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의 인물/상주의 인물 제4권

강필신(姜必愼) 문학 속의 자존(自尊)과 애정(愛情)

빛마당 2016. 3. 29. 22:25

강필신(姜必愼) 문학 속의 자존(自尊)과 애정(愛情)

권 태 을*

 

 강필신(姜必愼·1687~1756)의 자(字)는 사경(思卿)이요 호는 모헌(慕軒)이며 관향은 진주다. 6대조 사필(士弼)은 문과급제로 참의(정3품)요, 5대조 연(綖)은 승지(정3품)다. 고조 홍중(弘重)은 문과급제로 참의(정3품)요 증조 급(급)은 함흥판관(종5품), 조 석로(碩老)는 생원으로 부사(종3품)다. 아버지 영(楧)은 문과장원으로 정랑(정5품)이 되었고 어머니는 전주이씨 중창(重昌)의 따님이다. 모헌은 서울에서 태어나 만년은 상주에서 살았는데, 문과급제로 장령(정4품)에 이르렀으며, 아들 세진(世晋)과 손자 봉흠(鳳欽)으로 문장가의 가계가 이어지니 당대에 모헌가(慕軒家)는 송대의 사영운가(謝靈運家)에 견주어졌다.


○ 학문과 학통

모헌의 학문은 대대로 문장가의 명성을 떨친 가학(家學)을 이었으며, 희암(希庵) 채팽륜(蔡彭胤)의 문하에 나아가 지봉 이수광 이래의 시맥(詩脈)을 잇는데 당대 시단의 거장이었던 국포(菊圃) 강박(姜樸)과는 동문(同門)이요, 모헌은 국포의 족질(族侄)로 문명(文名)을 나란히 하였다. 모헌은 자신의 학문을 다음과 같이 알려 주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하였고 늙어서도 더욱 성실히 하였다. 무신년(1728) 겨울에 집에 있었는데 일이 없어 손수 종이를 오려서 서산(書算)을 만들어 독서하는데 썼다. 경전(經傳)과 제자서(諸子書)와 사서(史書), 고시(古詩), 소(騷) 등 무릇 백여 만언(百餘萬言)을 읽었고 최후로 한자(韓子)의 명묘문(銘墓文·묘지명) 75편을 읽어 독서는 거의 다 하였다.”

이로써 보더라도 모헌의 독서 경향을 짐작할 수 있으며, 특히 고문파의 시문(詩文)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 벼슬길에서의 직언(直言)

모헌은 1713년(숙종 39) 생원시에 합격, 1718년(숙종 44)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정9품)로 벼슬길에 올라 여러 벼슬을 거친 뒤 장령에 이르러 스스로 물러났다. 승정원 주서(정7품)를 거쳐 사관(史官)으로 자주 경연에 출입하였는데 바른 말(直言)과 바른 말의 상소(直疏)를 서슴지 않아 벼슬이 순탄치 못하였다.

1728년(영조 4)에는 지평(정5품)으로 무신난(戊申亂)을 만나 이인좌 등이 청주성을 점령하고 서울 공략을 꾀하자, 방어의 만전을 기하여 한강변의 경창(京倉)을 도성 안으로 옮길 것을 주청하였고,“나라에 기강(紀綱)이 있음은 오히려 사람에게 혈맥(血脈)이 있는 것과 같아, 사람에게 혈맥이 없으면 죽고 나라에 기강이 없으면 망(亡)한다.”하고, 각 진(鎭)의 장수들로 하여금 자기 진영에만 머물지 말고 급히 청주로 집결하여 속전속결로 반란군을 제압토록 엄명을 내리도록 청하였다. 국난 해결에 공로가 인정되어 난후에는 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그러나, 영조가 즉위초부터 비뚤어짐도 없고 공평하지 않음도 없는 탕평책(蕩平策)을 시행하여 무신란(영조 4) 이후에도 지속되어 당시의 상신(相臣)이었던 조문명(1730·우의정)과 송인명(1731·우의정) 등이 탕평론을 적극 주장함에도 모헌은 반대하였다. 즉, 탕평책은 왕의 성스러운 덕(聖德)의 소치라 전제하고서도 나라 다스림(國治)의 법도와 준칙을 세움 곧 건극(建極·근본)을 우선하지 않고 공평무사한 결과(지엽)만을 중시함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주장한 것이었다.

1742년(영조 18)에는 성균관 입구에 탕평비(蕩平碑)까지 세웠으나 권력을 잡은 세력들은 영남에서 정희량 등이 무신난에 가담했다 하여 인재등용에서조차 영남인은 소외되었다. 모헌은 어전에서 왕이 영남의 실정을 하문함에 또 직언을 아뢰었다.


“영남(嶺南)의 한 도(道)는 우리나라의 추로(鄒魯)요 인재의 부고(府庫·창고)라, 역대 임금의 조정에서도 이미 예우한 것임에도 어찌하여 불행히도 무신란 뒤로부터는 조정의 시각이, 영남이 예대로 회복되지 않음을 마치 성상께서 전날 내버려 두고 묻지 않은 가르침(勿問之敎)으로 인하여 영남을 의심하여 멀리함에로 돌아가게 한 것같이 여기니, 어찌 심히 분개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자 왕이 다음과 같이 모헌의 말에 감동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대신(臺臣)이 처음은 검은 수염으로 출입하였는데 지금은 이미 아주 희니 어찌 아깝지 않으랴. 진언(進言)한 일이 정밀하고 상세하여 상소로 아뢴 것보다 낫도다.”


 이같은 직언으로써도 모헌이 언제나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일에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음을 왕(영조)조차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벼슬길(1718·정자 정7품)에 올라 30년이 넘도록 현달하지 못하였음도 알 수 있다.

 1748년 뒤로도 장수를 고르고 관방(關防)을 튼튼히 하는 근본 대책을 상소할 때도 각 도의 진영과 보 루(鎭堡)나 관방의 황폐함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고,


“신(臣)의 걱정하는 바는 장수가 될 신하(將臣)에 있습니다.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을 얻으면 비록 관방(관문·국경의 요새지)일지라도 저절로 험하고 튼튼해지고 성지(城池)가 저절로 높고 깊어지며 장수와 병사가 저절로 용감하고 건장해지지만, 장수가 될 만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비록 도마지관과 와룡지성과 호랑이 목을 조를 만한 사졸이 있더라도 아무 조치도 못하고 적에게 바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나아가 오늘 날, 전하의 궁성을 지키는 금병(禁兵)과 전국에 발령한 절진(節鎭·절도사)의 장수들이 과연 명실상부한 장신(將臣)들인가를 되물었다.

1751년(영조 27)에는 장령(정4품)으로서 백성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부역(賦役)을 공평하게 한다는 취지로 호조판서 홍계희(洪啓禧)가 발의한 균역론(均役論)에 대하여서도 그 근본 취지에 반대함이 아니라, 현장의 실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종래의 역법(役法)을 개선함이 도리어 백성의 고통을 새롭게 함이라 지적하고,“마침 오늘날은 백년 간 태평하여 국가는 무사하나, 무릇 백성을 해치는 정사(政事)에 얽매임이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이는 다 조정 대신들의 죄입니다.” 라고까지 하였다.

한 마디로, 모헌의 직언과 직소는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로지 우국애민에의 선비정신을 구현하려는 충정(衷情)에서 나온 지성인(知性人)의 산 목소리었다 하겠다.


○ 우화(寓話)로 풍자한 집권 사대부(士大夫)의 불의(不義)

 당대 집권 사대부들의 불의(不義)를 풍자하고 고발한 <소연설(巢燕說)>을 살피고자 하거니와, 국포 강박은 모헌의 산문을, “유자후와는 바둑판을 벌여 묘기를 다툴 만하다.” 라고 하여, 유종원이 우언(寓言)의 형식을 취한 풍자문에 능했음에 비유하였다.


“제비가 행랑의 서까래에다 집을 지어 거의 완성되어 갈 때 갑자기 두 마리 작은 참새(小雀)가 처마틈 사이를 훔쳐 보고 혹 방자히 관찰하거나 혹 시끄럽게 짹짹거리며 가지도 않았다. 이로부터는 제비가 가고 올 때마다 느닷없이 꼬리를 따라 날아 오르니 제비는 진작에 호의가 없음을 알아채렸으나 또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급기야 제비집이 이루어지자 두 참새가 각기 생쑥 잎을 물고 와 제비집에다 마구 뿌렸다. 대개, 제비의 성격이 참새 냄새를 싫어하는 까닭에 쑥잎을 어지럽게 뿌려 제비로 하여금 가까이 못하게 함에서였다. 제비는 낯빛이 변하지 않고 아무런 미련도 없는 듯이 표연히 떠날 때 집을 세 바퀴 돌며 지지배배 지지배배하기를 말지 않음이 마치 주인에게 떠남을 알리는 것 같았다.

주인이 이에 탄식하며 불쾌히 여긴 지 한참만에 이르기를, ‘오호라. 제비의 진퇴(進退)가 가히 당세 사대부(士大夫)의 본보기가 되리로다. 오늘날, 봉황지의 둑이나 오대의 측백나무, 상림의 숲이 사대부의 소굴일 뿐이라, 탐욕스러운 사람은 같은 종족까지 해치고 비루한 사람은 잃을까봐 걱정하며 뽐내고 잘난 체 하는 사람은 화(禍)조차 다행으로 여기며 용맹한 선비는 생명까지 해친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새도 기색을 살피고 놀라서 날아 올라 빙빙 돌다가 괜찮으면 내려 앉는다.’ 하였으니, 이는 기미(낌새)를 살펴 알맞은 계책을 결정(決機)함을 이른 말인 까닭에,‘사람으로서 새만도 못한 것 아닌가?’라고 하자 설자(說者)가 말하기를,‘송나라 때 산승(山僧)이 살았는데 어떤 이가 중의 집을 빼앗으려 꾀하자 중이 욕스러운 일로 여겨 다투지 않고 도망가 버리니, 나경륜이 중을 극히 칭찬하여 이르기를, 사대부의 거취(去就·진퇴) 또한 이와 같으니라.’라고 하였다.

내가 고상한 품행(高行)을 살피고 또 벽시(壁詩)를 보니 귀하게 여길 만한 까닭에 이 글을 써서 제비와 더불어 한가지로 자신을 돌보고, 중의 도리를 배워 마땅히 제 몸을 제가 아끼기를 바랐다. 제비는 미물이나 그 뜻(志)이 더욱 가상하여 드디어 이로써 설(說)을 삼는다.”


 이 설(說)은 기(起)·승(承)·전(轉)·결(結)의 구성을 취하였다.

(起)는, 제비가 같은 공간(행랑채)에 집을 짓자, 제비를 싫어하는 참새가 집을 못짓게 방훼하였으나 제비는 개의치 않았다.(※ 제비가, 같은 새끼리 같이 살고자 함.)

(承)은, 제비집이 완성되자 참새가 자기 냄새를 제비가 싫어함을 알고 쑥잎을 물어다 어지럽게 제비집에 뿌렸더니, 제비가 미련없이 표연히 떠났다.(※ 제비가, 같이 살 수 없는 새임을 확인, 참새 곁을 떠남)

(轉)은, 궁정 안의 봉황지·오대·상림원 등의 요처는 고관대작의 사대부들 소굴. 이(利)를 추구하는 무리들로 탐욕을 채우기에 남의 생명까지 해치는 불의인(不義人)의 소굴.

기미를 살펴 진퇴를 결정한 제비, 탐욕자와 다투는 일조차 욕스러운 일로 여기는 산짐승만도 못한 허울뿐인 사대부들의 서식처가 된 궁정.(※ 사리사욕 앞에 공익과 의리가 사라진 위정)

(結)은, 하찮은 미물(제비)이 보여준 처세의 슬기로움과 의리는, 작자가 이만 못한 사대부들에게 본보기로 보이고 싶어 설(說)을 지었다.(※ 미물(제비·산승)이 사대부들보다 우위에 있는 현실)

이 설(說)은, 사람 중의 위정자로 자처하는 사대부들이 평소 천시하던 중이나 안중에도 없던 제비만도 못하면서도 서식처를 궁정의 요처에 자리잡고 있는, 정치 현실을 우화(寓話)의 형식을 빌어 풍자하고 고발하여 비판하였다. 이같은 글은, 자존(自尊)을 지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선자를 향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하다.


○ 시(詩)로 그려 낸 농민의 고달픈 삶

이 항에서는 모헌의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는 농촌 삶에서 느낀 농민의 고달픈 삶을 노래한 <전거잡영 팔절(田居雜詠八絶)>을 소개한다.


賣馬爲買牛(매마위매우) 말을 팔아 소를 사니,

牛直高於馬(우직고어마) 소값이 말보다 비싸고,

置牛還買粟(치우환매속) 소를 처치해 곡식 샀으니,

食粟是食馬(식속시식마) 곡식 먹는 게 곧 말을 먹음일세.

主人有嬴牸(주인유영자) 주인 집에 여윈 암소 있어,

老骨寒叉牙(노골한차아) 늙다리에 빠진 이조차 시려,

爾田亦不給(이전역불급) 제 농사에도 보탬이 안 되니,

吾圃當奈何(오포당나하) 우리 포전은 당장 어일꼬.

有田如狗革(유전여구혁) 밭뙈기는 개껍질같고,

有井如牛睛(유정여우정) 우물은 소눈알같아,

圓瓢白木柄(원표백목병) 둥근 바가지 생나무 자루로,

終日刮水聲(종일괄수성) 종일을 물 긁는 소리를 내네.

荒芻馬牛踐(황추마우천) 거친 꼴 마소가 밟아,

用以糞吾田(용이분오전) 내 밭 거름으로 썼더니,

廏空自生草(구공자생초) 마구는 비어 풀 자라고,

雨濕自生烟(우습자생연) 비 와서 습하면 절로 안개도 피네.

斲斲岸邊沙(착착안변사) 부수고 부순 언덕 모래밭에,

殷殷種牟麥(은은종모맥) 근심스레 보리 밀 심었더니,

去年霧後黃(거년무후황) 작년엔 안개 걷자 누렇더니만,

今年旱餘白(금년한여백) 올해는 가뭄에 비쩍 말랐네.

嗿嗿午坂饁(탐탐오판엽) 입맛 다시며 들엣밥 먹는데,

椀椀靑葵滑(완완청규활) 그릇마다 멀건 아욱죽,

不聞山有花(불문산유화) 산유화가는 듣지도 못하고,

但念彌陀佛(단념미타불) 단지 아미타불만 외네.

農人一勺水(농인일작수) 농부는 한 국자 물을,

視若一椀血(시약일완혈) 한 사발 피같이 보아,

下田將揷秧(하전장삽앙) 밑엣논 이앙하려니,

上田防偸決(상전방투결) 윗논 임자 물 빼갈까 방어하네.

小睡嗔蛙鳴(소수전와명) 잠깐 자는데 개구리가 꾸짖듯 울어,

悠然開竹牖(유연개죽유) 유연히 댓창문 여니,

霏霏石榴烟(비비석류연) 석류나무엔 연기가 자욱히 모이고,

澹澹梨花露(담담이화로) 배꽃에는 이슬이 맑디맑게 내리네.


 이 시는, 첫 수에서 일곱 째 수까지와 끝엣 수가 대비되어, 농촌·농민의 각박한 삶과 자연의 넉넉함을 대조시키었다.

첫 수의 식량 걱정으로부터 밭갈이, 논물대기, 빈 마구간, 흉작, 생활고의 장탄식, 일곱 째 수의 가뭄 때 물인심까지는 바로 농촌·농민의 고된 삶의 모습들로 어디에도 한 점의 여유란 없다. 그러나, 여덟 째 수는 농촌의 자연현상이나 맑음과 여유로움으로 가득하다. 이는, 농촌의 자연환경이 평화로우면 평화로울수록 그 속에서 삶을 꾸려가는 농민들의 모습은 생물체의 본능적 삶의 몸짓에 불과하게 드러났다. 이같은 대비를 통하여 극대극의 모습을 보여준 창작의식은 농민을 향한 연민의 정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시인의 애정을 근원으로 삼고 있다. 비록 선비로 글밖에 모른다 해도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스런 모습을 외면하지 않는 데에 선비 본연의 자세가 있음을 보여 준 인간적 모습이기도 한다.

○ 시(詩)가 되는 경지

끝으로 시가 되는 경지를 읊은 시를 소개한다.


未覺秋光晩(미각추광만) 가을 경치 늦은지도 모르고,

端居不賦詩(단거불부시) 단정히 앉아 시도 읊지 않다가,

開門成一笑(개문성일소) 문 열자 한바탕 웃고는,

撩眼菊花枝(료안국화지) 눈으로 국화 가지를 얼만지네.

문득 경이로운 것과의 만남, 그 순간의 감흥은 곧 시필(詩筆)을 들 수 있는 놀라움의 경지임을 노래로 하였다.‘우연히 읊음’이란 <우음(偶吟)>을 보면,

嶺樹江雲寄所思(영수강운기소사) 고갯나무 강윗구름 사념을 부치는데,

夕陽歸鳥欲何之(석양귀조욕하지) 석양의 돌아가는 새 어디로 가려는가.

花心有熟非眞趣(화심유숙비진취) 꽃술에 익숙함이 참된 흥취 아니요,

水面無風是歇時(수면무풍시헐시) 수면에 바람 없음이 곧 쉴 때일세.

古屋生春先得鷰(고옥생춘선득연) 낡은 집 봄맞아 먼저 제비를 얻고,

垂楊含態已驚鸝(수양함태이경리) 수양버들 교태 머금어 꾀꼬리 놀라네.

詩成索共靑山笑(시성색공청산소) 시(詩) 이루어 청산과 함께 웃으니,

此意寥寥我獨知(차의료료아독지) 이 뜻이야 희소하여 내 혼자만 아네.


 라고 읊었다. 이는, 제2의 창조자로서의 희열을 노래한 시라 하겠다. 창작하는 시인만이 아는 즐거움, 그것은 자연의 온갖 본연의 모습을 깨닫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다. 시인이 시로써 만상의 조화에 동참할 때만 얻을 수 시인만의 즐거움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모헌(慕軒) 강필신(姜必愼)의 문학에 나타난, 자기 존중·자기 보존에의 자존(自尊)과 더불어 사는 사람과의 애정(愛情)을 살펴 보았다. 모헌 문학의 특성이 어찌 이들에게만 국한되리오마는 우선은 이들 두 가지가 가장 두르러지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애정(愛情)은 시인이 시를 쓰게 하는 제일의적(第一義的) 원동력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아가 자존(自尊)은 문학의 보편성에 개성을 더하는 창작의 생명같은 것이기도 하다.

자존(自尊)이 없는 작품은 주체가 없는 시문이요, 애정이 없는 시문은 현실이 없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끝으로, 모헌의 시(詩)가 되는 창작에의 즐거움은, 문학을 사랑하는 이는 한 번쯤 음미해 볼 일이라 생각된다.


* 각주는 다음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상주를 빛낸 사람들Ⅳ

상주의 인물

발행일 : 2015년 12월 일

발행처 : 상주문화

발행인 : 원장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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