생이 충청도에서 최초로 대동법을 실시했다는 표석이나 이미 49년 전에 이소당이 대동법을 실시했다면 새로운 기념비 건립 등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Ⅳ. 마무리 하면서
지금까지 조선 역사 중에서 최고의 개혁이라 일컫는 대동법(大同法)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대동법은 지방의 특산물을 공물(貢物)로 바치면서 일어나는 폐단을 없애고, 쌀로써 대신 바치도록 한 제도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토지 수익에 따른 균등과세에 있었다고 하겠다.
물론 대동법 시행에 대하여 기존에 이익을 보던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도 하였겠지만, 결국은 재정개혁에 성공을 거두었다. 100여 년 간이란 추진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되살리는 투지와 노력의 결과라 생각된다.
실제로 대동법의 제정 자체가 지니는 의의나 그 영향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재정사(財政史)의 측면에서는 잡다한 공(貢)·역(役)을 모두 전결세화하면서 1결당 쌀 12말씩 정률로 하고, 그 징수와 지급을 쌀로 하되, 무명이나 베 또는 화폐로도 대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물을 방납(防納)하는 폐단을 해결하였으며, 공인(貢人)의 등장으로 당시 교역의 기준수단이었던 물품화폐(쌀·무명·베 등)나 화폐로 전환시켜 조세의 금납화(金納化)와 화폐재정으로의 전환을 이룩하여 경제와 상·공업 활동을 크게 촉진시켰다고 하겠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재정개혁의 근본은 율곡과 서애가 주장한 대공수미법보다 실제로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대동법이라 하여, 지금까지는 1608년(광해군 즉위년) 영의정이던 오리 이원익이 경기도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보다 6년이 앞선 1602년(선조 35)에 경기도가 아닌 충청도 천안에서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광해군이 아닌 선조 임금인 셈이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소당이 시행하였던 대동법의 추진방법, 추진과정 및 세율에 대하여 기록을 찾지 못했으며,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밝힐 부분들이다.
다만, 이소당이 우리 상주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였음을 밝혀 둔다. 조선 최초로 대동법을 실시했다는 기록하나 만으로도 우리 상주의 자랑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한가지 첨언하자면, 대동법의 초기 시행과정에 대한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제라도 이소당의 행적을 연구하여 우리 상주인으로서, 선비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되찾는데 다 함께 노력해 보자.
【참고문헌】
1.『조선역대명신록(Ⅴ)』
2.『조선왕조실록(선조․광해군일기)』
3.『영남인물고』
4.『동유사우록(東儒師友錄)』
5.『국사대사전』
6.『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1991)
7.『천안시지』(천안시지 편찬 위원회, 1997)
8.『이천시지』(e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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