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학/금요사랑방 제9권

상주학. 금요사랑방. 상속에 관하여

빛마당 2019. 6. 18. 21:10

우리민족의 상속문화와 현행 상속법의 이해

법무사 송병길

 

1. 들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고도성장을 이룩해 잘사는 나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근면성과 검소함이 발판이 된 것이다. 한마디로 안 먹고 안 입고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도 아껴 모은 덕분이다.

 

이렇게 아껴 모은 재산이 과연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벌들의 형제간 재산싸움을 보면서 내가 애써 모은 재산이 자식들 간에 싸움을 붙이는 빌미가 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재산상속법을 알아보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 두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나 자식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2. 우리나라 상속법의 변천과정

 

1). 고려시대(918 ~ 1392)와 조선시대(1392 ~ 1910)

남녀의 재산상속제도

 

(1). 종교 : 고려 = 불교(남녀평등)

조선 = 유교(남존여비)

 

(2). 여성의 재혼 : 고려 = 가능

조선 = 불가능

 

(3). 족보 : 고려 = 아들 딸 태어난 순서대로 등재

조선 = 딸은 등재하지 못함

 

(4). 재산상속 : 고려 = 아들딸 구별 없이 평등하게 상속

조선 = 장자상속(딸은 상속권 없음)

 

(5). 제사상속 : 고려 = 딸도 제사를 모심

조선 = 딸은 제사를 못 모심(양자를 얻음)

 

(6). 호주상속 : 고려 = 딸도 호주상속

조선 = 아들만 호주상속

 

 

2). 일제강점기(민법제정 전, 1959. 12. 31.)

 

(1). 조선민사령 제11상속은 조선인의 관습에 의한다.” 라고 하여 우리 조상들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

 

(2). 장자 상속원칙(제사상속, 호주상속, 재산상속)

 

 

3). 민법제정 이후(1960. 1. 1. ~ 1978. 12. 31.)

 

(1).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상속권 부여

 

(2). 호주상속을 하는 자에게 5할 가산

 

(3). 미혼여 남자의 2/1

 

(4). 출가여 남자의 1/4

 

 

4). 1차 상속법개정(1979. 1. 1. ~ 1990. 12. 31.)

 

(1). 호주상속인에게 5할 가산삭제

 

(2). 미혼여도 남자와 동일

 

(3). 출가여 남자의 1/4

 

(4).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5할 가산

 

(5). 유류분제도의 도입

 

 

5). 2차 상속법개정(1991. 1. 1. ~ 현재까지)

 

(1). 출가여도 남자와 동일

 

(2). 기여분제도 도입

 

 

6). 3차 상속법개정 논의사항

 

(1). 잔존배우자에게 50% 먼저 상속 후 나머지 50%로 현행 상속법대로 상속

 

(2). 입법취지

 

잔존배우자의 기대여명이 길어지므로 인해 노후의 경제 적 안정이 필요

 

자식들의 부양능력에 대한 기대감 상실

잔존배우자 사망 후 직계비속들 상속권 있으므로 결국 직계비속이 모든 재산상속

 

(3). 문제점

 

피상속인이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

 

상속세의 문제(상속세를 두 번 부담)

 

기여분제도의 문제(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3. 현행법상 상속제도

 

1). 유언(망인의 뜻대로 상속)

 

자필증서 : 자필로 내용, 일자, 주소, 성명, 날인을 꼭 해 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녹음 : 유언자가 취지, 이름과 날짜를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비밀증서 :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기재 한 후 봉인 날인하 고 이를 2인 이상 증인앞에서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에 날짜와 증인도 서명 날인을 한 후 그 표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이내에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구술증서 :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증인 2 명이상이 보는 앞에서 유언자의 유언을 받아 적은 후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날인한다.

 

 

2). 협의상속(상속인들의 뜻대로 상속)

 

3). 법정상속

상속지분 남녀 동일, 배우자만 5할 가산

 

 

4). 재산상속포기 : 사망 후 3개월 이내 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5). 한정승인 : 사망 후 3개월 이내 또는 피상속인의 부채가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4. 현행 민법상 배우자(부부)의 상속제도

(1).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이상 별거, 사실상 이혼, 이혼재 판중, 중혼인 경우 모두 상속권인정

 

(2). 망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과 공동상속한다.(배우자 5할 가산) 상속재산 7,000만원, 상속인 배우자, 자녀 2일경우 배우자 3,000만원 자녀 2,000만원 씩

 

(3). 망인의 직계비속(자녀)이 없고 망인의 직계존속이 살아 있을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 공동상속 한다.

(배우자 5할 가산)

 

(4). 망인의 직계, 존비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5). 망인의 직계비속도 배우자도 없을 경우 직계존속 단독 상속

(6). 중혼인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다. 1.5씩이 아닌 0.75씩 나눈다.

 

(7). 이혼 재판이 1심에서 이혼이 위자료기각판결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에도 이혼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배우자는 상속권이 있다.

 

(8).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잔존 배 우자의 상속권

 

원고가 이혼소송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고, 그 후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에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기 때문에 생존자인 피고는 상속권이 없다. (서울고법 67. 11. 24. 671259) 변론종결 시 까지만 상속권이 있다.

 

(9). 배우자의 대습 상속권

 

배우자가 먼저사망하고, 시부모나 장인, 장모가 나중에 사 망한 경우, 그 생존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 (자녀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만약 상속인 (자녀들)이 없을 때에는 단독대습상속 할 수 있다.

(민법10032)

 

여기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처는 부()사망 후 시가(媤家)와 인척관계를 유지하는 처를 말하므로 부 ()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상속권이 없다. 같은 입장 에서 처 사망 후 부()가 재혼한 경우 장인, 장모의 재산상속 권이 없다.

 

(10).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가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상호간 동거, 정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다. 즉 법률혼과 동일하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있을 때에는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없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11). 중혼적 사실혼관계(법률상 배우자 있는자와 사실혼)

 

중혼 적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대법원1996. 9. 20. 선고 96530) “법률혼관계에 있는 사람과는 사실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관계는 중혼적사실혼관계로 이는 사실혼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단지, 배우자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 민법 제10572항에 의거 특별연고자에 해당함을 내세워 가정법원에 기여분제도에 의한 재산분여청구를 할 수 있다.

 

(12). 전혼의 자식이 있는 계모의 재산상속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계모가 들어와서 한 가족처럼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전 재산을 협의상속으로 계모에게 모두 주었다. 그 후 계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계모의 재산은 계모의 자식들만 상속권이 있다. 만일 계모가 죽기 전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모의 자식들이 유류분청구를 할 수가 있다.

 

(13). 재혼하면서 배우자 사망 시 재산상속을 포기 한 경우의 효력

 

법적으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 재혼하는 분이 아무리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는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다.

 

결국 그 각서만 믿고 있다가는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통상적인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실제로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로서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을 받게 되는데, 아무리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재산을 준다고 해도 유류분이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의 1/2 상당인 유류분만큼은 계모가 청구할 수가 있게 된다.

 

물론 유언을 해 두면 유언대로 상속이 된다.

 

(14). 자녀 없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의 재산상속

 

직계존속이 있다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배우자 1.5, 1, 1

 

즉 처가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장인 장모가 있다면, 생존 남자는 장인, 장모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15). 재혼 시 발생하는 재산상속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전혼(前婚)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親子)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된다.

 

즉 본인의 상속에 있어서 보통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민법 제1003), 재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전혼 자녀의 경우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민법 제1000조제1항제1).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민법908조의32항 본문)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혼한 본인 및 재혼 부부에게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前婚)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친자(親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그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즉 본인의 상속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민법1003),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생존 배우자)은 사망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에서는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다(민법1000조제1항제1).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종래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 배우자의 상속인의 지위도 함께 갖는다. 그러나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어머니가 재혼 한 경우 어머니의 재혼 남편이 사망하면 어머니와 재혼 남편의 자식들이 공동상속 한다.

 

그 후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님의 상속은 전 남편의 자식들은 상속권이 없다. 그러나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면 어머니의 재산은 어머니의 재혼 남편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재혼남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재혼남편의 자식들이 상속을 한다.

 

, 어머니(자녀 1)1억원의 재산이 있고, 재혼한 남편(자녀 1)1억원의 재산이 있을 경우 어머니가 먼저 사망한 경우 어머니의 재산은 재혼한 남편 6천만원, 자녀 4천만원씩 상속한다. 재혼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어머니 6천만원, 재혼한 남편의 자녀 4천만원씩 상속한다.

 

그 후 어머님이 사망하면 어머니의 재산을 단독상속한다. 만일 재혼한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어머니가 나중에 사망한 경우 어머니의 재산 1억과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6천만원까지 합쳐 16천만원을 상속받게 된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였다면 어머니와 재혼한 남편 중 누가 먼저 사망하느냐에 따라 상속재산이 달라진다.

 

 

5. 상속세

 

(1). 상속세 기초공제액은 : 2억원이다.

(2). 상속재산이 5억미만 일 경우 상속세 대상 아니다. 만일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원을 공제한다. 따라서 배우자 생존해 있으면 10억미만은 상속세 대상아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6개월이 넘으면 가산세 20%부담한다.

 

3). 상속세율

 

1억원 이하 : 1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1천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20%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30%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 24천만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 104천만원 +30억원을 초과하 는 금액의 50%

 

8). 상속세 산정방법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주택 = 개별주택가격

주택이외의 건축물 = 국세청 기준시가

 

9). 성실한 상속세 신고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게된다.

(신고 불성실 10%~40%, 납부 불성실 10.03%)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자경농지인 경우 8(피상속인 자경포함)이 넘으면 감면대상이다.

 

 

6. 양자제도

 

1). 입양의 종류 :

 

일반입양 = 양부모와 양자의 입양신고(미성년법정대리인)

양자 친부모의 동의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동의(부부 공동입양)

양부모와 친자관계성립

친부모와 친자관계도 유지(양쪽모두 상속)

성과 본이 달리지지 않음

양부모와 합의 하면 파양 가능

 

친양자 = 친양자제도는 친부모와 혈족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양부모와 혈족관계가 이루어진다.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합의(13세미만,법정대리인)

양자 친부모의 동의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동의(부부 공동입양)

양부모와 친자관계성립

양자가 될 자는 미성년자이여야 함

양부모와 친자관계성립

친부모 및 그 친족과 친족관계 종료(상속불가)

양부모의 성본 따름

파양 거의불가능(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가능)

7. 성 본의 변경제도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친부와의 혈족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나 계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다. 친양자관계와는 상반된 개념이다.

 

8.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확인하는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 · 토지소유 현황 · 건축물 · 자동차 소유 · 세금 · 연금가입 유무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청민원실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청구하면 된다.

 

9. 상속회복청구

상속권의 침해를 안날로부터 3, 침해가 있은 날로 부터 10

 

대법원 판례 상속이 이루어지고 3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이 무효인 경우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아버지가 3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나 30년이 지나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동생들은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독차지하고 있으니 일부라도 떼어 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장남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상속하였으므로 떼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동생들이 장남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장남은 민법에 상속회복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30년이 흘러 제척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동생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다만, 부친의 사망 이후에 장남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등기원인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장남이 동생들의 상속분을 포기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판단하였다.

 

10. 분묘 등의 승계권

 

분묘에 속한 1정보(3,000) 이내의 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 종래에는 분묘등의 승계권이 호주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었으나 현재는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

 

11. 바람직한 상속

 

죽기 전에 가족회의 등을 통해 분재기를 작성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분재기가 작성되었더라도 미리 주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좋다.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자녀에게는 조금씩 증여해서 도움을 준다.

 

그러나 본인의 재산이 넉넉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조금씩 주면 졸려죽고, 다주면 굶어죽고, 안주면 맞아죽는다. 는 말이 있다. 맞아 죽더라도 끝까지 가지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