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 음악의 명인(名人) 채무일(蔡無逸) ․ 무적(無敵) 형제
권 태 을*
문장가의 집안에 또 그림과 음악에 뛰어난 국가적인 명인(名人) 형제가 태어났으니, 인천채씨 난재가(懶齋家)가 바로 그 집안이다.
휴암(休巖) 채무일(蔡無逸 ․ 1496~1546)은, 연산조의 바른 신하요 대문장가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 ≪설공찬전≫을 남긴 난재(懶齋) 채수(蔡壽)의 손자요, 아버지는 진사로 참봉을 지낸 윤권(胤權)이며 어머니는 세종대왕의 손자 부림군(富林君) 이식(李湜)의 따님으로 함창 이안에서 휴암을 낳으셨다. 채무일의 자(字)는 거경(居敬)이요 다른 호는 일계(逸溪)다.
어려서부터 문장과 의리 숭상의 가풍(家風)뿐 아니라, 유가(儒家) ․ 도가(道家) ․ 음양가(陰陽家) 등을 비롯한 구류(九流)의 학파에 두루 통한 이가 많은 가학(家學)에 힘입어 휴암 역시 다양한 학문 풍토에서 자랐다. 특히 할아버지가 손자를 무척 아끼어 늘 곁에 두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 보았는데, 자주 품에 안고 시를 짓거나 글을 읽어 다른 아이들보다도 일찍부터 글짓기에도 재능을 보이었다. 대여섯 살 때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장난삼아,
孫兒夜夜讀書不 손자놈이 밤마다 책을 읽지 않는구나, 하니
祖父朝朝飮酒盃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술만 잡수시네.
라고 응대하였다. 또 어느 겨울에는 손자를 업고 눈위를 걸으며 할아버지가,
犬走梅花落 개가 달려가니 매화꽃이 떨어진다, 하자
鷄行竹葉成 닭이 지나가니 댓잎이 생겨나네.
라고 응대하여 할아버지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32세로 일찍 별세하여 작은 아버지 졸재(拙齋) 소권(紹權)의 훈육을 받고 자랐다. 졸재 역시 할아버지와 같이 절의 숭상의 직신(直臣)이었고, 문장에도 뛰어나 설총의 <화왕계(花王戒)> 계통의 소설로서는 최초로 <화왕전(花王傳)>을 남긴 분으로 조카 휴암의 비문을 썼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자라서는 경학(經學)과 사학(史學)에 통달하였고, 특히 주역에는 더욱 심오하였다. 게다가, 글씨와 그림, 음악(音律)과 의약, 복서(卜筮)와 전서 ․ 예서 ․ 팔분체(글씨체)에 정통하지 않음이 없었다.”(묘비명)
라고 하였다. 이로써도 학문의 폭이 대단히 넓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의리 숭상의 가풍에 깊은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부정 ․ 불의에는 과감히 맞서는 성품을 지니었다. 당시 집권당의 실세로 국권을 농락하던 김안로(金安老)가 고모부였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그러다고 자주 비판하여 둘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어느 겨울날, 휴암이 고모댁에 갔는데 부채질을 계속하자 고모부가,“추운데 웬 부채질이야?”하였다.“귀한 분의 집이라 더워서 추운 줄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휴암이 비꼬자, 김안로가 입을 다물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1522년(중종17), 휴암이 생원시에 장원하고 진사시에도 합격하니 명성이 더욱 높아지자 고모부 김안로의 경계심은 더욱 심해졌다. 1534년(중종29) 식년문과 초시에 합격하여 중앙에서 재시험으로 경서(經書)에 관한 시험을 보러 휴암이 상경하자, 김안로의 심복 부하인 휴암의 재종형 무택(無擇)을 시켜 휴암의 실력을 시험해 오라 하였다. 어려운 문제만 골라 물었으나 휴암이 막힘이 없자 김안로에게 그대로 보고 하였다. 휴암을 그대로 두면 자기 정치생활에 크게 방해가 되리라 생각한 김안로가 조카를 제거할 계책을 내었다. 그 당시 성균관 유생이었던 진우(陳宇)가 김안로의 죄는 삶아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유배 중이었는데, 진우와 휴암이 친한 것을 알고 심복들을 시켜 온갖 죄를 씌우게 하였다. 결국, 과거시험도 보지 못하고 남해로 귀양(1534)가게 되었다. 유배지 남해에서 휴암이 시를 지었는데,
一間茅屋裡 한 칸 띠집 속에서
獨坐伴靑燈 홀로 앉아 청등(靑燈)을 짝하네.
料理平生事 가만히 평생의 일 생각하니
只堪多口憎 바로 숱한 구설수 견딘 일뿐일세.
라고 읊었다. 바른 말을 하다 구설수에 올라 유배 온 몸이나 또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노래하였으니, 자신이 한 일에 후회는 없음을 시에 담은 것이라 하겠다.
1537년(40세) 김안로가 실각당하자 유배에서 풀려났다. 1540년(43세)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정9품)로부터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사대부들이 다 휴암이 절조가 굳어 고모부 김안로를 따르지 않은 열사(烈士)로 예우하였다. 정언 ․ 좌랑 등의 벼슬을 거쳐 1544년에는 부안현감이 되어 선정을 베풀었다. 중종이 승하한 뒤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많았으나 문인화로서는 휴암이 제일이라, 명종의 명으로 중종의 초상화를 그리었다. 이 공으로 1545년에는 이조정랑이 되어 인재 선발에는 공정을 다하였고 이듬해(1546)에는 사간원 헌납(정5품)으로, 또 천체 관측법에 정통하여 휴암으로 하여금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인 간의(簡儀)를 보수하라는, 명종의 명을 받았다. 간의를 수리함이 정교하여 관계 직원들조차도 탄복하였다. 얼마 뒤에는 경상도의 전정(田政)을 살피는 경차어사(敬差御使)가 되어 집무에 열중하던 중 봉상시 첨정(종4품)으로 승급되어 상경하였다. 그만큼 휴암은 외직보다 내직에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늘 청렴결백하여 생활이 어려웠음을 시로 표현하였는데,
役役利名場 힘겹게 힘겹게 명예와 이익을 좇아
風塵困支體 티끌 세상에 온 몸이 피곤하네.
朝仕暮歸來 아침에 출근하여 저녁에 돌아오니
家在南山底 집은 남산(南山) 밑에 있네.
秋峰凜如削 가을 묏봉은 늠름히도 깎아지른 듯한데
雨過陰曀洗 비 지나자 음산한 기운 말끔히 씻겨,
悠然一相對 그윽히 그를 상대하여
獨自傾濁醴 혼자 탁주잔을 기울이네.
라고 읊었다. 벼슬사는 일을 명예와 이익을 좇는 일이라 하였다. 그러나, 집은 늘 가난하여 남산 밑에 있다. 그러면서도 경련(5 ․ 6구)과 미련(7 ․ 8구)을 통하여, 음산한 기운 한 점 없이 깍아지른 듯 솟은 가을 묏봉같은 기상으로, 세속에 휩쓸리지 않은 자신의 심정을 다 드러내었다. 휴암은 평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역점을 둔 문제의 해결책을 묻기 좋아하였는데, 특히 스승에 대한 제자의 예의와 천체의 현상을 관측하는 성력(星曆)에 관한 학문의 실용과 응용을 물은 휴암의 깊은 뜻은 앞으로의 연구자들이 살펴야 할 과제임을 밝혀 둔다.
1546년(명종1)에는 정5품으로부터 정4품인 한성부 서윤에 승진되었는데 부임 도중에 모친상의 부음을 받았다.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달려갈 생각뿐인데 입고 가던 옷이 화려한 것밖에 없어 겉옷을 벗고 솜을 두지 않은 홑옷만 입고 고향으로 달려갔다. 이로 인하여, 감기에 걸려 그해 10월 계묘일(癸卯日)에 별세하니 향년 51세였다.
휴암의 효와 절의사상은 병자호란의 척화신으로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심양으로 붙잡혀 갔던 증손 오봉(五峰) 이항(以恒)에게로 전승되었다. 사후, 함창의 선비들이 임호서원(臨湖書院 - 표연말 ․ 홍귀달 ․ 채수 ․ 권달수 봉안)에 배향하였는데 그 상향문(常享文)에서,
英粹之資 재덕(才德)이 빼어나고 순수한 자질이오며
博雅之學 학식이 넓고 성품이 아담(雅淡)하였도다.
進閼克施 나아가 능히 베풂에는 막혔지만
退修家則 물러나 가정의 법도는 수행(修行)하였도다.
라고, 벼슬길에서의 큰 뜻은 다 펼치지 못하였으나, 가정에서의 법도 곧 효(孝)는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휴암은 장수를 누리지 못하여 학덕을 벼슬길에서 다 베풀지는 못하였으나, 중종조에는 이름난 화가가 많았는데도 학문과 덕망을 갖춘 문신(文臣)으로서 중종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가 상주 출신이란 사실은 특기할 만하며, 특히 당대에 풀벌레 그림(草蟲圖)으로 제1인 자였다는 사실은 더욱 높이 사야 할 휴암의 존재 가치라 할 만하다.
교헌(僑軒) 채무적(蔡無敵 ․ 1500~1554)의 자는 거인(居人)이요 휴암 무일의 아우로 함창 이안에서 태어났다. 형처럼 성품이 곧고 바르며, 경서(經書)뿐 아니라 그림과 글씨에도 능하여 팔분체(八分體) ․ 전서(篆書) ․ 예서(隸書)와 음악 특히 음률에도 두루 통하여 명성이 일찍부터 드러나니, 역시 고모부인 김안로는 그의 잘 됨을 싫어하였고 교헌도 고모부를 싫어하여 벼슬길이 순조롭지 못하였다.
1528년(중종23),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형의 벼슬길이 험난함을 보고 문과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음률에 조예가 깊어 1533년에는 궁중음악을 관장하던 장악원 주부(종6품)에 천거되어 벼슬길에 올랐다. 1535년 누각(漏閣)을 잘 보수하니 중종이 가상히 여겨 종부시 주부의 중요한 자리에 임용하였다. 또, 얼마 뒤에는 연천현감으로 나아가 선정을 베풀고,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할 50여 가지를 조목별로 간추려 임금에게 상소한다는 뜻으로, <천문조주(天門條奏 1 ․ 2편)를 지었다. 이 상소는 중종에게 올리고자 하였으나 중종이 승하(1544)하여, 다시 4책으로 만들어 손수 써서 1546년(명종1)에 명종에게 올리었다. 당대, 제1의 명상소로 알려져 이에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할 것(봉천시 ․ 奉天時), 하늘의 재앙을 두려워 할 것(외천재 畏天災), 군신이 화합할 것(협군신 協君臣), 백성을 사랑할 것(무백성 撫百姓), 왕도정치를 밝힐 것(명왕도 明王道), 인륜을 밝힐 것(명인륜 明人倫), 선대의 왕을 본받을 것(법선왕 法先王), 나라의 주권을 안정시킬 것(정국체 定國體), 나라의 근본을 바르게 할 것(정국본 正國本)”<이상 9조, 천문조주1>
“학술을 밝힐 것(명학술 明學術), 의리와 사욕을 분별할 것(분의리 分義利), 본심을 지켜 반성함에 힘쓸 것(무존성 務存省), 일이 생기는 조짐을 살필 것(찰기미 察機微), 엄숙한 몸차림을 바르게 할 것(정위의 正威儀), 함부로 놂을 경계할 것(계유일 戒遊逸), 풍속을 교화시킬 것(화풍속 化風俗), 백성의 사정에 통할 것(통민정 通民情), 백성의 이주에 신중할 것(심사민 審徙民), 이루어놓은 것을 잘 지킬 것(선수성 善守成), 제도를 번거롭게 변겅하지 말 것(계문경 戒紛更), 사람을 잘 볼 것(능지인 能知人), 충신과 아첨꾼을 분별할 것(변충녕 辨忠佞), 대신을 중히 여길 것(중대신 重大臣), 바른 말로 아뢸 줄 아는 인물을 잘 선택할 것(택대간 擇臺諫),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을 잘 살필 것(찰박인 察駁人), 속여서 진실을 감추는 이를 가려낼 것(변기망 辨欺罔), 인재선발에 엄격할 것(엄전선 嚴銓選), 과거시험을 신중히 할 것(신과거 愼科擧), 문치로 교화함을 중히 여길 것(중문치 重文治), 고상한 음악을 밝힐 것(명아악 明雅樂), 역사 기록을 밝게 할 것(명사법 明史法), 예절에 벗어난 제사는 엄금할 것(금음사 禁淫祀), 이단자를 다스릴 것(치이단 治異端), 아껴씀에 힘쓸 것(무절용 務節用), 낭비를 줄일 것(성용비 省冗費), 사치풍조를 방지할 것(방사풍 防奢風), 시장의 거래를 공정히 할 것(평시리 平市利), 이익만을 추구함을 엄금할 것(엄영구 嚴營求), 죄인을 자주 사면함을 경계할 것(계삭사 戒數赦), 암행어사 선택을 잘 할 것(택어사 擇御史), 사신을 잘 선택할 것(택사신 擇使臣), 토산물을 바치고 세금매김을 정할 것(정공부 定貢賦), 국토를 지킴에 경계할 것(계광토 戒廣土), 군사정책을 잘 다스릴 것(치군정 治軍政), 국경을 튼튼히 할 것(고변위 固邊圍), 섬 오랑캐에 잘 대비할 것(대도이 待島夷)”<이상 37개조, 천문주조 2>
위의 46조는, 나라가 있는 한은 예나 지금이나 위정자가 지키고 시행해야 할 주요 시책들임에 틀림없다. 이에, 섬 오랑캐에 잘 대할 것을 청한 <대도이 待島夷>의 일부를 보면,
“나라에 평소 확고한 정론(定論)이 없이 아침에 영(令)을 내렸다가 저녁에 고치는 식이 되어, 혹시라도 보통의 사례대로 한 번 오랑캐가 왕래할 길을 회복시켜 준다면 뒷날 당할 무궁한 수치를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원하옵건대, 전하께옵서는 장수를 뽑고 병졸을 훈련시키되 전보다 백 배는 더 하옵고, 무기를 더욱 날카롭게 하며, 사기(士氣)를 증강시켜 저 작은 나라의 무리로 하여금 스스로 아주 칼로 자른듯이 분명히 범하기 어려움을 알게 한 즉, 조정은 가히 베개를 높이 벨 것이며 변방의 백성은 가히 안도할 것입니다. 이런 뒤에 10년에 한 차례씩 왕래를 통하여 문득 위엄있는 덕(德)을 보인즉 점점 길들여지는 기쁨을 가히 볼 수 있을 것이옵니다.”
라고 하였다. 이 상소는 임진왜란 36년 전에 올린 상소문이니, 교헌이 주역(周易)에 밝아 앞을 내어다 봄이 얼마나 밝았는지를 알게 하는 증언이라고도 하겠다. 36조목이 다 교헌 당대 나라가 안은 병폐들이어서 그에 따른 개선책을 일일이 제시하여, 명종도 초야(草野)의 신하로서 나라 생각하는 정성이 지극하다고 여기어 특별히 서부주부(西部主簿)에 임명하였다. 불행히도 이 때 모친상을 당하여 부임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조목 조목마다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직언(直言)을 서슴지 않고 진단과 처방을 동시에 드린 상소가 시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데다 형조차 어머니 상중에 죽어 벼슬할 뜻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국애민에의 충정은 한결같아서 당시의 어지러운 사회상을 개탄한 시가가 많으니, 수화탄(水火歎) ․ 대풍탄(大風歎) ․ 황년탄(荒年歎) ․ 불우탄(不憂歎) 등이 그것들이다. 길가에 어린 아이를 버린 비정한 처사를 탄식하여 지은 시에서는,
何物須民割至天 어느 흉악한 백성이 지극한 천륜을 끊었는가
遺兒號哭道途邊 버려진 아이가 길섶에서 통곡하고 있도다.
能行禽獸難行事 함부로 구는 짐승조차 행하기 어러운 일
性惡荀言是豈然 성악(性惡)이라 순자가 한 말,
혹 이런 것인가.
라고, 천륜이 파괴되는 현실을 슬퍼하고 개탄하였다.
서부학당의 주부로 발령(1546)이 난 3년 뒤인 1548년(명종5)에는 궁중의 살림을 맡은 관청의 하나인 내섬시 주부로 발령이 나서 다시 벼슬길에 나아갔다. 1550년에는 교헌이 음률에 조예가 깊어 재차 장악원 주부로 전임되었다. 1552년(명종7) 7월 16일에는,
“검상(檢詳 정5품) 허엽(許曄 1517~1580)이 삼정승의 뜻으로 왕에게 아뢰기를,‘율관(律管)을 교정하기 위하여 전악(典樂)을 북경에 보내도록 하였는데 전악은 소리만 알 뿐 문장을 모르니 비록 고쳐야 할 착오가 있더라도 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전 현감 채무적이 음률 해독에 밝아 장악원의 겸관을 지내었으니, 군직(軍職)에 붙여 북경으로 들여 보내소서.’하여, 왕이 윤허하셨다.”
라고 한 기사가 있듯이, 교헌은 이 해에 북경으로 가서 율관을 교정해 왔다. 율관을 교정한 공로로 무주현감(종6품)에 임명되었으나 뜻밖의 재앙을 입어 벼슬에서 물러나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그러나, 교헌 역시 장수를 누리지 못하고 1554년(명종9) 12월 27일, 향년 55세로 별세하였으며, 함창 율봉사에 봉안되었다.
휴암 채무일과 교헌 채무적은 경학(經學)을 근본으로 한 유교가의 선비였으나 구류(九流)에 통할 만큼 박학하였다. 게다가, 형 휴암은 천체관측기인 간의(簡儀)에, 아우 교헌은 물시계인 누각(漏刻)에, 직원들보다도 뛰어난 재능과 기술을 보유한 과학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두 형제의 진가는 조선 예술사(藝術史)에 나란히 큰 업적을 남긴 데 있다 하겠다. 형 휴암은 중종의 초상화를 그린 문인으로 당대 풀벌레그림(草蟲圖)의 제1인자요, 아우 교헌은 아악(雅樂)의 음률(音律)에 정통하여 북경에 가서 율관(律管)을 교정해 온 악률(樂律)의 제1인자로서, 나란히 한국미술사 ․ 한국음악사에 큰 자취를 남기었으니, 상주가 낳은 쌍벽(雙璧)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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