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의 인물/상주의 인물 제6권

기묘명현(己卯名賢) 병암(屛菴) 구수복(具壽福)

빛마당 2019. 4. 2. 20:28

* 이 글은 상주문화원이 발간한 상주의 인물 제6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재합니다. 스크랩을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묘명현(己卯名賢) 병암(屛菴) 구수복(具壽福)

                                                                             김 광 희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마을 앞 국도 25호선 노변에, 소박하고도 아담한 앙증맞은 비각(碑閣)이 하나가 서 있으니, 이는 기묘명현(己卯名賢) 기묘명현(己卯名賢) :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己卯)로 화를 입은,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사림들를 일컫는 말이며, 기묘사화는 훈구파와 신진사림들 간의 반목, 배격에서 일어난 것이다.
 구수복(具壽福, 1491~1535) 공의 유허비 [병암 구선생 유허비각(屛菴具先生遺墟碑閣)]이다.

◈ 가계(家系)와 성장

  공(公)의 자(字)는 백응(伯凝)·정지(挺之)라 하고, 호(號)는 병암(屛菴)·수재(睡齋)라 하며, 본관은 능성(綾城) 능성(綾城) : 전남 화순군 능주면의 옛 지명
이다. 증조는 집의(執義) 구강(具綱)이고, 할아버지는 병조참의 구신충(具信忠)이며, 아버지는 생원(生員) 구이(具頤)이고, 어머니는 덕수 이씨(德水李氏)로 현감(縣監) 이의영(李宜榮)의 따님이다.
  공은 4남 1녀 중 2남으로 1491년(성종 22) 7월 24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형 구수연(具壽延)은 예천군수(醴泉郡守)를 지냈고, 아우 폄재(砭齋) 구수담(具壽聃)은 대사헌을 지냈으며, 다음은 신암(新庵) 구수팽(具壽彭)이고, 누이는 광산인 김의에게 출가하였다.
  공은 열네 살 되던 해의 4월과 8월에 잇달아 부모가 별세하여 어린 동생들과 함께 외가에서 기거를 하게 되었다. 이때 막내 구수팽은 겨우 돌맞이 유아(乳兒)라 등에 업고 다니면서 젖을 얻어 먹여 키웠다. 이러한 불우한 처지에서도 다섯 살 어린 구수담과는 공부에만 전념한 끝에, 둘 다 스무 살 무렵에 차례대로 생원 합격하고, 이어서 문과에 급제하여 청현직(淸顯職)을 두루 거쳐 역사에 깨끗한 이름을 남긴 명현이 되었다.

◈ 과거급제와 관직 생활

  공은 1510년(중종 5)에 생원에 합격하고, 1514년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했다. 1516년(중종 11)에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처음 승문원 부정자(承文院副正字)에 제수되었다가 한림(翰林)에 올랐으며,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 : 조선 시대 문하부(門下府)·승정원(承政院)에 두었던 정7품(正七品) 관직으로 정원은 2인으로, 1인은 약방(藥房)을 관장(管掌)하고, 1인은 일기(日記)를 관장(管掌)하였다.
, 부수찬(副修撰), 정언(正言), 수찬(修撰), 이조 좌랑(吏曹佐郞) 등을 역임하면서, 십 년 안쪽의 길지 않은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모든 의롭지 않은 일에 조금도 굽히지 않았으므로 남의 존경을 받았다.

그 활약한 행적을 살펴보면,
   중종 13년(1518) 5월 14일
  공은 감히 주서로서 주청사(奏請使) 주청사(奏請使) : 조선시대 대중국관계에서 외교관계로 보내던 비정규적인 사절 또는 그 사신을 말함.
의 교체(交替)를 아뢰었는데,“주청사 최숙생이 늙고 병들었다 하여 재삼 사양하고, 대간(臺諫)도 이에 말을 하니 두 정승에게 물어라”하는 전교가 있자,
 
“최숙생은 고사(古事)에 박식하고 글에도 능통하니 신 등은 전대하는 임무에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시에도 여럿이 모이는 자리에는 병 때문에 나오지 않는 때가 과연 많았습니다. 그가 비록 무사히 북경에 간다 하더라도, 이 일은 다른 사신과는 같지 않습니다. 통사(通事)와 함께 몸소 예부(禮部)와 통정사(通政司) 등에 나아가, 간곡히 청하고 정성을 다한 뒤라야 준허(準許)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 없는 사람을 택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중종이‘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교하였다. ?중종실록(中宗實錄)?, 33권, 중종 13년 5월 14일 임자 3번째 기사.


   중종 13년(1518) 9월 21일
  1518년 8월 6일 주서인 공은 홍문관 부수찬을 거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승진하였다. 조강(朝講)에 들어가서 강엄(剛嚴)한 정신으로 공신 책록(功臣策錄)과 관직 제수(官職除授)의 부당함을 아뢰었으나 중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중종실록(中宗實錄)?, 34권, 중종 13년 9월 21일 무오 1번째 기사.


   중종 13년(1518) 11월 3일
  공은 나라의 발전은 옳은 인재 등용에 있음을 간파하고, 신분의 귀천(貴賤)을 가리지 말고 포부를 펼 수 있도록 서얼(庶孼)의 등용(登庸)을 아뢰었고, 12월 7일에는 인재의 활용에 대하여도 공의 의사를 확실하게 아뢰었다. ?중종실록(中宗實錄)?, 34권, 중종 13년 11월 3일 기해 2번째 기사.
 
   중종 13년(1518) 11월 6일
  승정원에서 성리대전(性理大全)을 강(講)할 만한 사람 26인을 뽑아서 아뢰었는데, 여기에 강론자(講論者)로 공이 뽑혔다. ?중종실록(中宗實錄)?, 34권, 중종 13년 11월 6일 임인 1번째 기사.


   중종 13년(1518) 11월 19일
  헌부(憲府)의 대사헌 김정, 장령 김식, 이청, 지평 정옥형에 대하여 중종이 체직(遞職)하라 명(命) 하니, 이에 공은 홍문관 부제학 조광조, 응교 민수원 등과 함께 아뢰기를,

“바야흐로 하찮은 악소배(惡少輩)를 징치(懲治)하다가 도리어 체직을 당하였으니 아마도 다음에 대간이 되는 자가 안심하고 일하지 못할 것이니 체직한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라하고 체직의 부당함을 아뢰기도 하였다. ?중종실록(中宗實錄)?, 34권, 중종 13년 11월 19일 을묘 4번째 기사.


   중종 13년(1518) 12월 7일
  중종이 천거과(薦擧科)를 속히 마련하라는 명에 대하여, 공이 검토관(檢討官)의 신분으로 아뢰기를,

“비록 과거 출신이 아니더라도 사유(師儒)를 임용해야 한다는 일을 대신은 법에 구애되어 미편(未便)하다 여기나, 대저 사람을 쓰는 것은 어진지의 여부에 있지 문예(文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과거에 구애되어 쓸만한 사람인데도 쓰이지 않는다면 치도(治道)에 방해가 될 것이니, 대신은 비록 이렇더라도 상께서는 헤아리셔야합니다”

라고 직언을 하기도 하였다. ?중종실록(中宗實錄)?, 35권, 중종 13년 12월  7일 임신 2번째 기사.


   중종 13년(1518) 12월 26일
  병(病)으로 인하여 누워있는 대신(大臣)에게 의원을 보내어 문병하거나 약을 내려 치료하여, 군상(君上)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아랫사람이 감격하도록 대신의 병구완을 아뢰었다. ?중종실록(中宗實錄)?, 35권, 중종 13년 12월 26일 신묘 1번째 기사.


   중종 14년(1519) 2월 8일
  조강(朝講)에서 여악(女樂)의 혁파(革罷)를 거론하였는데, 여기에서 검토관인 공이 여악의 혁파를 위한 논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중종실록(中宗實錄)?, 35권, 중종 13년 12월 26일 신묘 1번째 기사.


   중종 14년(1519) 2월 9일
  오늘날의 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후에 가족의 곤궁함에 대하여 죽은 관리(官吏)를 도와야 한다고 아뢰었다. ?중종실록(中宗實錄)?, 35권, 중종 14년  2월  9일 계유 1번째 기사.


   중종 14년(1519) 2월 13일
  감사(監司)는 한 임기(任期) 동안을 한갓 문부(文簿)만 정리하고 있어, 근본을 튼튼히 하는 데에 마음 둘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고 역설하여, 두 임기 만에 체직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을 얻어 내기도 하였다. ?중종실록(中宗實錄)?, 35권, 중종 14년  2월 13일 정축 1번째 기사.


   기묘년(己卯年)에 피화(被禍)되다.
  1519년(중종 14) 이조 좌랑으로 있었던 공이 호당(湖堂)에서 사가독서를 마치고, 저녁의 숙직이었는데, 밤 2고(二鼓 : 21~23시 사이)에 궁중이 소요하였다. 바로 기묘사화가 일어난 것이다.

“중종이 즉시 정사(政事)하여 성운(成雲)을 승지로 삼아 승전(承傳)을 받들게 하라고 명하였을 때, 구수복이 서명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오늘의 정사에 대간과 홍문관이야 그렇더라도, 예문관(藝文館) 관원은 관(館)에서 비밀히 천거하고 의정부(議政府)에서 취재(取才)한 뒤에라야 제수할 수 있는 것이니, 내가 비록 서명한다 해도 정사는 할 수 없다.’하니, 성운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좌랑이 전교를 받지 않았단 말인가?’ 하였다. 구수복이 말하기를‘당상(堂上)에게 품의한 뒤에라야 서명하겠다.’하고 남곤에게 물으니, 남곤이 말하기를 ‘전교에 나를 이조 판서로 삼았으니 내가 바로 좌랑의 당상이다. 서명함이 가하다.’하였으나 구수복은 굳이 서명하지 않았다. 조금 뒤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이 소명(召命)을 받들고 왔는데, 구수복이 정광필을 절하고 맞으면서 그 사유를 갖추어 말하니, 정광필은‘좌랑이 잘못이다.’하였다. 정광필이 이르자 상이 재촉하여 들어오라 하였는데, 그때 사관 채세영(蔡世英)·조구령(趙九齡)이 왔으므로 구수복이 명에 따라 입시(入侍)하고 조구령 등도 정광필을 따라 들어갔다. 정광필이 나온 뒤에 성운이 정광필에게 말하기를‘구수복이 전교를 받지 않았으니 치죄(治罪)를 청하시오.’하자, 정광필은 짐짓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그러한 일이 있었는가. 놀랍고 놀라운 일이다. 진실로 치죄를 청해야 마땅하겠다.’하니, 성운이 즉시 승전색(承傳色) 승전색(承傳色) : 조선시대에 임금의 뜻을 전달(傳達)하는 내시부(內侍府)의 한 분장(分掌).
을 불렀다. 정광필이 김전(金詮)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계청(啓請) 계청(啓請) : 신하가 임금에게 어떤 사항의 처리나 허락 여부를 아뢰어 청함.
하면 좌랑이 당연히 큰 죄를 입을 것이다. 오늘의 일은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매우 많은데, 미관(微官)이 한 일을 또 아뢴다면 일만 번거롭게 될 터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하니, 김전도 옳다 하여 드디어 아뢰지 않았었다. 구수복이 죄를 면한 것은 오로지 정광필이 주선한 힘 때문이다.” ?중종실록(中宗實錄)?, 38권, 중종 15년 3월 21일 기유 3번째 기사.


  이러한 위난 속에서 사화초기(士禍初期)에 공의 용출(湧出)하는 의기(義氣)로 심정(沈貞)과 남곤(南袞) 등 훈구파(勳舊派) 훈구파(勳舊派) : 조선 초기 세조 때 이후 공신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료집단을 이름.
의 간교한 음모를 좌절시켜, 조광조와 김정(金淨) 등 제현(諸賢)의 당장(當場) 참형(斬刑)을 억제(抑制)하였다.
  후에 대간이 논하여 치죄할 것을 청하자, 이것에 죄(罪)를 받게 되어 1519년(중종 14) 12월 15일에 군직(軍職) 군직(軍職) : 조선 시대의 오위(五衛)에 속한 상호군 등에 대한 총칭.
에 제수하였으나, 이후 다시 공은 윤구(尹衢)의 옥사에 연계(連繫)되어 주서(注書)로 있었다는 것 때문에 1520년(중종 15) 3월 20일에 파직(罷職) 하옥되었다.

   동생 구수담의 상소로 방면되다.
  1520년(중종 15) 하옥된 공은 동생 생원 구수담이 다음과 같이 소(訴)를 올려 방면 되었다.

“신(臣)의 형 구수복(具壽福)은 전에 주서(注書)를 맡았을 때 복상(卜相)의 의득(議得)을 쓰지 않고 빈 종이를 끼운 일 때문에 정적(情迹)이 주무(綢繆)하다 하여, 지금 옥중에 있으면서 형신까지 받습니다. 당초에 윤구(尹衢)가 수의(收議)하여 회계할 때 좌의정 신용개(申用漑)가 말한 것과는 어그러지고 빠진 것이 자못 많았는데, 그때 이미 공론이 있었으므로 오늘의 일에 대해서 다들 압니다. 어찌 추문(推問)할 때를 당하여 신의 형에게 책임을 미루어 시비의 자취를 엄폐하리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사군자(士君子)는 동료 사이에서도 숨겨서는 안 되는데, 더구나 감히 실정을 감추고 거짓 꾸며 헛된 말을 하여 성명(聖明)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복상 때에 형은 실로 그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윤구가 회계한 뒤에는 그 일을 분명히 말하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곧 기초(記草)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으므로 드디어 그 일을 빼놓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복상은 나라의 중한 일이므로, 일기(日記)를 장속(裝束)할 때에 빈장을 끼워 넣어 저 사람이 말을 전하기를 기다려서 책(策)에 쓰려 하였으나, 윤구가 오히려 엄폐하고 말하지 않았으니 무엇에 의거하여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 의득하여 회계할 때에 신의 형은 빈청(賓廳)에서 종계(宗系)에 관한 의논을 하는 자리에 참여하여 듣고 있었으니, 복상의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음은 분명하게 증험(證驗)이 있습니다. 더구나 한 원(院)의 관원이 함께 기사(記事)의 붓을 잡으므로 각각 들은 것을 곧 책에 써야 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기다리겠습니까? 그 일을 스스로 쓰지 않은 데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대개 주서는 사관의 유가 아니므로, 이미 한 주서가 있어서 그 일을 써서 아뢰면 다른 주서가 또 참여하여 들을 리가 없으며, 만약에 참여하여 들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한때의 승지(承旨)와 사관이 함께 보아서 알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목일지라도 엄폐할 수 없는데, 더구나 뭇사람이 본 것이겠습니까?”

◈ 경상도 상주로 낙향하다.

  병암 공은 방면되자마자 한양을 떠나 정처 없이 내려온 곳이 경상도 상주로 낙향(落鄕)했으니, 오늘날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이다.
  은거하면서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짓고, 1521년(중종 16)에는 예안 이씨 이항(李沆)의 비명(碑銘)도 찬술했다. 이렇게 한 5년을 지내자, 장인 단산 도정(丹山都正) 이수(李穗)가 사위를 딱하게 여겨서 보은(報恩)에 있는 자기 농막에 가서 살도록 하자 늘 봉계에 두고 온 동생 생각이 나 가까운 보은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나 얼마 후에 농막의 하인들이 싫어하여 중상하기를 ‘좌랑이 농막을 차지한 후로 종들을 혹사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자, 장인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사위를 쫓아냈다.

  때는 겨울이라 마른 말 한 필과 종 한 명을 데리고 길에 나와 방황하니, 행색이 참으로 비참했다. 이때 호걸남자가 사냥하러 수많은 종과 매와 사냥개를 몰고 지나갔다. 얼마 후 다시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가 말 위에서 묻기를‘그대는 누구시기에 길에서 홀로 머뭇거리고 있소’하니 공이 그 연유를 말했다.
  호걸남자가 즉시 말에서 내리기를 청하여 눈(雪)밭에 털요를 펴고 마주 앉아 꿩고기로 안주를 하여 술을 하기를 친한 사이같이 하고, 곧장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가 가옥과 전답 수십 경을 주어 공이 부인과 딸들이 함께 모여 살도록 하고 날마다 만나서 즐겁게 지냈다.

  이 호걸 남자는 바로 연원 찰방(連原察訪)으로 있다가 기묘사화로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의사(義士)로 불리는 희암(希庵) 김태암(金泰巖) 김태암(金泰巖, 1480~1554)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상산(商山). 자는 탁이(卓爾), 호는 희암(希庵). 할아버지는 서천군사(舒川郡事) 김직손(金稷孫)이고, 아버지는 군수 김조양(金調陽)이다. 어려서부터 기품이 뛰어났으며 몸이 건장하였다. 유학자로 널리 알려졌고 김정(金淨)과 교우가 두터웠으며, 1518년 유일로서 천거되어 연원 찰방(連原察訪)을 제수받았다가 1519년(중종 14) 훈구재상(勳舊宰相)이 젊은 선비들을 몰아내는 기묘사화로 쫓겨나 그해 12월에 파직되어 고향에 돌아왔다.
이다. 이때가 1526년(중종 21)의 일이다.
  공은 짧은 지팡이와 짚신 차림으로 명산 승지를 찾아 음풍영월(吟風咏月)하였으며, 특히 속리산의 경치를 가장 좋아하여 수풀과 샘 사이에서 시를 읊조리며 즐기어 집에 돌아갈 줄을 몰랐다고 한다. 수시로 고봉의 모정(茅亭)에서 성리학을 강론하여 후학을 기르는 일에 몰두했다.

◈ 다시 구례현감(求禮縣監)에 제수되어 재임 중에 별세하다.

  문과에 급제하여 등관한 동생 폄재 구수담(具壽聃)이 검토관(檢討官)으로 경연(經筵)에서 중종(中宗)에게 아뢰기를,

“기묘년에 화를 입은 선비들을 구제해야 한다”

라고 하여, 1533년(중종 28) 4월 외직인 구례 현감에 제수되었다. 이때 공은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아차린 듯 유훈(遺訓)을 써 놓고 부임했는데, 1535년(중종 30) 9월 26일 향년 45세의 나이로 관사에서 별세하여, 12월 28일에 구병산 자락 보은 관기로 귀장(歸葬)하였다.

◈ 공의 인물평(人物評)과 유적(遺蹟)

  공에 대하여 여러 선현(先賢)들이 객관적으로 평한 인물론을 열거하면,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는‘질박(質朴)하고 정직하며 평이(平易)와 험난(險難)이 일치(一致)되었다’하고, 송재(松齋) 한충(韓忠) 한충(韓忠, 1486~1521):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서경(恕卿), 호는 송재(松齋). 문사로서 명망이 있었고, 중종조에 과거에 장원으로 뽑혔다. 기개가 있고 개방적이며, 음률을 좋아하며 거문고를 잘 탔다.
도‘법도를 고수하면서 진실과 친절이 요약(要約)되었다’라 하였으며, 충암(沖菴) 김정(金淨) 김정(金淨, 1486)~1521):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원충(元冲)이고, 호는 충암(冲菴)·고봉(孤峯)이며, 시호는 처음에는 문정(文貞)이었다가 후에 문간(文簡)으로 고쳤다.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이자 문인화가이다.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대사헌(大司憲)·형조 판서(刑曹判書) 등을 역임하였다. 조광조(趙光祖)와 함께 미신타파·향약(鄕約) 시행 등에 힘썼으나 1519년 기묘사화(己卯士禍) 때에 제주에 안치되었다가 뒤에 사사(賜死)되었다. 시화(詩畵)에 능하였다.
은‘외모는 완만(緩慢)하나 내성이 강엄(剛嚴)하다’라고 했다.
  후일에 우암 송시열(尤庵 宋時烈)은 명문(銘文)에 찬술(撰述)하기를‘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하고 취향(趣向)이 심(甚)히 방정(方正)하여 제현(諸賢)들의 추앙(推仰)을 받았다고 적고 명(銘)하기를,

屛山之墓(병산지묘)  병산 구공 묘소에는
片石在前(편석재전)  조각 돌이 앞에 있네.
何必多銘(하필다명)  하필 명을 많이 하랴?
惟己卯賢(유기묘현)  기묘명현이면 그만인 것을.

이라고, 하였다.
  공의 유적으로는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에 유허비(遺墟碑)가 있고,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원앙골에 유택(幽宅)이 있으며, 비석에는‘贈 通政大夫 弘文館副提學 行 吏曹佐郞 知製敎 兼 春秋館記事官 屛菴 綾城具公 壽福之墓 贈 淑夫人 完山李氏 祔左’라 새겨져 있다. 묘지(墓誌)는 정수(靜叟) 류인숙(柳仁淑) 류인숙(柳仁淑, 1485~1545) : 본관은 진주(晉州),  자(字)는 원명(原明), 호는 정수(靜叟), 시호는 문정(文貞) 이다.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 학자, 사림파 정치인으로, 1519년 기묘사화에 연좌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었으나, 1521년 또다시 신사무옥에 연루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기도 했다.
이 지었고, 묘갈명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지었다. 병산서원(屛山書院)에 배향되고, 고봉정사(孤峯精舍) 고봉정사(孤峯精舍) : 충북 보은군 관기리에 소재하고, 충북도 기념물 제51호이다.
 옆 고봉사(孤峯祠)에 원정(猿亭) 최수성(崔壽峸), 최수성(崔壽峸, 1487~1521) : 자는 가진(可鎭), 호는 원정(猿亭), 김굉필의 문인이며 조광조, 김정 등과 교유. 1519년 기묘사화 때 친구들이 화(禍)를 당하는 것을 보고 벼슬을 포기하고, 원숭이를 길들여 함께 살았다. 명산유람을 하면서 술과 시서화, 거문고를 즐겼다. 1521년 신사무옥에 연루되어 처형 되었다.
 충암(冲菴) 김정(金淨)과 함께 배향되어 있다.


【참고문헌】

1. ?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한국성씨총람(韓國姓氏總攬)?, 2005, 한국성씨총감 편찬위원회
3. ?조선왕조실록?
4.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상권
5. 「김태암전(金泰巖傳)」, 상산김씨 상서공파(商山金氏尙書公派)
6. 「통훈대부 행 연원찰방 상산김공 태암 묘갈명(通訓大夫行連原察訪商山金公泰巖墓碣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